주문
○○세무서장이 2003.1.20. 청구인에게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공단의 체납액 51,958,780원 중 10,391,7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 ○○공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51,958,780원 (아래표참조,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3.1.20.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10,391,7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쟁점금액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세목 | 과세연도 | 납부기한 | 쟁점체납액 | 쟁점금액 |
부가가치세 | 2002년 1기 | 2002.06.30. | 10,187,950 | 2.037.580 |
부가가치세 | 2002년 1기 | 2002.09.30. | 20,852,350 | 4,170,460 |
부가가치세 | 2002년 2기 | 2002.12.31. | 20,918,480 | 4,183,690 |
계 | 51,958,780 | 10,391,73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형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여한 적도 없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 출자총액의 20%(출자총액 5,000만원 중 1,0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이사로서 사실상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이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자)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2002.6.30.부터 2002.12.31.까지)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1.1.1.~12.31.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 5,000만원의 30%(15백만원), 청구인의 제 청구외 이○○는 출자총액의 20%(1천만원),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은 출자총액의 15%(750만원), 청구인은 출자총액의 20%(1,000만원)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청구인의 직계존비속이 청구외법인 출자총액의 85%(4,250만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이○○, 이○○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다음,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가목’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가목’을 적용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이어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나목’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1990.9.1)부터 1995.11.1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3.20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는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제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1995.11.17. 물려받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3.2.12부터 현재까지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②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0.10.부터 1994.12.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자동차 도매업을, 1995.6.14.부터 2000.12.31.까지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통신장비 도매업을, 2001.6.2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는 ○○시 ○○구 ○○동 ○○번지 ○○○ ○○호 소재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각각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③ 청구외법인이 2003.2.10. 제출한 2002년 귀속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77명의 임직원에게 594,976,99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제 인 청구외 이○○에게는 21,100천원의 급여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에게는 27,7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④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처 청구외 곽○○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과 청구인의 제 청구외 이○○가 운영했으며,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져 갔으나 부모형제 관계로 거절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실업(주)를 퇴직한 후 위와 같이 개인사업을 해보고자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생활비가 없어 친정집에서 생활비를 얻어다 쓰는 한편, 부득이 생활비와 자녀 2인의 학비 때문에 ○○은행에서 1997.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기간중에 90,000천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은행의 여ㆍ수신 취급내역 조회표 제출)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등기부등본에서도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채무액이 9,350만원(1998.12.11자 2,600만원, 1999.8.17자 1,950만원, 2001.9.3자 2,400만원, 2002.7.25자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외 곽○○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자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다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쟁점체납액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과 함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제 청구외 이○○는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통지 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 또는 청구인의 제 청구외 이○○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도 아니고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 또는 청구인의 제 청구외 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