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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해 대응되는 매입누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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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해 대응되는 매입누락 및 부외경비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법인2008-0008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매입누락액이 이미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불분명한바, 해당 매입누락액이 중복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 그 반영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1. 강세세무서장이 2007.9.3.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04,334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03,361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3.31, 2005.6.30, 2005.9.30. 및 2005.10.31.에 청구외 AAAA코리아(유)로부터의 매입액 906,894원, 9,086,538원, 4,118,090원 및 2,710,941원에 대한 매입세액과, 2005.6.30. 및 2005.9.1. 청구외 주식회사 BB드로부터의 매입액 2,000천원 및 1,764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및 2005.6.28. CCC코리아(주)로부터의 매입액 1,30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며,

 2.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74,317,623원의 경정처분은 아래 표에 기재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기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반영되지 않은 비용에 한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합니다.

- 아 래 -

(단위 : 원)

거래일자

금액

상대방(목적)

거래일자

금액

상대방(목적)

2005.1.5.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2.23.

1,000,000

(주)ㅇㅇ신문

2005.1.7.

330,000

요셉미디어

2005.2.28.

2,080

LG데이콤

2005.1.10.

138,910

국민연금공단

2005.2.28.

760

LG데이콤

2005.1.10.

132,300

국민연금공단

2005.2.28.

14,150

LG데이콤

2005.1.14.

1,000,000

지**(정경뉴스)

2005.2.28.

659,090

한국전력공사

2005.1.17.

4,000,000

연세의료원

2005.3.1.

2,200,000

특허법인 아주

2005.1.24.

15,86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3.7.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1.27.

14,150

LG데이콤

2005.3.10.

64,64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1.31.

876,990

한국전력공사

2005.3.10.

132,300

국민연금공단

2005.2.7.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3.19.

809,000

쌍용화재해상보험

2005.2.11.

64,64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3.22.

13,93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2.11.

132,300

국민연금공단

2005.3.28.

1,080

LG데이콤

2005.2.15.

4,000,000

연세의료원

2005.3.28.

2,170

LG데이콤

2005.2.22.

13,91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3.28.

14,150

LG데이콤

거래일자

금액

상대방(목적)

거래일자

금액

상대방(목적)

2005.4.6.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6.22.

15,3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4.11.

64,64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6.27.

31,470

LG데이콤

2005.4.11.

132,300

국민연금공단

2005.6.27.

2,150

LG데이콤

2005.4.22.

14,57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6.27.

14,150

LG데이콤

2005.4.25.

1,200,000

문영수

2005.6.27.

13,860

㈜KT

2005.4.25.

50,000

대한무역진흥공사

2005.6.27.

30,950

하나로텔레콤

2005.4.26.

500,000

조**(뉴대한뉴스)

2005.6.27.

15,330

㈜온세통신

2005.4.26.

660,000

㈜ㅇㅇ신문

2005.6.27.

150,000

(사)한국무역협회

2005.4.26.

660,000

㈜ㅇㅇ신문

2005.6.28.

1,430,000

CCC코리아㈜

2005.4.26.

160,000

김**

2005.6.29.

2,200,000

㈜BB드

2005.4.27.

14,150

LG데이콤

2005.6.30.

9,086,537

AAAA코리아(유)

2005.4.28.

2,140

LG데이콤

2005.7.5.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5.6.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7.8.

500,000

김동휘(한국경제)

2005.5.10.

202,56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7.11.

223,24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5.10.

535,500

국민연금공단

2005.7.11.

393,300

국민연금공단

2005.5.12.

200,000

(사)한국원적외선협회

2005.7.21.

67,610

통신비

2005.5.17.

1,672,000

드림커뮤니케이션

2005.7.21.

318,110

통신비

2005.5.23.

14,52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7.21.

70,760

통신비

2005.5.25.

121,980

한국전력공사

2005.7.21.

63,560

통신비

2005.5.27.

14,150

LG데이콤

2005.7.21.

62,300

통신비

2005.5.30.

1,070

LG데이콤

2005.7.22.

14,71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5.30.

2,140

LG데이콤

2005.7.25.

16,970

LG데이콤

2005.6.2.

2,200,000

특허법인 아주

2005.7.25.

6,740

㈜온세통신

2005.6.4.

2,750,600

한국경영혁신원

2005.7.25.

27,330

하나로텔레콤

2005.6.7.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7.27.

2,170

LG데이콤

2005.6.10.

384,84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7.27.

14,150

LG데이콤

2005.6.10.

535,500

국민연금공단

2005.7.30.

1,000,000

시티프랜드

2005.6.10.

100,000

이**(리빙조선)

2005.8.2.

800,000

시티프랜드

2005.6.17.

2,500,000

(주)스포츠조선

2005.8.5.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6.21.

500,000

이**(디지털산업신문)

2005.8.10.

223,240

국민건강보험공단

거래일자

금액

상대방(목적)

거래일자

금액

상대방(목적)

2005.8.10.

393,300

국민연금공단

2005.9.21.

114,440

통신비

2005.8.11.

198,000

넷피아닷컴

2005.9.21.

81,800

통신비

2005.8.16.

3,620,000

㈜ㅇㅇ신문

2005.9.21.

80,980

통신비

2005.8.16.

1,000,000

시티프랜드

2005.9.22.

13,93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8.17.

440,000

형**(매일경제)

2005.9.23.

86,690

서울특별시

2005.8.22.

13,93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9.23.

254,660

한국전력공사

2005.8.22.

108,280

통신비

2005.9.26.

23,980

통신비

2005.8.22.

81,020

통신비

2005.9.27.

2,140

LG데이콤

2005.8.22.

90,850

통신비

2005.9.27.

14,150

LG데이콤

2005.8.22.

81,140

통신비

2005.9.30.

4,360

LG데이콤

2005.8.22.

81,140

통신비

2005.9.30.

18,000

서울특별시

2005.8.25.

6,710

㈜KT

2005.9.30.

11,000

㈜온세통신

2005.8.25.

14,150

LG데이콤

2005.9.30.

1,040,100

이종혁리아이피

2005.8.25.

2,160

LG데이콤

2005.9.31.

4,118,090

AAAA코리아(유)

2005.8.25.

24,750

LG데이콤

2005.10.5.

400,000

(사)한국원적외선협회

2005.8.25.

62,500

서울특별시

2005.10.5.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8.25.

11,700

㈜온세통신

2005.10.10.

254,70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8.25.

220,120

한국전력공사

2005.10.10.

459,000

국민연금공단

2005.8.30.

4,000,000

시티프랜드

2005.10.12.

2,863,716

최**

2005.8.30.

700,000

한국특허신문사

2005.10.12.

405,100

최**

2005.9.1.

1,940,000

㈜BB드

2005.10.14.

20,000

조회기세상

2005.9.5.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10.21.

71,050

통신비

2005.9.5.

1,000,000

송**(시사뉴스)

2005.10.21.

114,950

통신비

2005.9.5.

1,100,000

서**(스포츠서울)

2005.10.21.

70,950

통신비

2005.9.12.

286,16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10.21.

76,830

통신비

2005.9.12.

524,700

국민연금공단

2005.10.21.

70,920

통신비

2005.9.14.

20,000

조회기세상

2005.10.24

13,93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9.15.

5,000,000

정필주(익영영화사)

2005.10.25

1,590

LG데이콤

2005.9.21.

80,920

통신비

2005.10.25

4,720

LG데이콤

2005.9.21.

84,440

통신비

2005.10.25

10,320

㈜온세통신

거래일자

금액

상대방(목적)

거래일자

금액

상대방(목적)

2005.10.25

1,060

하나로텔레콤

2005.11.28

14,150

LG데이콤

2005.10.25.

133,180

한국전력공사

2005.11.28

52,260

통신비

2005.10.26

52,560

통신비

2005.12.5.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10.27

14,150

LG데이콤

2005.12.9.

290,600

김창국

2005.10.27

2,160

LG데이콤

2005.12.12

185,74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10.27

1,060

LG데이콤

2005.12.12

316,800

국민연금공단

2005.10.28.

1,000,000

머니투데이즈

2005.12.14.

20,000

조회기세상

2005.10.31.

300,000

한국문화예술신문

2005.12.18.

250,000

㈜닷네임코리아

2005.10.31.

2,464,492

AAAA코리아(유)

2005.12.20.

8,300,000

시티프랜드

2005.11.7.

20,00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12.20.

524,940

이우찬(국제관세)

2005.11.10

254,70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12.21.

72,000

통신비

2005.11.10

459,000

국민연금공단

2005.12.21.

71,060

통신비

2005.11.11

78,400

LG데이콤

2005.12.21.

71,230

통신비

2005.11.14.

20,000

조회기세상

2005.12.21.

75,090

통신비

2005.11.15

18,000

서울특별시

2005.12.21.

75,410

통신비

2005.11.17.

878,000

최**

2005.12.21.

55,220

이우찬(국제관세)

2005.11.19.

10,000,000

시티프랜드

2005.12.22

13,930

카드단말기 사용료

2005.11.21.

78,980

통신비

2005.12.26

52,260

통신비

2005.11.21.

72,500

통신비

2005.12.26

82,610

서울특별시

2005.11.21.

73,240

통신비

2005.12.26.

162,280

한국전력공사

2005.11.21.

96,980

통신비

2005.12.27

3,860

LG데이콤

2005.11.21.

76,440

통신비

2005.12.27

1,550

LG데이콤

2005.11.21.

6,500,000

시티프랜드

2005.12.27

4,330

LG데이콤

2005.11.23.

1,900,000

시티프랜드

2005.12.27

920

LG데이콤

2005.11.24

1,100

LG데이콤

2005.12.27

2,170

LG데이콤

2005.11.24

37,020

㈜KT

2005.12.27

14,150

LG데이콤

2005.11.24

2,550

㈜온세통신

2005.12.27

109,670

㈜KT

2005.11.24.

135,290

한국전력공사

2005.12.27

8,820

㈜온세통신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ㅇㅇ동 1114-22 번지에서 의료외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 매출 151,790,848원과 2005년 제2기 매출 100,363,191원을 누락하여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9.3.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04,334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03,361원 및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74,317,6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2005년도 중에 매출누락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기간의 매입 중 437,418,834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는바, 쟁점매입누락액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누락 내역 중 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되는 141,909,707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할 예정이나,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누락액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2. (생략)

   3. 인건비

   4. ~ 9. (생략)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 13의2. (생략)

   14.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쟁점매입누락액의 내역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누락액 중에는 청구법인의 차량 할부구입, 제품 환불, 에어컨 구입 등과 같은 자산거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거래의 총건수는 46건이며, 총금액은 43,187,7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매입누락액 중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후 가수금 반제되어 상환된 사채와 해당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거래는 총 22건이며, 금액은 202,868,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금형, 팔찌, 제품케이스 제조 등의 외주제작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거래는 총 17건으로, 금액은 22,010,6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아르바이트 비용임을 주장하는 거래는 14건으로 금액은 6,300천원인바, 이에 대한 입증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피지급자에 대한 임시직증명서 또는 이체확인증이다.

 5) 운송비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는 총 9건이며, 금액은 1,912,815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동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직원식대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는 총 14건으로, 금액은 3,534,200원인바, 이에 대한 증빙은 청구법인 주장의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이다.

 7)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로 지출하였다는 거래는 총 24건으로, 금액은 6,494,310원인바, 이에 대한 입증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이다.

 8) (주)KT, (주)온세통신, LG데이콤 등에 통신료로 지출하였다는 거래는 총 86건으로, 금액은 3,478,370원인바, 이에 대한 입증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이다.

 9) 청구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는 총 8건으로, 금액은 2,563,590원인바, 이에 대한 증빙은 납부확인서이다.

 10) 청구법인이 (사)한국원적외선협회 및 (사)한국무역협회에 협회비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는 총 3건으로, 금액은 750,000원인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통장사본과 입금표이다.

 11) 카드단말기 사용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거래는 총 27건으로, 금액은 478,520원인바, 이에 대한 입증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이다.

 12) 청구법인이 청구외 시티프랜드와 ActiveX 서비스 기술이전과 개발업무 위탁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을 위해 청구외 시티프랜드에 지급하였다는 거래는 총 8회이며, 금액은 33,500천원인바,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청구외 시티프랜드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이다.

 13) 청구법인이 광고기획제작비 명목으로 청구외 장ㅇㅇ와 최ㅇㅇ에 지급하였다는 거래는 총 12건으로, 금액은 11,299,400원인바, 이에 대한 증빙은 청구외 장ㅇㅇ와 최ㅇㅇ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이다.

 14) 변리사, 관세사 및 법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거래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거래일자

거래목적

거래금액

수령인

입증서류

2005.3.1.

특허재판비

2,200,000

특허법인 **

입금표

2005.4.26.

임원등록비

160,000

김**

법무사 영수증

2005.6.2.

특허재판비

2,200,000

특허법인 **

입금표

거래일자

거래목적

거래금액

수령인

입증서류

2005.07.18

특허재판비

3,300,000

***리아이피

2005.9.30.

실용신안출원

1,040,100

***리아이피

입금표

2005.10.12

통관비

2,863,716

최**

통장확인

2005.10.12

통관비

 405,100

최**

통장확인

2005.11.17

변리사

 878,000

최**

입금증

2005.12.9.

법인등기료

290,600

김**

법무사 영수증

2005.12.20

통관비

 524,940

이**(국제관세)

이체확인증

2005.12.21

통관비

  55,220

이**(국제관세)

이체확인증

 15) 각종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는 총 7건으로, 금액은 11,300원인바,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16) 광고비로 지급하였다는 거래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거래일자

거래목적

거래금액

수령인

입증서류

2005.01.07

요셉광고

330

**미디어

이체확인증

2005.1.14.

정경뉴스 기사게재

1,000

지**

이체확인증, 해당 기사 사본

2005.2.23.

ㅇㅇ신문광고

1,000

(주)ㅇㅇ신문

입금표

2005.04.26

뉴대한뉴스

500

조**

매입이 매출로 잡힘, 계산서

2005.04.26

ㅇㅇ신문광고

660

㈜ㅇㅇ신문

이체확인증

2005.04.26

ㅇㅇ신문광고

660

㈜ㅇㅇ신문

이체확인증

2005.5.17.

온라인광고비

1,672

드림커뮤니티

세금계산서

2005.06.10

리빙조선기사

100

이**

이체확인증

2005.6.17.

신문광고료

2,500

(주)스포츠**

이체확인증

2005.6.21.

디지털산업신문 광고

500

이**

이체확인증

2005.6.28.

온라인 광고

1,430

CCC코리아(주)

세금계산서

2005.06.29

온라인광고비

2,200

㈜BB드

세금계산서

2005.7.8.

한국경제 광고

550

김**

확인서

2005.07.18

MBN 경제광고

5,000

이**

2005.07.26

TV 광고 인터뷰비

500

지**

이체확인증

2005.8.11.

온라인 광고

198

넷**아닷컴

입금표

2005.8.16.

기사광고

1,200

김**

거래명세표

2005.08.16

ㅇㅇ신문광고

3,620

㈜ㅇㅇ신문

이체확인증, 입금표

2005.08.17

매경광고

440

형**(매일경제)

이체확인증

2005.8.22.

광고비

800

(주)뉴스매거진

거래일자

거래목적

거래금액

수령인

입증서류

2005.9.1.

온라인 광고비

1,940

(주)BB드

세금계산서

2005.9.5.

광고비

1,000

송경섭(시사뉴스)

이체확인증, 기사 사본

2005.9.5.

광고비

1,100

서용희(스포츠서울)

이체확인증

2005.9.15.

광고비(익영영화사)

5,000

정필주

이체확인증, 계약서

2005.9.28.

신문광고료

1,320

(주)동아일보

2005.10.7.

기사광고

1,800

김성수

거래명세표

2005.10.13.

신문광고료

1,000

최ㅇㅇ

확인증

2005.10.28.

신문광고료

1,000

머니투데이즈

이체확인증

2005.10.31.

광고비

300

한국문화예술신문

거래명세표

2005.12.18.

온라인 광고비

250

(주)닷네임코리아

입금표

 17) 전시회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 명세와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거래일자

거래목적

거래금액

수령인

입증서류

2005.04.15

중국전시회

900,000

염석준

이체확인증

2005.4.25.

건강전시회

1,200,000

문영수

이체확인증, 팜플릿

2005.08.30

실버박람회

600,000

㈜ㅇㅇ커뮤

이체확인증

2005.09.28

실버박람회

600,000

㈜ㅇㅇ커뮤

이체확인증

2005.09.28

실버박람회

600,000

이강구

이체확인증

2005.12.09

여성박람회 부스비용

500,000

곽종윤

 18)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였다는 지방세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2005.08.25

62,500

2005.12.26

18,000

2005.09.23

86,690

2005.11.15

82,610

2005.09.30

18,000

 19) 청구법인이 검색서비스이용료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의 명세와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수령인

입증서류

비고

2005.3.31.

997,583

AAAA코리아(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2005.6.30.

9,995,191

AAAA코리아(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2005.7.4.

238,200

심플렉스인터넷

2005.9.31.

4,529,899

AAAA코리아(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2005.10.31.

2,710,941

AAAA코리아(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20) 용역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의 명세와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거래일자

거래목적

거래금액

수령인

입증서류

2005.1.17.

제품실험비

4,000,000

연세의료원

영수증

2005.2.15.

제품실험비

4,000,000

연세의료원

영수증

2005.03.11

나까마공고

50,000

지앤지커머스

이체확인증

2005.05.10

인증서 발급수수료

110,000

발급수수료납부

2005.7.8.

청소비

250,000

허재춘

거래명세표

2005.10.22.

키폰수리

150,000

이기용

이체확인증

2005.11.15

컴퓨터수리

180,000

박종윤

2005.11.30

엠파스 조류독감예방

171,600

주식회사 BB드

이체확인증

2005.12.01

전자저울수리비

67,600

카스전자저울

이체확인증

2005.12.29

보증서 이니시스

120,000

한 채영(서울보증)

이체확인증

 21) 기타의 거래 명세와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거래일자

거래목적

거래금액

수령인

입증서류

2005.1.27.

접대비

900,000

서현식

이체확인증

2005.2.14.

접대비

100,000

한앵무

이체확인증

2005.2.22.

전기요금

187,400

김행원(디비덱)

이체확인증

2005.2.23.

선불전화요금

100,000

진혜성

2005.3.19.

자동차보험

809,000

쌍용화재해상보험

보험증서

2005.4.25.

교육비

 50,000

대한무역진흥공사

이체확인증

2005.4.27.

잉크구입

210,000

(주)에이아이티

입금표

2005.5.9.

경조비

100,000

이ㅇㅇ

이체확인증

2005.5.24.

도서구입비

1,300,000

티비제이여행정보

확인서

거래일자

거래목적

거래금액

수령인

입증서류

2005.6.4.

ISO 인증비용

2,750,600

한국경영혁신원

입금표

2005.8.30.

특허뉴스 책자구입

700,000

한국특허신문사

확인증

2005.9.5.

1,000,260

서울지방검찰청

완납확인서

2005.9.5.

항공료(아틀란타 박람회)

1,430,000

이민자

이체확인증

2005.10.4.

중국체류비

2,000,000

강영희

이체확인증

2005.10.4.

중국체류비

2,000,000

최동환

이체확인증

2005.10.20.

근무복 구매

144,000

유승준

이체확인증

2005.10.28.

신문구입비

1,000,000

김천락

입금표

2005.11.1.

근무복 구매

 24,600

유승준

이체확인증

 22) 청구법인은 2005.3.31, 2005.6.30, 2005.9.30. 및 2005.10.31.에 청구외 AAAA코리아(유)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906,894원, 9,086,538원, 4,118,090원 및 2,710,941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와, 2005.6.30. 및 2005.9.1. 청구외 주식회사 BB드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2,000천원 및 1,764천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그리고 2005.6.28. CCC코리아(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1,300천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거래상대방은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 단

 위 사실을 기초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차량할부 구입비 등과 같은 제품구입비와 제품케이스 제조 등과 같은 외주에 의한 제품제조비는 향후 감가상각비나 제품제조원가에 가산되어 비용화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입시점에는 자산 항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바, 해당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사채 상환액의 경우에도 손익 거래가 아닌 자산거래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처리되었는바, 이에 대한 이자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출한 6,300천원과 직원식대로 지출한 6,494,310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그 지급여부와 거래목적이 불분명하며, 운송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로 지급하였다는 6,494,310원, 통신료로 지급하였다는 3,478,370원, 전기요금으로 (주)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였다는 2,563,590원, 협회비로 지급하였다는 75천원 및 카드단말기 사용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78,520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며, 그 거래내역 및 지급증빙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의 필요경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DD프랜드와의 거래도 지급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이 되므로, 해당 거래금액 33,500천원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광고기획제작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11,299,400원의 경우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증빙 또한 사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뿐이므로, 해당 매입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종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1,300원의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변리사, 관세사 및 법무사에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비용의 경우 해당 거래의 성격, 거래 금액 및 입증서류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으나, 2005.7.18. 특허재판비의 명목으로 이종혁리아이피에 지급한 3,300,000원의 경우 해당 증빙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만은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광고비의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성격, 거래 금액, 거래 상대방 및 입증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나, 2005.7.18. MBN 경제광고로 지급하였다는 5,000천원, 2005.8.22. (주)뉴스매거진 광고비로 지급하였다는 800천원 및 2005.9.28. (주)ㅇㅇ일보에 신문광고료로 지급하였다는 1,320원의 경우 해당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2005.7.26. 인터뷰비로 지급하였다는 500천원, 2005.8.16. 기사광고비로 지급하였다는 1,200천원, 2005.10.7. 기사광고비로 지급하였다는 1,800천원 및 2005.10.13. 신문광고료로 지급하였다는 1,000천원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였다는 지방세는 다른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검색서비스이용료로 지급하였다는 비용도 제출된 증빙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거래 사실을 달리 부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5.7.4. 심플렉스인터넷에 지급하였다는 238,200원의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7) 청구법인이 전시회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의 경우, 2005.4.25. 건강박람회를 위해 지급하였다는 1,200천원을 제외하고는, 증빙이 없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해당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거래의 경비를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용역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경우에도 2005.1.17. 및 2005.2.15.에 연세의료원에 각각 4백만원을 지급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이유에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타의 경우에도 앞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2005.3.19. 자동차보험료로 지급한 809천원, 2005.4.25. 교육비로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이체한 50천원, 2005.6.4. ISO 인증비용으로 한국경영혁신원에 지급한 2,750,600원, 2005.8.30. 한국특허신문사에 지급한 도서구입비 700천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8) 한편, 쟁점매입누락액 중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매입누락액이 이미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불분명한바, 해당 매입누락액이 중복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 그 반영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2005년 제1기 매입세액 1,329,343원과 2005년 제2기 매입세액 859,303원은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