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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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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누락된 노무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법인2008-0022생산일자 2008.05.30.
AI 요약
요지
확인서 이외의 실제 지급한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고 일용근로자에게 확인한 결과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 부인한 사례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 ○○시 ○○구 ○○동 000-0에서 1999.6.25. 개업하여 건설업 중 전기․통신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대표자 박○○)로서 2006년 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2006.2.20.자외 13매의 계산서 공급가액 624,431,000원을 교부하였으나, 공급가액 110,230,000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2.4. 이 건 법인세 34,461,77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6.1.20.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06,113,2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을 통하여 2006년도 중 공사노무비로 실제 지출하였고, 안△△은 청구외 김○○외 13명의 노무자에게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안△△에게 2006.1.20. 쟁점노무비 106,113,200원을 총괄 지급하였고 안△△은 노무자들 각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안△△의 확인서 및 일용노무비 대장에 근거하여 원가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13개월분의 노무비를 일시에 지급한 점과 지급한 내역과 노무비대장의 금액이 불일치하여 실제 안△△이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노무비가 실제 지출한 노무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에 계산서 13매, 공급가액 624,431,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 110,23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계산서 불부합 자료 및 △△세무서에서 파생한 과세자료,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0.자 가지급금 계정 차변의 106,113,200원은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한 것이라며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사본과 안△△의 확인서 1부와 인감증명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과

   노무비 지급근거로 2005.12.1.부터 2006.3.31.까지 ◇◇◇◇공장설비공사 현장과 ◇◇◇그룹전기공사 현장, ◇◇동・◇◇아파트신축공사 현장 등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6.1.20. 110,280,70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적요란에는 IB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지급금계정 차변에는 106,113,200원이 계상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위 다)의 가지급금 106,113,200원을 2006.1.20. 안△△에게 입금하거나 지급한 근거가 금융계좌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안△△이 김○○외 13명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근거는 2008.4.20.까지 당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기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사본 이외의 지급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대장에 등재된 노무자에게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확인한 바, 2005.12.1.부터 2006.3.31. 기간 중 노무비 지급액이 8,190,000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이◇◇은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근로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노무비 지급액이 7,28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함△△는 2005.2.28부터 현재까지 ◇◇◇건설의 대표자로 2006년도 중 청구법인 관련 공사노무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였고 나머지 인원은 회신이 없다.

  마) 상기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법인이 2006.1.20. 출금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쟁점노무비가 안△△을 통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라는 주장은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