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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사법인2010-0001생산일자 2010.05.03.
AI 요약
요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대금이 인출된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아이보리 페인트를 매출하였거나 사용한 곳이 어디인지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에 (주)○○○○이라는 상호로 2000.03.10. 개업후 가스기기제조업과 페인트 도장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제1기에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22,9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총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49,000원과 2007년 법인세 8,149,130원을 2009.11.18.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상사라는 개인사업자이던 2003년부터 청구외법인이 (주)△△△△△△라는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인 2008년까지 청구외법인과 계속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외법인은 물품대금을 납품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당시 청구외법인의 종사직원들이 실제 거래한 업체의 물품대금은 횡령하고 실제거래하지 않은 업체에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사실을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안☆☆은 청구외법인의 종사직원들을 물품대금횡령 및 세금계산서 무단발급 혐의로 고소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안☆☆과 청구외법인의 납품담당자인 장☆☆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영세사업자로 세무에 무지하여 실수가 있었으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은 추호의 거짓이 없는데도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만을 제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안☆☆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장☆☆가 작성한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사본과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안☆☆이 청구외법인 영업부장 장☆☆를 고소한 고소장,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사본, 항고이유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범죄일람표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조사경위 및 조사대상기간: (주)△△△△△△ 영업부장 장☆☆가 (주)△△△△△△의 자료상행위를 제보하여 2006.1.1∼2007.12.31의 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조사 대상자로 선정됨

○ 조사내용

- 대표자인 안☆☆은 (주)△△△△△△에서 가공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부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이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함.

- 장☆☆(영업부장), 임☆☆(영업과장), 주☆☆(경리직원)은 (주)△△△△△△의 직원들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달한 자들이며 붙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처에 대하여 시인함

- (주)△△△△△△는 2005.1.1∼2007.12.31까지 기간동안 (주)○○기연외 6개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1,789,17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78,917천원을 부당공제를 받았고, ○○공업외 49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3,085,703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여 이들 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액 308,570천원을 부당공제 받도록 하였음.

- 거래처 (주)○○○○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2007.4.30. 발행가액 8,420천원, 2007.5.31. 발행가액 6,200천원, 2007.6.30. 발행가액 8,360천원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는 가공거래임

3) 청구법인이 2007년 사업연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거래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7.4.30

PA3758외

미기재

미기재

8,420,000

842,000

9,262,000

2007.5.31

N8.0(G)외

미기재

미기재

6,200,000

620,000

6,820,000

2007.6.30

아이보리외

미기재

미기재

8,360,000

836,000

9,196,000

합 계

22,980,000

2,298,000

25,278,000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상한 거래처원장은 아래표와 같다.

회사명:(주)○○○○ 계정과목: 외상매입금 거래처명 : (주)△△△△△△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007.4.30

PA3758외

9,262,00

9,262,000

2007.5.31

N8.0(G)외

6,820,000

16,082,000

2007.6.6

외상대금현금지급

9,262,000

6,820,000

2007.6.30

아이보리외

9,196,000

16,016,000

2007.7.24

외상대금현금지급

6,820,000

9,196,000

2007.8.17

외상대금현금지급

9,196,000

0

누계

25,278,000

25,278,000

0

5) 청구법인은 4)의 외상대금지급기일에 청구외법인에게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외상대금지급기일에 현금을 출금한 통장사본이나, 외상대금을 마련한 자금원천은 제시하지 않았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포함)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과세기간

사업자번호

매수

공급가액

비고

2004년 1기

○○상사

6매

38,166,000

법인전환전

대표자

개인사업장

2004년 2기

1매

800,000

2007년 1기

(주)△△△△

3매

22,980,000

2008년 1기

1매

2,990,000

7) 위 6)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포함)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표와 같다.

① 어음지급내역(청구외법인 보관용)

발행일자

발행번호

금액

비고

2004.1.12

자가00000000

7,000,000

물품대

② 계좌이체내역

거래일자

계좌번호(기업은행)

금액

수취인

2004.3.26

4,322,500

안00

③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현금(무통장입금)결재

거래일자

계좌번호(기업은행)

금액

수취인

2008.3.18

3,289,000

(주)△△△△△△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분석표에 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부가율

전국부가율

2007년 제2기

1,645,369

1,356,718

18,548

17.54%

22.27%

2007년 제1기

1,487,330

1,367,399

-2,189

9.62%

16.67%

2006년 제2기

1,799,983

1,572,405

-23,513

12.65%

20.84%

2006년 제1기

1,541,864

1,435,363

-13,394

7.0%

21.64%

  합 계

6,474,546

5,731,885

-20,553

11.85%

20.35%

-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 제 1기분 부가율은 11.16%임

 9) 청구법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범죄일람표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시 청구외법인 영업부장인 장☆☆로부터 확인받아 작성한 전말서의 기재사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문) 임☆☆이가 (주)△△△△△△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하여 장☆☆씨가 세무서에 제보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예, (주)△△△△△△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안☆☆이 전부관리하였고 저하고 임☆☆이는 심부름만 하였을 뿐인데 거래처에 다니면서 우리가 임의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횡령하였다고 소문을 내고다녀 억울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1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안☆☆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장☆☆를 고소한 사건 「2008불항 00호」의 항고이유서 중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장☆☆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돈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582,361,000원의 10%인 58,236,100원은 임☆☆이나 장☆☆가 직접 현금으로 거래처에서 받기도 하고 임☆☆은 임☆☆통장이나 임☆☆의 친구인 방☆☆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하고, 장☆☆는 장☆☆의 통장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이보리 페인트 등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장☆☆가 청구외법인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장☆☆를 물품대금횡령 및 세금계산서 무단발급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과 항고사건이유서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납품한 업체의 물품대금은 횡령 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납품하지 않는 업체에는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안☆☆과 영업부장 장☆☆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안☆☆은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행위가 청구외법인 영업부장 장☆☆를 포함한 종사직원들이 주도하였고, 본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업부장 장☆☆는 청구외법인 대표자 안☆☆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행위를 지시하였고 장☆☆와 종사직원들은 대표자 안☆☆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가짜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안☆☆과 영업부장 장☆☆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작성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대금이 인출된 자금원천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2007년 사업연도 제1기에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아이보리등 폐인트를 매출한 곳이 어디인지 또는 사용한 곳이 어디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3년 사업연도부터 거래하였던 사실과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증빙을 이 건 심사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한 점으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조사내용에서 살펴보았듯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2007년 사업연도 제1기 쟁점거래가 처음이며, 다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상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던 2004년 사업연도에 ○○상사와 거래한 금액이 38,966천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금증빙은 어음거래 7,000천원, 계좌이체 4,322천원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5년 사업연도와 2006년 사업연도에 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2004년 사업연도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007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 밖에 청구외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은 11.16%로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인 16.67%보다 훨씬 낮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