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인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4.3.2. 결정 . 고지한 2004년 수시분 근로소득세 32,875,450원은 이를 취소하며, 2003.1.1. ~ 12.31.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과세표준은 77,901,640원을 감액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지점인 (주)☆닉스 ○○공장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화학(주) ○○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매입한 재화 77,901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 관할서인 구미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한 후 파생시킨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를 청구법인에 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중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결손법인으로 법인세 고지세액은 없음), 원천징수 이행하지 않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32,875,450원을 2004.3.2. 청구법인에게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2001.11.30. 거래한 공급가액 77,901,640원을 이중집계하여 부가가치세 7,790,164원을 과다공제 받아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3.7월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구미세무서장이 과다공제 받은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추징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중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은 거래처 매입금액에 대한 추정내용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집계하여 신고한 거래처분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기장처리함에 있어서 이중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을)를 이중으로 집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만으로 원재료 대금도 이중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손금불산입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 85,691,804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거래 한 것을 두 건으로 집계하여 신고하였을 뿐이고 매입거래 한 것을 두 건으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이중으로 현금지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 상여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비록 부가가치세신고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지만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처리과정에서는 잘못 신고한 부가가치세 이중집계 거래를 이중으로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시한 부가가치세 대급금계정과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 및 원재료 계정의 기장내용을 부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달리 두 거래가 아닌 한 거래만을 거래처원장에 기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거래처원장에 기표된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의 자금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중 거래로 잘못 작성한 거래일자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등 청구법인의 다른 제 계정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중으로 대금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제시한 현금계정, 보통예금계정, 당좌예금계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대금을 이중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한 거래를 두 거래로 이중으로 집계하여 신고를 잘못 하였을 뿐이고 원재료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여 시외로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구미세무서장이 통보하여온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이 없기에 이중매입에 대한 과세자료 내용대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이중매입 신고분에 대한 법인소득 계산시 매입원가에 미반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원장 및 원재료원장, 미지급금 원장 등을 확인한 바, 원재료 매입분 77,901천원(공급가액)을 원장상에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제출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및 이중매입분을 원재료 외 타 계정에 포함시켜 원가 반영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원재료 매입액을 이중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부분이 법인소득 계산시에도 이중으로 계상되어 가공원가를 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ο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6조【결정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닉스 ○○공장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관할서인 구미세무서장이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음이 자료 처리복명서 및 동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3.8.25. 청구법인에게 통보된 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않자 이중 매입으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85,691,814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32,875,450원을 2004.3.2. 결정 . 고지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원재료가 장부상 이중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원장, 유동부채명세서, 금융예금원장,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을 살펴보면 일련번호 147번에 청구외법인에게 매입한 금액은 313,399,799원(공급가액)으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작성오류 및 차이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한 원재료는 2001.11.30. 매입분 77,901,640원을 이중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 건 심사청구는 위 이중 계상된 금액이 단순 집계착오인지 아니면 고의로 법인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원가를 과다계상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을 원재료 원장에 이중으로 계상 하였으면 가공원가가 계상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이고, 원재료 원장에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제장부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작성오류 및 차이내용』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부가세대급금), 거래처원장(미지급금), 원재료원장, 유동부채명세서 및 대차대조표를 연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재료계정을 살펴보면 2001.11.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7,901,640원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처원장에는 같은 날짜에 부가세대급금 7,790,164원,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85,691,804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액이 위의 각 원장에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분산하여 가공계상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미지급금원장에는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이 2002.12.31. 현재 184,064,746원으로 되어 있고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인 유동부채명세서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는 184,064,746원으로 되어 있고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인 유동부채명세서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는 184,064,746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그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미지급금원자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거래금액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단순집계착오로 인한 것일 뿐, 법인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의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하여 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점은 인정되나, 동 금액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함에 있어서는 이중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1년 귀속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과정 및 관련 장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당하게 과세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