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3.9.~4.12.까지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당경비 계상액 및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1.6.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19,290,600원(2008 사업연도 67,729,360원, 2009 사업연도 65,495,470원, 2010 사업연도 86,06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9.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대리업무 특성상 직원(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구외 ○○○ 등에게 지급한 163,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각 지급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확인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특별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내역 | 지급금액 | 비 고 |
○○○ 인건비 | 38백만원 | ’08년 귀속 임금 및 퇴직금 |
△△△ 상여 | 60백만원 | ’08~‘10년 귀속 상여 각 20백만원 |
□□□ 상여 | 45백만원 | ’08~‘10년 귀속 상여 각 15백만원 |
◇◇◇ 임금 | 20백만원 | ’08년 귀속 현장감독 및 감리용역 임금 |
합 계 | 163백만원 | - |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인건비 38백만원의 지출증빙 자료로 임금 및 퇴직금 삭감에 대한 구제신청 취하 및 합의서(’08.3.17) 사본을 제출하였다.
3)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상여 60백만원과 45백만원의 지출증빙 자료로 각 확인서(’11.4.8. 작성)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 ○○시 ○○동 □□번지 ○○○빌딩 6층 인테리어공사 현장감독 및 감리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임금 20백만원에 대하여 지급증빙 자료로 확인서(’11.4.8. 작성) 사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08. 1월~’10년 7월 동안 5회) 청구외 ◇◇◇에게 이체한 17,020천원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회계사무실 특성상 쟁점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업무 특성상 직원(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청구외 ○○○ 등의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