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복청구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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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불복청구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심사소득2011-0146생산일자 2012.01.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2011.9.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1,192,780원을 2011.1.4 직권으로 경정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