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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소송결과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중 소유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1-0264생산일자 2011.12.1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소송에서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확인되었으며 양도대금도 종중의 계좌로 입금되어 종종 소유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1.8.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0년 과세연 양도소득세 20,628,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1973.12.14. ○○도 ○○시 ○○구 ○○동 5**-2 답 3,451㎡(이쟁점토지”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180분의 5를 청구외 오○○(청구인의 父)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0.6.3. 청구외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신고가액 4,700백만원 중 청구인 공유지분(130백만원) 양도와 관련하여 2011.8.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 양도소득세 20,62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준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전 중의 대표자가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이며, 실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는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벽제지손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 농지이나, 종중명의로는 등기가 불가능하여 1961.11.10. 종중 구성원들에게 공동소유로 명의신탁하였고, 1973.7.27. 공동소유자 중 청구인의 부친 오○○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며, 2008.7.4. 종중의 회장 청구외 오△△는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2010.6.3. 청구외 정○○에게 4,700백만원에 양도하고, 채무 1,52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종중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종중이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는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로서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동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종중 대표자인 오○○로부터 지급 받을 가능성도 있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지만 처분청은 민법 제186조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다.

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은 형성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인 것이고, 농지의 경우에 종중인 종중원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행 부동산등기법상에는 농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전등기를 필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판결이 잇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계속 등기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종중의 요구대로 매매계약서에 날인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라. 또한 종중에서 명의수탁자 4명에게 2억원씩 지급할 것을 약정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에 대하여는 종중으로부터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청구인은 약정서를 본 사실도 없으며, 종중에서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대표가 매매대금을 가지고 종적을 감추고 그 지급을 거부한 마당에 청구인이 그러한 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종중이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종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외 9인이 공유자로 2010.05.1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다가 2010.6.3. 청구외 정○○에게 4,70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종중 및 종중 대표자 오△△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나. 상기 사건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동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종중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4)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3.7.27. ○○○○○○○○동 5**-2 답 3,451㎡ 쟁점토지 중 청구외 오○○(청구인의 父, 지분 1/5)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45분의 1을 취득(등기접수일 2010.5.13)하였고, 2002.1.15. 김○○ 지분(1/5) 중 180분의 1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등기접수일 2010.5.13)하였으며, 2010.6.3. 청구외 정○○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쟁점토지 총 양도금액 47억)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신고가액 4,700백만원 중 청구인 공유지분 130백만원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28,940원정․고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오빠인 오○○는 쟁점토지의 1/5지분을 2006.4.27. 청구외 정○○에게 11억원에 매각한후 같은 날 계약금 1억5천만원, 2006.6.27. 중도금 7억5천만원을 수령하였다가, 종중이 횡령혐의로 고소한 결과 매수인 정○○에게 급받았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이 있으며, 횡렴혐의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2010.1.22. ○○지방법원 ○○지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해 종중과 공동소유자간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오○○○○○○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명의로 2008.7.4.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원인 : 명의신탁해지)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4.15. ○○지방법의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내용(생략)

  다) 청구인과 공동소유자가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종중 대표 오△△을 고소한 내용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종중의 대표자 오△△는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에게 명의수탁에 대한 보상으로 2억원씩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매수인 정호성과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등은 매매계약서에 날인과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② 종중의 대표자 오△△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700백만원 중 종중의 수인측에 대한 채무 1,52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종중계좌수령하였으나,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들에게 지급키로 한 8억원을 지급아니하였고, 2010.7.12.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에서 잠적하였다.

   ③ 종중의 대표자 오△△는 쟁점토지 이외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고소장접수일(2011.8.4.) 현재 징역 1년․집행유예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인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대법원인터넷싸이트 사건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에 의하면, 상기 고소 사건은 ○○지방검찰청에서 2011.8.4. 구속구공판으로 ○○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심리일 현재 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종중의 일원인 청구외 오○○ 외 91명은 종중을 상대로 위 오△△를 회장으로 선임한 2008.4.8. 종중 임시총회결의가 무효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마) 그 후 종중 회장 오△△가 자격을 상실한 후 직무대리인 청구외 오○○이 2001.9.29. ○○중앙지법원에 청구외 정○○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심리진행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벽제지손종중규약상의 기본재산(제18조)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종중 재산목록 : 생략>

 5) 종중 및 종중 대표자 오△△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소유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득세 과세자료는 심리일 현재 미결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 등으확인된다.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종중의 재산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종중 규약 제18조에 종중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 쟁점토지에 대해 종중과 공동소유자간 소유권 관련 명의신탁해지 소송 결과 청구인 등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어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확인되는 점,

 3) 종중의 대표자 오△△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700백만원 중 종중의 수인측에 대한 채무 1,52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종중계좌수령한 점,

 4)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청구인의 오빠△△가 청구인 지분 등과 함께 2006.4.27. 청구외 정○○에게 11억원에 매각한후 같은 날 계약금 1억5천만원, 2006.6.27. 중도금 7억5천만원을 수령하였다가, 종중이 횡령혐의로 고소한 결과 매수인 정△△에게 지급받았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이 있으며, 횡렴혐의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2010.1.22. △△지방법원 △△지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