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3.경남 김해시 ○○동 180-6소재 토지 231.7㎡를 취득한 후 1997.9.22. 지하1층 지상5층의 여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9.22.부터 1999.7.29.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문영☆이 임대 .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1999.7.29. 부산직할시 동래구 ○○동 707 럭키아파트 7동 1408호에 거주하는 김창○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손실 47,049,018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2004.4.3.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677,31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214,740원, 합계 67,892,05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6.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3년간 국민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였고, 2001년도에 상가분양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자녀 학교문제로 주소지를 자주 이전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기간이 짧게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약2년간 임대 .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과 부동산 거래가 많다고 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건설/건축공사, 건널/주택신축판매,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이고 개인 . 법인 포함하여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8개가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을 31회에 101건을 취득하였고, 66회에 걸쳐 105건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이 신축한 후 1년 10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문영☆이 임대 . 숙박업을 운영 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도 매매목적의 사업성을 가지고 거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00.12.29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001.04.03 개정)
ο 재일 22633-1221.1990.6.26.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ο 대법 2004두3700.2004.06.24.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이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ο 국심 2004중216, 2004.06.29.
1과세기간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은 없지만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ο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토지를 1996.12.3. 취득하여 1997.9.22.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문영☆이 임대 .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1999.7.29. 청구외 김창○에게 양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신고서 조회결과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의 양도 . 양수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결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문영☆은 1990.11.9부터 현재까지 상가 및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 과 세 │ 청구인 │ 청구인의 처 문영☆ │ │ ├────┬─────────┼──────┬──────┤│ 기 간 │ 업종 │ 과세표준 │ 업 종 │ 과세표준 │├─────┼────┼─────────┼──────┼──────┤│97.1기확정│ 임대업 │ 환급신고(156,428)│ - │ - │├─────┼────┼─────────┼──────┼──────┤│97.2기예정│ 임대업 │ 환급신고(239,809)│ - │ - │├─────┼────┼─────────┼──────┼──────┤│97.2기확정│ 숙박업 │ 8,400 │ - │ - │├─────┼────┼─────────┼──────┼──────┤│98.1기예정│ 임대업 │ 9,220 │ - │ - │├─────┼────┼─────────┼──────┼──────┤│98.1기확정│ 임대업 │ 무실적 │ 숙박업 │ 16,240 │├─────┼────┼─────────┼──────┼──────┤│98.2기분 │ 임대업 │ 무실적 │ 숙박업 │ 15,000 │├─────┼────┼─────────┼──────┼──────┤│99.1기분 │ 임대업 │ 무실적 │ 숙박업 │ 15,000 │├─────┼────┼─────────┼──────┼──────┤│ 99.2기 │ │ │ │ ││ 폐 업 │ 임대업 │ 무실적 │ 숙박업 │ 2,486 │└─────┴────┴─────────┴──────┴──────┘④ 청구인 사업자등록 현황
┌───────┬────────┬────┬──────┬────┬────┐│ │ │ 사업자 │ │ │ ││ 소재지 │ 회 사 명 │등록번호│ 업 종 │ 개업일 │ 폐업일 │├───────┼────────┼────┼──────┼────┼────┤│○○시 ○구 │ │***-** │건설 │ │ ││○○동 81-12 │◎◎주택공사 │ -***** │주택수리공사│90.11.09│94.06.30│├───────┼────────┼────┼──────┼────┼────┤│○○ ○○시 │ │***-** │건설 │ │ ││○○동 464-1 │(주)◇◇토건 │ -***** │주택, 상가 │96.11.10│ 사업중 │├───────┼────────┼────┼──────┼────┼────┤│○○시 ○○구 │ │***-** │건설 │ │ ││○○동 77-37 │□□건설 │ -***** │상가신축판매│99.01.01│ 사업중 │├───────┼────────┼────┼──────┼────┼────┤│○○ ○○시 │ │***-** │건설 │ │ ││○○동 637-10 │□□건설 │ -***** │주택신축판매│96.02.25│00.06.23│├───────┼────────┼────┼──────┼────┼────┤│○○ ○○시 │ │***-** │건설 │ │ ││○○동 464-1 │(주)△△토건 │ -***** │건축공사 │02.01.16│03.12.31│├───────┼────────┼────┼──────┼────┼────┤│○○ ○○시 │ │***-** │건설 │ │ ││○○동 1094-9 │(주)▽▽산업개발│ -***** │주택, 상가 │98.09.30│00.08.31│├───────┼────────┼────┼──────┼────┼────┤│○○ ○○시 │ │***-** │부동산,숙박 │ │ ││○○동 180-4 │♤국화장여관 │ -***** │임대, 여관 │97.02.04│99.07.29│├───────┼────────┼────┼──────┼────┼────┤│○○시 ○○구│ │***-** │부동산 │ │ ││○○동 77-37 │임대업 │ -***** │임대 │98.01.01│99.12.31│└───────┴────────┴────┴──────┴────┴────┘⑤ 청구인외 문☆☆ 사업자등록 현황 (청구인의 처)
┌───────┬────────┬────┬──────┬────┬────┐│ │ │ 사업자 │ │ │ ││ 소재지 │ 회 사 명 │등록번호│ 업 종 │ 개업일 │ 폐업일 │├───────┼────────┼────┼──────┼────┼────┤│○○ ○○시 │ │***-** │건설 │ │ ││○○동 239-7 │(주)♡♡건설 │ -***** │토목공사 │93.08.20│96.11.30│├───────┼────────┼────┼──────┼────┼────┤│○○ ○○시 │ │***-** │건설 │ │ ││○○동 465-4 │(주)♡♡건설 │ -***** │주택신축판매│93.08.20│99.09.30│├───────┼────────┼────┼──────┼────┼────┤│○○ ○○시 │ │***-** │숙박 │ │ ││○○동 180-4 │♤국화장여관 │ -***** │여관 │97.03.23│99.07.29│├───────┼────────┼────┼──────┼────┼────┤│○○ ○○시 │ │***-** │숙박 │ │ ││○○동 532-5 │♧쿠스황토방여관│ -***** │여관 │00.04.25│02.09.30│├───────┼────────┼────┼──────┼────┼────┤│○○ ○○시 │ │***-** │부동산 │ │ ││○○동 464-1 │임대업 │ -***** │임대 │03.05.06│ 사업중 │├───────┼────────┼────┼──────┼────┼────┤│○○ ○○시 │ │***-** │부동산 │ │ ││○○동 468-1 │임대업 │ -***** │임대 │03.06.03│ 사업중 │└───────┴────────┴────┴──────┴────┴────┘⑥ 국세청의 D/B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 . 양도현황을 보면 31회에 걸쳐 대지 5,200.630㎡, 전답 4,692.660㎡, 임야 949.000㎡, 단독주택 3개동, 연립주택11동, 아파트63개동, 상가등 기타건물 5,559.703㎡ 합계 101건을 취득하여 66회에 걸쳐 105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약2년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사업내용 중 부동산매매업은 2001년도 상가분양 사업뿐이고, 기타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이므로 1999년도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0년도부터 1999.7.29.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부동산을 31회에 걸쳐 101건을 취득하였고, 66회에 걸쳐 105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전산자료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에 의하여 확인 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약2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1997.12.31.까지 숙박업은 1998.4.1.부터 청구인의 처 문영☆ 명의로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1999.7.29. 청구외 김창○에게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임대 . 숙박업을 운영하다 판매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주소의 빈번한 이전으로 여관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이 짧다하여 여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기가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무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1998.4.1.부터 청구인의 처 문영☆이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주소의 빈번한 이전이나 여관소재지에 거주여부는 부동산매매업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④ 처분청이 사어연도 . 양수계약서 내용 검토시 평가금액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하여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 제6조에 별도의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서 붙임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에는 별도 양도금액에 대한 약정서류가 없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연도 . 양수계약서의 붙임서류에는 양도 양수가액의 내역 및 대차대조표가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320,000천원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576,75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실거래가액 과세는 본 심사청구와 별개의 사항이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소득세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