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4.07.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976,5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 ◯◯가 2002.12.31.현재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등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리 10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2002.07.01. 폐업된 것으로 간주하여 2002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198,466,702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미수이자 7,926,992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 합계 206,393,69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익금산입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따라 2004.07.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0,97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가지급금과 쟁점미수이자는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조◯◯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천안◯◯장의 인정상여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 관할 천안◯◯장이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09.24. 청구외법인 주식지분 45%(18,000/40,000주)를 청구외 김종택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2년 8월 21일에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청구외 조◯◯이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된다.
※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조◯◯은 2002.12.31.현재 청구인과 동일하게 청구외법인 주식지분 45%(18,000/4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1 ~ 2002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인수와 동시에 대표이사 취임한 2001.09.24. 중 현재 전대표이사 청구외 조◯◯의 가지급금 잔액은 381,493,000원이었으며, 그 26,380,000원은 2001.09.30. 회수하고 잔액 355,113,000원은 2002.12.31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가수금 잔액은 2001.12.31.현재 45,910,000원이었으며 2002.12.31.현재는 156,646,298원으로 확인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장부 및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천안◯◯장이 2002.12.31.현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잔액으로 본 쟁점가지급금 198,466,702원은 청구외 조◯◯에 대한 가지급 잔액 355,113,000원에서 청구인의 가수금잔액 156,646,298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쟁점미수이자 7,926,992원도 청구외 조◯◯에 대한 가지급금과 청구인의 가수금을 차감하여 잘못 계산된 금액인 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기장을 대리하던 세무사 사무실 실무자의 착오로 발생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2004.10.07. 청구외법인은 전 대표이사 청구외 조◯◯에 대한 가지급금 355,113,000원에 대하여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0사업연도 2,485,386원, 2002사업연도 15,936,303원을 익금산입 청구외 조◯◯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미수이자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조◯◯이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관련 장부 및 증빙을 통하여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귀속자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