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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6-0279생산일자 2006.12.13.
AI 요약
요지
제3자가 대주주이면서 발기인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동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제3자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6. 4.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698,3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4.19.부터 2004.9.20.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대표자 등재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128,687,1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4.10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698,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9.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청구외 전□용에게 명의도용을 당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을 경영하거나 출자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청구외 전□용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당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써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청구외 전□용을 고소하였으나 명의도용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는 고소만으로는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128,687,140원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3,698,310원을 과세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4.4.1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9.20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전□용이 2004.9.20 대표이사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전□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전 동의 없이, 청구인의 서류와 인장을 사용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 한편, 실지 출자 없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관계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기간 중 실질적인 회사운영은 본인이 하였으며, 등재기간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와 관련하여 급여, 상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청구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2006.5.25 작성되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전□용을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외 전□용을 사기죄로 기소중지(피의자 전□용 소재불명)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접수증 및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에 의해 확인된다.

 5)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가) 2004.4.7. 청구외법인의 정관에 표시한 발기인은 청구외 전승○과 청구외 전□용뿐이며 청구인은 없다.

 나) 2004.4.19.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주주총수 3명이 전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장대표이사 전승○, 이사 청구인(청구인), 이사 김○웅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자불상의 주주명부에는 자본금 5억원 중 청구인이 2억원, 청구외 전□용이 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4.4.30.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위임장의 수임자는 손○○으로 되어 있어, 당심에서 2006.11.21. 청구외 손○○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손○○은 청구인은 전혀 모르며 당시 청구외 전□용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2004.4.30.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위임장과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전화번호도 청구외 전□용의 것이라고 하며, 그 후 4개월 수임기간 동안 청구외 전□용사장과 만나 일을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6) 당심에서 2006.11.21. 위 전화번호(01*-***-****)에 대해 확인한 바, 청구인의 것이 아닌 청구외 전□용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외 전□용은 청구외법인이 2005.11.22. 직권폐업(폐업일 2004.12.31)되자 2006.2. 26.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재개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에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전□용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대주주(지분율 60%)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전□용은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발기인이 아닌 점, 청구외 전□용의 전화번호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 전□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청구외 손○○의 진술내용 및 청구외 전□용의 사실 확인서 내용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기간에 ‘감사’로 등재되고 대주주인 청구외 전□용(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는 대표이사로 등재)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 전□용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전□용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