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91-5번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오○○ 등 6명과 함께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1997.6.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2>와 같이 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간이과세자로 하여 납부세액은 면제받았다.
<표1> 지분별 소유현황
성명 | 등기내역 | 공유내역 | 비 고 | ||
등기일자 | 등기원인 | 지분 | 비율 | ||
합 계 | 475320/475320 | 100.0% | 2,301.8㎡ | ||
안○○ | 1980.08.26 | 매매 | 118830/475320 | 25.0% | |
박○○ | 1980.08.26 | 매매 | 114630/475320 | 24.11% | |
안○○ | 1980.08.26 | 매매 | 118830/475320 | 25.0% | |
오○○ | 1980.08.26 | 매매 | 63270/475320 | 13.31% | |
오○○ | 1992.04.30 1994.12.29 | 증여 | 22720/475320 | 4.80% | 오○○ 박○○ |
오○○ | 1992.04.30 | 증여 | 18520/475320 | 3.89% | 오○○ |
오○○ | 1992.04.30 | 증여 | 18520/475320 | 3.89% | 오○○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실지 임료 확인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2002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82,333,220원의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동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2007.3.15.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등에게 2007.5.2. 부가가치세 6,127,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실지임차료 내역 (단위:원)
상호 | 성명 | 임대기간 | 확인서상 임차료 | 청구인 신고서상 임차료 |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 비고 | |||
○○유리 | 최○○ | 2004.12.20.~현재 | 20,000,000 | 1,200,000 | 20,000,000 | 300,000 | 2006.2기부터 |
○○정기화물 | 양○○ | 2001.02.03.~현재 | 13,000,000 | 800,000 | 20,000,000 | 300,000 | |
○○카 | 송○○ | 2002.01.01.~현재 | 20,000,000 | 700,000 | 20,000,000 | 300,000 | |
○○벽지 | 서○○ | 2002.01.01.~현재 | 15,000,000 | 600,000 | 10,000,000 (20,000,000) | 300,000 | (2005. 2기) |
○○○○트 | 성○○ | ○○카(송○○)에서 전대 | 10,000,000 (20,000,000) | 300,000 | (2006.1기)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0.8.26. 청구외 박○○, 안○○, 오○○과 함께 각각 4분의1의 지분으로 공동 취득한 후 1997년 5월 쟁점부동산을 4등분하여 각자의 계산 하에 무허가건물 4개 점포를 신축하고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받아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나. 청구인은 건강의 악화로 여동생인 안○○에게 부탁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외 안○○가 잘못알고 4개 점포 모두 신고를 한 것이므로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는 실질 임대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다. 비록,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면제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오다가 문제가 되자, 등기부등본상 공유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한편,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사업자들은 각자의 지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는 4개 점포의 임대내역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유자들을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0.8.26. 청구외 박○○, 안○○, 오○○과 각각 4분의1의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오○○ 등은 앞 <표2>와 같이 청구외 오○○ 등 3인에게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6.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앞 <표2>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백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7.3.15.에 공유지분 소유자 7명 명의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수입금액 8,449천원), 2005년 제2기(수입금액 8,470천원, 2006년 제2기(수입금액 8,682천원)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 하였고, 2006년 제1기(수입금액 8,670천원)는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수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다는 청구외 ○○유리(대표 : 최○○) 이외에도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타 임차인인 ○○정기화물(대표 : 양○○), ○○카인테리어(송○○), ○○벽지(서○○), ○○달란트(성○○)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최영근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임대인이 오○○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외 최○○이 사업자등록정정시(2006.6.2.)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2005.12.18.)에는 쟁점부동산 공유자 7명 모두 임대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대 내역 (단위:원)
임차인 | 확인서상 임대인 | TIS상 임대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04.12. 20., 2005.12.18.) | ||
상호 | 성명 | 임대기간 | |||
○○유리 | 최○○ | 2004.12.20.~현재 | 오○○ | 오○○ | 안○○, 오○○ 등 7인 |
○○정기화물 | 양○○ | 2001.02.03.~현재 | 오○○ | 오○○ | 부가가치세 신고 (○○유리 포함 ) : 안○○ |
○○카 | 송○○ | 2002.01.01.~현재 | 오○○ | 안○○ | |
○○벽지 | 서○○ | 2002.01.01.~현재 | 안○○ | 이○○ | |
○○달란트 | 성○○ | ○○카에서 전대 | 송○○ | ||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유자별로 4등분하여 각자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0.6.1.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공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임대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유자 4명이 나대지를 취득한 후 협의 하에 4등분하여 각자의 자금으로 무허가 건물 4개 점포를 신축하고,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4개 점포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 최영근이 사업자등록정정시 제출한 2005.12.18.자 임대차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 공유자 7명 모두 임대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7.3.15.자에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앞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국세통합전산망 상의 임대인이 각각 상이한 것으로 보아 4개 점포를 공유자별로 각자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공유자가 4명의 임차인들로부터 각자 임대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고지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