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축산이라는 상호로 식육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6년도에 주식회사 □□축산 □□지점(이하 “□□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산서 137,049,000원(이하 “쟁점매입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축산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379,610원을 20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6.9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의 일부를 청구외 김▽▽과 함께 사용하게 되었으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김▽▽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축산의 사업자 상호를 함께 사용 하자고 제안하였고,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김▽▽은 청구인에게 사업장 사용료로 매월 1백50만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나. 김▽▽은 자신의 거래처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상품의 매출과 수금도 청구인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기록하며 관리하고 있었다.
다. 김▽▽은 자신의 매출액을 ■■축산의 상호로 된 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며 ■■축산 매출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른 김▽▽의 매입액 또한 ■■축산에서 구입한 것처럼 계산서를 수령 하였다.
라. 쟁점이 된 □□축산 □□지점으로 부터 수령한 계산서는 김▽▽ 개인의 사업에 소요된 상품의 원가로서 청구인과는 실제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마 김▽▽은 ■■축산 이라는 상호의 거래명세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청구인이 사용하는 거래명세서와는 다르게 별도로 인쇄하여 사용하여 왔다.
바. 이 건 쟁점이 된 □□축산 □□지점의 매입자료가 가공매입 자료라고 시인하게 된 것도 김▽▽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가공자료인지 정상거래인지 거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 김▽▽은 자신의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고,
김▽▽이 매출하였으나 ■■축산으로 매출 계산서를 발행 신고한 매출액 141,182,019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김▽▽이 수취하여 원가 계산한 □□축산 □□지점으로 부터의 매입액 137,040,000원은 김▽▽의 개인 사업에 해당함으로 ■■축산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쟁점매출액은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세무서 조사과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조사당시 가공 매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2009.10.22. 수령하였음에도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 청구기간 도과 후 가공 계산서 매입 137,049,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세무서 조사과의 보고서와 당시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축산 □□지점에서는 실물 거래 없이 계산서 수취만 하고 실거래는 김▽▽과 했다고 해명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나간 후 이의 신청한 불복사유에서는 가공매입이 아닌 가공 매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축산의 매출 가운데 일부 매출은 김▽▽이 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세무서 조사 당시 가공 매입에 대한 실 거래자라고 언급했던 김▽▽이 현시점에서는 ■■축산 가공 매출의 실 매출자로 바뀌는 등 답변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심사소득2007-0270, 2007.12.31)
다.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를 보면, 김▽▽ 본인은 ■■축산 상호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거래처들로부터 수금을 직접 하여 본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김▽▽의 예금 거래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통장 거래내역의 대부분은 김▽▽ 본인 이름으로 입금한 내역들이 있을 뿐, 해당 건이 ■■축산 거래처와 연관되어 입금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추가 제출한 김▽▽의 계좌번호가 적힌 거래명세표는 본건의 해당 과세기간(2006년)과 관계없는 2007년 거래명세표일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표는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객관적인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379,610원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을 타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가공인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자 청구인은 상기 계산서 관련 실지거래자는 사업자 미등록자인 김▽▽이며, 김▽▽의 매출거래처에 ■■축산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어(141,182,319원), 부득이 (주)□□축산 □□지점으로부터 ■■축산 명의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김▽▽의 실지거래(매입, 매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 수취로 보아 필요경비 137,049,000원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57,379,610원을 2010.1.31. 납기로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보고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은 1,603,114,714원, 종합소득금액은 12,364,461원임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김▽▽은 2006년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김▽▽이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한 거래처에 ■■축산 명의로 풍미가 외 7개 업체에 계산서 141,182,319원을 발행하였으며, 수금도 본인이 직접 하여 자기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본인의 확인서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06.9월부터 12월 사이 미수금 대장과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업체별 매출사항」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매출이 김▽▽의 매출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종류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여 비교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거래명세표 비교표>
구 분 | 청구인 | 김▽▽ |
공급자 | 청구인 | 청구인 |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좌동 |
사업장 소재지 | ▽▽시 ▽▽구 ▽▽동 439-9호 2층 | 좌동 |
사업장 전화번호 | (00)0000-0000~0 | (02)0000-0000 |
Fax번호 | (00)0000-0000 | 좌동 |
핸드폰번호 |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 000-0000-0000 |
거래은행 계좌 | ▽▽은행 | ○○은행 |
6) 청구인의 사업장을 김▽▽과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사업장 내 김▽▽이 사용한 작업대와 냉장실 작업공구들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김▽▽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계기를 보면,
2006년도에 □□축산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게 된 것이었다.
2)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는 사업자 미등록자인 김▽▽과 하고, 계산서만 □□축산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2006년도에 ■■축산에서 발행한 계산서 중 141,182천원에 해당하는 쟁점매출 계산서는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김▽▽의 매출처에 그의 부탁으로 ■■축산을 매출자로 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김▽▽의 확인서, 거래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미수금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일부는 거래처에서 직접 입금된 것이 있으나 대부분은 김▽▽이 자신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동 입금액이 쟁점매출과 연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증서류 채택하기 어려우며,
김▽▽의 계좌번호와 핸드폰 번호 및 전화번호가 적힌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있는 증거서류로 보기 힘들다.
4) 그리고 당초에는 쟁점매입이 위장매입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매출액의 실매출자가 달리 있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필요에 따라 주장이 바뀌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