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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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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심사법인2003-3060생산일자 2004.10.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과세한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조달 경위와 지출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장부와 대가지급관계 및 전・후거래 내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내용

[주문]

수원세무서장이 2002.12.12 청구법인에게 경정 . 고지한 1999.1-1999.12 사업연도 법인세 74,283,310원과 2000.1-2000.12 사업연도 동 14,205,630원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9,221,520원과 근로소득세 84,892,330원 합계 212,602,790원은 다음의 자금조달 및 대가지급 내용과 그에 따른 전 . 후거래 내역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요지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793번지에 본점을 둔 제조회사로 1995.8.20 개업 이래 옥내 외 간판설치공사를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강서세무서장이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확정 . 고발한 청구외 ☆☆기업(이후 ○○산업으로 상호변경)으로부터 1999.1.6 공급가액 31,920,000원외 7건 합계 200,070,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를 실물수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74,283,310원, 2000년 동 14,205,630원, 1999.1 부가가치세 39,221,520원과 근로소득세 84,892,330원 합계 212,602,790원을 2002.12.12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가평군 362번 지방도 및 안성시의 도로안내 표지판 제작 . 설치공사 등에 사용할 알미늄과 강관 등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공사에 투입했음에도 동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실거래라는 주장으로 동 대가의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원, 자재총괄집계표, 당시 청구외 ☆☆기업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청구외 강서경찰서에 고발된 자로 쟁점매입은 2억에 달하는 다액임에도 전액 현금처리 되었고, 나아가 이의 공사투입을 입증할 공사장별 자재사용에 관한 시방서, 입출고 수량 등에 관한 수불부 등 신빙성 있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위장 . 가공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가) 2000.1.3 청구외 강서세무서장은 동 ☆☆기업을 자료상으로 보아 동 강서경찰서장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자료상거래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
│ 매출처 │ 매입자 │ 세금계산서 │
├──────┬────┼──────┬────┼─────┬────────┤
│ 등록번호 │ 상호 │ 등록번호 │ 상호 │ 거래일자 │ 거래금액(천원) │
├──────┼────┼──────┼────┼─────┼────────┤
│ │○○산업│ │(주)□인│1999.제1기│ 200,070 │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을 가평군 362번 지방도 및 안성시의 도로안내 표지판 제작 . 설치 등에 사용할 원재료라며, 이에 관한 실물수수 입증으로 1999.1기 매입세금계산서 . 입금표 . 가평군 및 안성시청과 체결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다) 또 쟁점매입의 공급처 청구외 ☆☆기업 윤◎부장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확인할 순 없지만 1998.9-1999.2 기간 청구법인과의 거래 및 대금 수수에 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기록이 있으며,

(라) 나아가 쟁점매입에 대한 자금의 조달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거증한다.

┌────┬────┬────┬────┬───────────────────┐
│세금계산│자금조달│ 대가 │ 대금 │ 자금조달 및 │
│서작성일│ (천원) │ 지급일 │ (천원) │ 대가지급 내용(천원) │
├────┼────┼────┼────┼───────────────────┤
│99.01.06│ 35,112│ │ 70,000│당시IMF상황에서 선금없인 자재조달이 │
├────┼────┤98.12.29│ │어려움.기업은행(287-042297-**-***) │
│99.01.12│ 45,765│ │ (선급)│ │
├────┼────┼────┼────┼───────────────────┤
│ │ │ │ 30,000│기업은행 1억인출(위 계좌) 수원농협에 │
│99.01.21│ 20,790│99.01.06│ │1천만원 부금가입.윤◎부장 아들에게 │
│ │ │ │ (선급)│3천만원 지급 (청구외 윤정◇확인서) │
├────┼────┼────┼────┼───────────────────┤
│ │ │ │ │한빛은행(177-036165-**-***) 99.1.30 │
│ │ │ │ │7,794, 2.13 5,590, 주택은행 99.2.13 │
│99.01.25│ 17,927│99.02.13│ 19,594│2,557 인출하고, 차액 1,652는 회사 │
│ │ │ │ │시재로 충당, 지급 │
├────┼────┼────┼────┼───────────────────┤
│99.01.30│ 20,988│ │ │기업은행 99.1.6 인출 분 중 부금7천만원│
├────┼────┤ │ │을 담보로 단위농협 상무 부인으로부터 │
│99.02.12│ 25,410│ │ │7천만원 차용하고 나머지는 99.2.12 │
├────┼────┤98.02.20│ 100,482│경기도 광고물협도조합으로부터 수령한 │
│99.02.20│ 27,750│ │ │공사대금으로 충당, 지급. │
├────┼────┤ │ │ │
│99.02.26│ 26,334│ │ │ │
├────┼────┼────┼────┼───────────────────┤
│ 합계 │ 220,076│ │ 220,076│ │
└────┴────┴────┴────┴───────────────────┘

위 사실관계와 당사자 거증을 종합하면,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쟁점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청구법인은 실물과 함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매입 당시는 외환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로 원자재 수급난이 겹쳐 선금 없이는 자재조달이 어렵던 때라 선금과 함께 현금결제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전시와 같이 자금조달 경위 및 지출 사실을 당심에 제시한다.

그렇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위 자금이 쟁점매입의 대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윤◎부장 또는 그 아들이 청구외 윤정◇에게 대가지급 한 사실을 전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기록은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없다. 그렇다면, 매입 . 매출장, 금전출납부 등 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한 쟁점매입의 대가지급관계와 그에 따른 전 . 후거래 내역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