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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인지 청구인 개인의 거래인지 여부
심사부가2003-0069생산일자 2003.07.14.
AI 요약
요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 개인의 거래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실제로 거래한 주체가 청구외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인 개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상사 서○○등에 대한 화장품 유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서울시 ○○구 ○○동 18-8 소재 주식회사○○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자료 207,688,98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양천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자료는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개인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12.01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59,53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02,10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76,270원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4 이 건 심시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외 ○○상사 건 5,660,818원과 ○○○코스메틱 5,643,182원은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입금받은 금액이며, 29,045,500원은 ○○상사 서○○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나머지도 청구인 개인거래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거래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은 1998.06.30 실제 폐업한 상태로 휴업 중이었으나 쟁점금액의 자료 발생은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에 걸쳐 발생되었고,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 서○○또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청구인 개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인지 청구인 개인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에서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인 양천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자료를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금액 : 원)

┌───┬────────┬─────┬────────────────────────┐
│ 통보 │ │ │ 매출누락 통보금액 (공급가액) │
│ │ 거래처 │ 통보일자 ├─────┬─────┬─────┬──────┤
│ 관서 │ │ │1998.02기 │ 1999.01기│ 1999.02기│ 계 │
├───┼────────┼─────┼─────┼─────┼─────┼──────┤
│중부청│ ○○상사 │2000.07.10│14,565,455│77,207,800│10,135,727│101,908,982 │ 
│ │ 서△△ │ │ │ │ │ │
├───┼────────┼─────┼─────┼─────┼─────┼──────┤
│중부청│ (주)○○상사 │2000.07.06│ 5,660,818│ │ │ 5,660,000 │
│ │ 이△△ │ │ │ │ │ │
├───┼────────┼─────┼─────┼─────┼─────┼──────┤
│서울청│ ○○○코스메틱 │2000.08.04│ 5,643,182│ │ │ 5,643,182 │
│ │ 임△△ │ │ │ │ │ │ 
├───┼────────┼─────┼─────┼─────┼─────┼──────┤
│서울청│ ○○유통 │2000.08.16│52,960,000│18,698,000│ │ 71,658,000 │
│ │ 양△△ │ │ │ │ │ │ 
├───┼────────┼─────┼─────┼─────┼─────┼──────┤
│서울청│ ○○상사 │2000.08.16│ │ │22,818,000│ 22,818,000 │
│ │ 문△△ │ │ │ │ │ │ 
├───┼────────┼─────┼─────┼─────┼─────┼──────┤
│ 계 │ │ │78,829,455│95,905,800│32,953,727│207,688,982 │
└───┴────────┴─────┴─────┴─────┴─────┴──────┘

(2) ○○세무서장은 2000.09.0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0.09.02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거래금액이 아니고 청구인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라는 상기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2000.11.29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는바,

○○세무서장은 거래처 확인조사시 상기 5개 거래처 중 하나인 청구외 ○○상사의 서○○ 으로부터 쟁점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청구인 개인의 매출누락자료로 확정하여 2001.03.29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및 제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1995.07.20을 개업일로하여 사업자등록하여 영업을 하여오던 중 1998.07.27 ○○세무서에 휴업신고(휴업기간 1998.07.01 ~ 1999.06.30)하였다가 2001.01.18 폐업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청구외법인은 휴업기간 중에도 1998.01.01 ~ 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1999.03.31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1998년 제2기 예전분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법정기한 내에 이행(1998년 2기 예저정신고 매출과세표준 109백만원, 나머지는 무실적)한 사실, 1999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 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금액의 전산집계는 23,464천원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처분청은 양천세무서장의 조사내용대로 청구외법인은 1998.06.30 실제 폐업한 상태로 휴업 중이었고, 쟁점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휴업기간 중인 1998년 2기 예정분 매출과세표준을 109백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1999년에도 23백만원의 상품 매입사실과, 1998.12월말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이 40백만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처분할 상품이 재고로 남아 있었다는 점,

③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자를 청구외법인이라고 적시하여 통보하였는데도, 상시 5개 거래처를 모두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 서○○ 의 쟁점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 개인거래라고 단정한 점

④ 청구외 ○○상사 서○○ 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임을 확인한 후에, 다시 금전대차거래라고 번복하였다가, 또다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과의 물품거래라고 당초 조사내용을 바꾸어 가며 번복한 것으로 보아

쟁점확인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함에도, 양천세무서장은 현지에 임하여 직접 확인서를 정취하지 아니하고, 쟁점확인서를 팩스로 송부 받았으며, 또한 확인내용이 종전과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규명절차 없이 쟁점확인서만을 근거로하여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 개인거래로 단정한 점,

⑤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인 청구인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전화로만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 개인의 거래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실제로 거래한 주체가 청구외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인 개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