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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수수료인지 여부
심사부가2003-3127생산일자 2003.12.22.
AI 요약
요지
중개업을 하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는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외에 물건의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수수료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07.14 청구법인에게 경경·고지한 부가가치세 140,067,120원과 2001사업년도 법인세 91,940,340원은

청구법인이 (주)○○코프와 (주)△△타운로부터 지급받은 카드결제금액 924,049,000원에 대하여 동 금액이 중개수수료인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진구 ○○동 690-4번지 ○○오피스텔 1008호에 본점을 둔 서비스 인터넷정보제공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2001년 중 결재대행업체인 (주)○○코프 및 (주)△△타운(이하 합하여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거래금액 924,04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3.07.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40,067,120원(2001년 1기 50,150,040원, 2001 2기 89,917,080원)과 2001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에 의하여 91,940,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거래를 인터넷상으로 연결해 주는 중개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자간 판매금액인 쟁점금액을 수수료 수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터넷 거래상의 구매자간 거래금액임을 입증하는 장부 및 회계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1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입금액은 49,980,453원으로, 과세표준은 △145,148,855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결재대행한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 원

┌──┬──────┬──────┬──────┬──────────┐
│구분│(주)○○코프│(주)△△타운│ 합 계 │ 비 고 │
├──┼──────┼──────┼──────┼──────────┤
│금액│813,944,000 │110,105,000 │ 924,049,000│비씨카드외 12개업체 │
└──┴──────┴──────┴──────┴──────────┘

③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받은 수수료 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40,044,545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49,980,453원을 합한 890,024,998원을 결정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표준소득율(30.4%)을 적용하여 산출된 270,567,599원에서 대표이사 급여 11,950,000원을 차감한 258,617,599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정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과 동계좌에 청구외법인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 물건의 중개를 하고 결재금액의 일정비율(5~7%)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쟁점금액은 구매자가 지불한 카드금액을 청구외법인이 결재를 대행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②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를 보면, 물건의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동 지급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수료 수입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 전부를 수수료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입금계좌와 카드발행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면 쟁점금액이 수수료 상당액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조사를 소흘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조사를 통하여 수수료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