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 장○○과 최○○[母子 관계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컨스[2004.4.20. 설립, (주)○○씨엔디에서 2007.11.7. 상호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장○○은 45%, 최○○는 35%의 지분을 보유해 왔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55,20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96,6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2011.8.24.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주식보유비율로 안분하여 장○○에게 34,510,290원, 최○○에게 26,841,570원을 각각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법조문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①항에서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각 호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기 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선 검토해야할 것으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보면「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을 살펴보면「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출자한 적이 없고,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출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별지 첨부한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인 이○○의 확인서(①설립 당시에 주주구성상 자본금 출자없이 명의만 빌려서 청구인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했다는 사실, ②자본금 480백만원의 자금원이 청구인들로부터 입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 및 쟁점법인 실무자의 확인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주로서 권리나 의무를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 특히, 청구인들 확인서에서 보듯이 장○○은 쟁점법인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 법인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설립 당시에 명의주주로서 참여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최○○는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사업 활동을 하였다.
마. 또한 쟁점법인과 같은 영세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바, 청구인들은 2004.4.20.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쟁점법인 대표)이 2005.4.1.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결의대로 주식을 양수하였고, 주식양도양수 내용은「쟁점법인 대표자 확인서」에서도 밝혔듯이 청구인 지분 35%는 신○성(2005.5.6. 쟁점법인 이사취임)에게, 장○○ 지분 45%는 이○○에게, 청구외 김○영 지분 20%는 이○천(2005.9.15. 쟁점법인 이사취임)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5.5.6. 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 황○○(청구인의 妻)도 같은 날 감사를 사임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는 이미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
바. 따라서 당초부터 주금납입이나 주주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고 명의만 있는 주식을 그나마 중도에 양도하여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대표 이○○의 명의 대여 요청에 동의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명확하며, 명의도용이 아닌 쟁점법인 대표자에게 주식소유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법인 대표자 확인서,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납입 통장사본, 쟁점법인 실무자 확인서, 청구인 사실 확인서,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등은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로 볼 수 있는지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2005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55,20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96,660원 등 쟁점체납액을 체납한 사실,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사실, 청구인들이 모자(母子) 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각각 35%, 45%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설립 당시 상호는 ○○씨엔디였음)은 청구외 ○○건설(주) 지점(청구인들 중 최○○가 대표이사이고 2004.12.31. 폐업함,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사업장(165.29㎡) 중 일부(49.58㎡)를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계약기간 : 2004.4.∼12.)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보면, 발기인은 김○영과 청구인들 중 장○○ 2인이며, 주주는 김○영(20%)과 청구인들(80%, 장석영 45%, 최○○ 35%) 3인이고, 대표이사 이○○, 이사 김○영․최○○(청구인들 중 1인), 감사 황○○(최○○의 처)으로 2004.4.20. 설립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와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 6만주에 대한 납입금 6억원이 2004.4.19. ○○은행 △△지점에 주금 납입금으로 보관되다가 2004.4.23. 쟁점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대체입금된 후 2004.7월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금처 및 출금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최△△(최○○의 숙부, 장○○의 시동생) 및 이○○(쟁점법인의 대표자)은 ○○건설(대표이사 최○○)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다가 2004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11.11.7. 이○○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금 6억원은 사채를 빌려 납입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만 빌려 쟁점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임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관여한 바 없음 3. 차명주주인 청구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것을 우려하여 2005.4.1. 최○○ 지분은 신○성(2005.5.6. 이사 취임)에게, 김○영 지분은 이○천(2005.9.15. 이사 취임)에게 인수시키고 장○○ 지분은 본인이 인수하였음 4. 청구인들의 지분을 양도받은 후 2005.5.6. 최○○(이사)․황○○(감사) 해임 5.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2005.4.1.자 주식 변동내역을 표시하여 신고하지 못한 것은 대표자와 실무자 모두의 실수임을 인정하나 ①당초부터 실질적인 출자주주가 아니라는 점, ② 2005.4.1.자 주식 변동내역, ③이사 등 해임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함 |
5) 2011.11.22. 이○○이 작성한 추가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 발기인이 필요하여 친구인 최○○에게 부탁하여 최○○와 장○○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2004.4.20.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과점주주 구성은 청구인들은 모르는 일이었음 2. 추후 최○○로부터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구성에 대한 항의를 받아 2005.4.1.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를 통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최○○는 이사를 사임하고 최○○의 처 황○○은 감사를 사임하였음 3. 위와 같은 사실은 쟁점법인 창립 주식 양수도 관련 이사회 회의록과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음 |
※ 창립 발기인은 위 확인서와 달리 장○○․김○영 2명이고, 주주명부는 장○○․김○영․최○○이며, 최○○․황○○이 2005.5.6. 사임한 사실은 쟁점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
6) 2011.11.7. 쟁점법인 직원(박△△)이 작성한 것이라고 제출(청구인)한 확인서에는 ‘①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금은 사채시장에서 6억원을 빌려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임. ②청구인들은 형식상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적이 없고, 직원들도 청구인들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으며, 주식양수도 및 이사 해임 후에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2011.11.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은 최○○와 친구관계로 2004년 이○○이 회사설립에 명의를 빌려달라 부탁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장○○은 위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음 3. 장○○은 형식상의 주주로 등재되어 쟁점법인의 본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회사 직원들도 본 적이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해 달라는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한 적이 없음 4. 이○○이 2005.4.1.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명의주식이므로 양도대금 수수는 없었고, 최○○․황○○은 2005.5.6. 각각 쟁점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사임하였음 |
8)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2005.4.1. 개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는 이○○(대표이사), 김○영․최○○(이사), 황○○(감사)이 참석하여 ‘장○○의 주식을 이○○에게, 최○○의 주식을 신○성에게, 김○영의 주식을 이○천에게 양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승인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최○○․황○○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음)
9)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심리일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주로서의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는바, 쟁점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된 것은 명백히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09두19895, 2009.1.30 같은 뜻)이나,
쟁점법인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외관상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식 합계 80%를 보유한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은행 통장 사본 등으로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입금된 주금의 납입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나 쟁점법인의 대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인바,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2005.4.1. 이○○, 신○성, 이○천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청구인들이 2005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