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 대한 채권 95백만원과 관련하여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으며, 경매부동산은 2008.9.25.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2009.3.24. 매각되었다. 이후 2009.5.8. 경락대금 중 167,650,215원(이하 “쟁점경락대금”이라 한다)이 배당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청구인은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경락대금 중 원금 95백만원을 제외한 이자소득금액 72,650,215원에 대하여 2011.8.11.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77,992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권 95백만원과 관련하여 경매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있던 중 남편 청구외 정**이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2008.9.25. 경매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락되었고, 청구인 위임 없이 청구인 명의의 ***동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배당금 수령계좌로 신고하여 배당금 총 167,650,215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청구인은 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이 확정되었고 정**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1.7.26. 인천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바 있으며, 동 고소사건은 정**외 공범에 대한 수사로 기수가 지연되고 있을 뿐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정**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처분청은 위 형사사건이 미확정이고 설령 정**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통하여 반환받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등의 법률상 귀속되는 자 외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로 쟁점경락대금 전액에 대해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건 대금의 귀속자로 판단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경락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수취하였을뿐 실지 귀속자는 정**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경락대금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법원배당표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신청에 의해 의한 배당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72,650,215원은 소득세법 제16조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경락대금 중 이자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1998.1.3. 경매부동산 상에 가압류 결정된 사실(***), 2008.9.25. 청구인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결정이 이루어졌고(***), 2009.3.24. 경락된 사실, 경매부동산의 경매 후 청구인에게는 쟁점경락대금 167,650,215원이 배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경락대금은 ‘***동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이건 통장의 명의인은 청구인이며,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정**과의 이혼 사건 관련 **지방법원**지원의 화해권고결정서(***) 사본을 제출한바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결정일은 2011.12.26., 수령일은 2011.12.29.이다.
나) 청구인과 정**은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인 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경락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매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과 관련하여 1998.1.3.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2008.9.25. **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 의해 경매부동산이 강제경매되고, 경매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쟁점경락대금이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경락대금 중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