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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고유번호증에 발급 당부에 대한 불복은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2-0002생산일자 2012.02.06.
AI 요약
요지
고유번호증 발급은 신청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1.11.17. ○○광역시 ○○구 ○○2로 38(우동 1408)번지(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에 ◎◎◎◎◎◎생활문화지원실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달라는 사업자등록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1차 보정요구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1.11.23.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6) 국세기본법 통칙 제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나.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이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3)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4)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을 청구인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심사기타2011-0030, 2011.7.25. 및 심사기타2010-0042, 2010.9.27.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