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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전문의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학술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
심사소득2011-0164생산일자 2012.02.20.
AI 요약
요지
해당 법인에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상연구비 등 유사항목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쟁점학술지원비를 낮은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병원별・직급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점, 실질적으로 식대, 도서구입비, 백화점쇼핑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술지원비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의료법인으로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등 전국 5곳의 ○○병원 중 DD○○병원으로서, 전문의들에게 학술지원비를 지급하고 법인의 비용(교육훈련비)으로 회계처리하였다.

S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3.∼2011.8.5. 기간동안 청구법인 등 5곳의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문의들에게 학술지원비 4,271백만원(이하 “쟁점학술지원비”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0.4. 청구법인에게 2006년∼201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26,03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가. 쟁점학술지원비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원은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곳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과대학이 없어 소속 전문의들은 각 대학병원의 교수급이면서도 의과대학이 있는 종합병원들과는 달리 실습·연구·강의에 대한 여건이 어려워 학술지원비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전문의들이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하고·배우고·익혀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7년 3월에 ‘전문의 학술지원비 지급지침’(기획343-2816, 1997년 3월)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학술지원비 지급방법은 그 대상을 전문의로 병원장이 정한 한도내에서 분기별로 국내외 학회경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지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경리부서에 학술지원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한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고, 전문의들에게 지급한 쟁점학술지원비는 정액급여로 동일하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문의들에게 쟁점학술지원비를 정액급여로 지급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전문의들은 1년에 50여편이 넘는 논문을 학회 등에서 발표하고 있고, 1편의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의들의 학회참가 및 논문발표는 유공자들의 진료 및 치료업무에 필요한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교육비용이지 전문의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의들의 학회 및 세미나를 참가할 때마다 청구법인이 집행해야 하나, 집행의 편의상 및 절차적 문제로 전문의들의 교육비를 선집행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집행비용을 일괄하여 청구하면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

조사청에서 정액으로 지급하여 급여를 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문의들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기들 개인비용으로 먼저 지출한 후 일정기간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비 성격인 학술지원비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적기관으로써 정해진 예산범위가 있으므로 어쩔수 없이 그 한도를 규정하여 지급한 것일 뿐 정액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의들이 선 지출한 경비를 보전해 준 것으로 쟁점학술지원비의 실질내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정액급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령, 쟁점학술지원비가 실비변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의 별로 학회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비(식대 등 간접비 포함)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

 전문의들에게 지급한 학술지원비 중 학회활동과 직접 지출한 직접비(학회비, 교재비, 교통비)는 교육비에 해당하고, 식대와 관련해서는 전문의들이 학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병원 인근식당에서 식대로 지출한 비용으로 직접적인 교육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인 교육비에 해당하며,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개인사적 사용분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교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 추가주장

조사청은 교육훈련비 중 쟁점학술지원비 지급액이 “업무와 관련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회참가비 등을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은 교육훈련비 중 쟁점학술지원비로 지급된 내역에 일부 개인적인 사용금액을 청구한 사항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학술지원비 전체 지급액을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쟁점학술지원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면, 업무와 관련된 학회비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인적인 경비를 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아니며, 본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된 경비임을 알 수 있다.

 교육훈련비 중 쟁점학술지원비외에 수록논문지원비, 학회·학술대회참가비, 해외학술대회참가경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경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학술지원비는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구분은 본 청구법인의 연초 항목별 예산 및 지급방식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전문의들이 학회 및 세미나를 참가할 때마다 청구법인이 비용을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의 편의성 및 절차적 문제로 전문의들이 교육비를 선 집행하고 일정기간동안의 집행비용을 일괄하여 청구하면 지급한 부분을 쟁점학술지원비 항목으로 구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학회 참석비도 병원의 각 과(실)별로 정기적인 춘계·추계 학회·학술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집행하고, 학회·학술대회참가비로 구분한 것이며, 전문의별 학회참석비는 매 건별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전문의가 학회참석 시 선 집행한 비용을 전문의에게 지급한 후 쟁점학술지원비로 구분한 것이다.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다른 항목으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쟁점학술지원비는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연초 계획한 예산 및 집행 방식을 기준으로 교육훈련비 내역을 학술지원비, 학회·학술대회참가비, 해외학술대회참가경비로 구분한 것일 뿐이며, 직원(의사, 간호사)의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모두 지출된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학술지원비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학술지원비 중에 실제로 실비변상적인 교육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세히 가려내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조사청 의견

가. 쟁점학술지원비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에서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학술지원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지급받은 개인(전문의)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전문의(개인)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직접 학회 등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개인부담 비용을 법인이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증빙서류와 지급근거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비용)부인 대상이므로 귀속자에게 상여처분되어 이 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쟁점학술지원비 외에 청구법인의 교육훈련비 계정에는 국내외 학회, 학술대회 참가경비, 세미나 참가경비, 외부교육기관 집합교육 참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집행할 비용을 편의상 전문의들이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전문의들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각 병원의 소속 전문의들이 병원의 각 과(실)별 전문의로서 참석하여야 할 학회, 협회, 세미나의 경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관하거나 소속 전문의들을 외부기관 세미나 등의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러한 비용의 계상에 따른 교육훈련비 계정에서 매년 3~4억원이 지급(계상)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전문의들은 의사협회, 학과별, 전공분야별, 출신교별 의학회가 상당히 많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개인 의사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다.

 쟁점학술지원비는 실제 사용내용(지급요건)의 검토나, 확인, 청구시 제출된 영수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지침에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소속 전문의들의 보수(급여)가 다른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들의 전문의들 보다 보수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정액성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각 전문의들의 학술지원비 청구라는 형식․절차를 거치고, 각 전문의들의 직위별 차등을 두고 그 한도액을 정하였지만, ○○○○병원의 2007년 12월 지급결의서 내역을 보면 연간 총 지급 대상금액 488,738,000원에서 분기별로 이미 청구지급한 금액 458,791,015원을 차감정산하여 미지급한 29,946,985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규정에 정한 한도금액으로 하여 결국 매년, 동일 직위의 전문의들에게는 일정금액을 전액 지급함으로서 정액적인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기업과 법인의 소속직원에 지급하는 보수, 급여, 수당 등 인건비적인 경비는 당연히 그 직원들이 해당기업이나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때 법인의 업무관련 경비로 해당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술지원비 청구내역을 정밀분석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비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의 과세여부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학술지원비로 지급(지출)되어 손금(비용)산입된 금액이 귀속자에게 어떤 소득형태를 나타내는가는 지급된 금액의 성격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실력향상, 전문지식 함양 등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 또는 비과세를 다투는 것이 이 건 청구의 쟁점으로 쟁점학술지원비는 소득세법상의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법규정 및 예규 등에서도 비과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설령, 쟁점학술지원비가 실비변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전문의 별로 학회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비(식대 등 간접비 포함)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병원 소속 전문의들의 개인적인 학회참가비 및 교통비, 식사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규정을 잘못적용․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법인 종업원들이 선 부담한 교육비 등을 사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참고적으로 청구법인의 학술지원비 청구 및 지급내역에 의하면, 과(실)별, 청구영수증의 일자별, 금액, 내역, 참석자 등 서식에 의하여 각 금액을 집계하여 지급 결의하였고, 그 내역란에 간담회비, 도서구입비, 학회참석비 등의 명목으로 기재하여 그 외형의 형식을 보면 특정학회, 학술회의 등의 경비의 지출액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나, 첨부된 사용 영수증에 개인이름이 기재된 영수증, 개인 식사대, 개인 도서구입비, 백화점 쇼핑 및 개인항공여비 등에 사용한 금액이며, 업무와 관련된 실비변상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확인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즉, 청구라는 요식행위로 작성된 것일 뿐 그 내용의 확인․검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게 사용한 금액이 맞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용금액에 대한 청구․지급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는 것이다.

 각 병원에서는 전문의들이 청구한 해당경비가 학술지원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적정여부 검토가 없었으며, 실제 지급요건과 교육훈련비 항목에서 학회·학술대회참가비,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및 여비교통비와 비교 대사하여 이미 지급한 학술대회경비 등과 중복 청구하였는지에 대한 검토와 증빙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지급청구액의 전액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일정금액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당초 처분에 대한 종합의견

 ○○○○관리공단의 전국 5개 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의의사(전문의)들의 보수가 일반종합병원 등에 비하여 낮은 관계로 임상연구비, 학술지원비 등의 항목으로 급여보전 차원에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근로소득세는 적법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의 학술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 연구보조비, 연구수당등으로 실비변상적인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병원의 전문의사라는 사실만으로 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병원별, 진료과별, 개인별 청구 및 지급과정과 그 지급내용 등에 의하면, 형식상의 요건(절차)만 그렇게 간담회비, 학술회참가비 등으로 청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각 개별 영수증을 전산입력하여 검토한바 그 사용처, 사용일시, 내용이 개인적인 사용액 (개인접대 식사대, 개인사용 도서구입비, 개인여행교통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된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전국 5개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교육훈련비 계정에서 수록논문지원비, 학회·학술대회참가비,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경비를 위 쟁점학술연구비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정상 손금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구입한 도서구입비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학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식당 등에서 지출한 비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식대 지출이지 소득세법상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술지원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전문의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인 급여】제12호에 규정된 교원, 연구원, 연구지원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청구법인이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전문의들의 개인 지출액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매 분기별, 월별로 지급청구를 하면 매분기 익월에 개인별로 일괄하여 일정 한도액을 전액 지급한 것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문의들에게 지급한 쟁점학술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다. 사실관계

1)청구법인 등 5곳의 ○○병원이 2006.1.1.∼2010.12.31. 사업연도에 전문의들에게 쟁점학술연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

2008

2009

2010

합 계

SS병원

인원

87

106

118

122

123

556

금액

400,509

488,738

478,248

500,893

502,554

2,370,942

PP병원

인원

43

51

51

45

47

237

금액

88,300

111,246

109,727

103,183

102,873

515,329

GG병원

인원

42

51

52

47

48

240

금액

90,300

107,100

114,193

113,680

114,290

539,563

DD병원

인원

29

40

41

46

51

207

금액

68,800

88,600

95,070

110,600

115,950

479,020

AA병원

인원

29

38

35

32

34

168

금액

67,790

72,326

77,124

74,127

75,249

366,616

합계

인원

230

286

297

292

303

1,408

금액

715,699

868,010

874,362

902,483

910,916

4,271,470

2) 조사청이 쟁점학술지원비 지급근거로 제시한 학술지원비지급지침(기획343-2816, 1997.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병원별·직급별로 매월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학술지원비】

❑ 지급목적 : 전문의 국·내외 학회 참석시 관련 경비를 지급,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연구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

❑ 지급근거

○ 전문의 학술지원비 지급지침(기획343-2816, 1997. 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치과staff 포함)의 학술지원비를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촉탁직, 잡급직, 일반의 및 전공의(치과전공의 포함)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범위) 국내외 학술대회 및 원장의 명에 의한 연수교육 등 병원발전과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제4조(지급액) 학술지원비는 매년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지급요건) 지급요건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① 국내교육은 교육훈련지침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금액

② 국외연수교육은 공무로 인정하여 국외 여비규정에 의한 금액에 등록비 및 참가비를 포함한 금액

③ 학술향상을 위한 재료 및 도서구입비

④ 전문의 학술향상을 위한 간담회, 회의비 등 병원장이 승인한 금액

제6조(회계처리)

① 본 지침 제5조 ①항에 관한 사항은 근무상황카드 결재를 득한 후 교육안내문을 첨부한 여비지불 결의서에 의거 지급한다.

② 본 지침 제5조 ②항에 관한사항은 해외교육 승인신청서(교육대상자 선발보고서, 교육훈련 계획서, 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안내문 포함) 결재를 득한 후 여비지불 결의서에 의거 지급한다.

③ 기타 경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병원별 지급기준(월)

 〇 SS병원

                                                                            (단위 : 천원)

구 분

병원장

부장

과장

5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금 액

600

650

430

330

280

230

 〇 지방병원

   : 부장급이상 30만원, 과장급이하 20만원

3) 조사청의 조사당시 ○○○○복지의료공단은 2011.8.3. 쟁점학술지원비 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직인 날인 및 경영지원본부장이 서명하였다.

확 인 서

2. 본 공단은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5개 ○○병원을 두고 있으며, 2006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전국 5개 병원의 전문의 이상 의사(소속 의료직)들에게 학술지원비 명목으로 다음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연도별 지급금액 -

연도별

계정명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고

1,408

4,271,474,293

2006

교육훈련비

230

715,699,909

2007

교육훈련비

286

868,010,870

2008

교육훈련비

297

874,362,600

2009

교육훈련비

292

902,483,830

2010

교육훈련비

303

910,917,084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1년 8월 3일

                                       법인명 : ○○○○의료공단 (직인)

                                       성 명 : ○○ 성 󰃡

                                       경영지원본부장 : ○○ 섭 󰃡 (서명)

4) 조사청은 쟁점학술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학술지원비의 연도별·개인별 지급금액

     청구법인은 전문의들에게 학술지원비 명목으로 연도별로 개인별 직책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까지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문의 학술지원비의 결의내용

     청구법인은 전문의가 영수증 등을 첨부한 ‘학술지원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따라 학술지원비 지급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하고 교육훈련비(학술지원비)를 지급하였으며, 개인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까지 지급하였고, 각 ○○병원별 학술지원비의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S : 간담회, 도서구입, 학회등록, 연구물품, 항공료, 과내회식 등

     조사청이 확인한 ○○○○병원의 2007년 12월 결의내용에 의하면, 교육훈련비를 미지급금 계정으로 계상하고, 연말에 연간계약액에 부족한 금액 29,946천원에 대한 증빙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정액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디.

 (2) PP : 도서구입, 회의비, 비품비, 학회등록, 교통비 등

   (3) GG : 학외참가, 교통비, 도서구입 등

   (4) DD : 학술참가, 학술간담회, 도서구입 등

   (5) AA : 학회비 등

  다) 각 사업연도별 교육훈련비 계정의 명세

     청구법인은 전문의들에게 학술지원비를 분기별로 지급하였으며,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손금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병원별 교육훈련비 계정의 학술지원비 분석명세

     조사청은 서울·부산·광주○○병원의 교육훈련비 계정 중 전문의들이 학술지원비의 신청 증빙서류(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병원의 2007년 사용내역에는 사용자가 불분명한 증빙이 대부분이다.

   (1) SS : 항공영수증(항공료), 신용카드[식대(간식 포함), 도서, TV, 제과, 골프, 숙박, 철도요금, 필름현상, 물품구입(베개, 테이블, 와인잔, 배터리, 골프, 제과, 곶감, 잉크, 소파, 안경(돋보기 포함), 약, TV, 컴퓨터등)], 영수증(식대, 강좌등록, 학회등록, 복사, 코수술해부실습 참가, 연수등록비, 심포지엄등록비, 연회비 등), 현금영수증(식대, 식품, 종이, 도서 등), 백화점 영수증 등

   (2) PP : 항공영수증(항공료), 신용카드(식대, 교통비, 물품구입, 주유비 등), 간이영수증(식대, 도서구입 등), 영수증(식대, 학회등록비, 교통비, 협회비 등), 현금영수증(식대, 물품구입, 전자사전, 도서구입 등)

   (3) GG : 항공영수증(항공료), 신용카드(식대, 도서구입, 물품구입, 숙박비, 제과 등), 영수증(식대, 학회등록비, 도서구입 등), 고속도로 통행권, 버스승차권, 현금영수증 등

  마) 각 사업연도별 기타비용 계정의 명세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구입비, 임상연구비, 기타 포상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청구법인은 예비적청구로 학회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학회비, 교재비, 교통비 등은 직접비인 교육비이고, 학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병원 인근 식당에서 지출한 식대는 간접적인 교육비로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각 ○○병원의 교육훈련비(학술지원비) 지급·사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06년

2007

2008

2009

2010

합 계

SS

병원

건수

363

658

510

430

402

2,363

금액

66,453

95,926

122,198

64,327

75,160

424,064

PP

병원

건수

401

531

649

469

386

2,436

금액

35,802

45,143

52,327

24,738

21,340

179,350

GG병원

건수

187

186

198

83

68

722

금액

10,943

15,616

18,109

6,640

4,793

56,101

DD병원

건수

117

144

203

172

146

782

금액

18,813

24,473

30,749

26,470

33,028

133,533

AA병원

건수

143

108

80

109

72

512

금액

15,123

13,003

8,120

10,007

10,064

56,317

합계

건수

1,211

1,627

1,640

1,263

1,074

6,815

금액

147,134

194,162

231,503

132,182

144,385

849,366

라. 판단

전문의에게 지급한 쟁점학술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연구 풍토조성 및 활성화와 연구의욕고취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병원으로부터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2007.11.26.),

 청구법인의 경우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상연구비 등 유사항목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의들에게 학술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한 쟁점학술지원비는 청구법인의 전문의들이 일반 종합병원 의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병원별·직급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점, 전문의들의 학술지원비 지급결의서에 의하면 간담회비, 도서구입비, 학술참가비 등으로 기재하여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식대, 도서구입비, 백화점쇼핑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술지원비는 전문의들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은 쟁점학술지원비가 실비변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학회비, 교재비 등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학술지원비의 지출 영수증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그 사용처, 사용일시, 내용이 개인적인 사용액(개인접대 식사대, 개인사용 도서구입비, 개인여행교통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징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카드나, 영수증 등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학술지원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