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20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건업 주식회사 외 1명 |
피고, 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78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11. |
판 결 선 고 | 2012. 1.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 XX건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93,338,690원의 부과처분과 2009. 10. 13. 원고 주식회사 YY이앤씨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4,834,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원고별로만 구분하여 ○○종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들이 ○○종건에게 ○○종건이 신축한 각 건물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신축한 건물에서 발생한 분양수익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김포시 북변동 000-21 등 지상 에 건축된 건물별로 건축허가를 취득함으로써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심의를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종건 사이에 각 건물의 신축 공사와 관련된 각 공사대금채무를 각 해당 건물의 분양수입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변 제충당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 과 ○○종건 사이에 각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