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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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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지금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5857생산일자 2012.01.0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금지금의 일련의 거래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누158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귀금속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182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2. 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428,52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5,773,970원 및 2005년 법인세 42,261,050원, 2006년 법인세 28,589,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 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