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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1인 주주회사로 청구인을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2-0012생산일자 2012.03.02.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이 청구인 1인 주주의 회사인 점,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5.1.1.개업하여 2011.5.27.까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고○○이 2008.9.17.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그 대금 전액을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송금한 후 14,697,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95,30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9.23. 되돌려 받아 주식회사 고○○ 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주식회사 고○○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1.3.2.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1.5.27. 주식회사 고○○이 폐업신고함에 따라 2011.6.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1.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593,8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고○○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었고 기소 중지된 신분으로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도 없었으며, 고○○이 2005.6.2.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지방법원 동부지원가처분 결정에 의해 2009.11.20. 고○○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2010.8.8. 퇴임함)되었고, 청구인이 그 직무대행자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기 가공매입금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인지하였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았는바,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불법성인오락실 운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되어 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주식회사 고○○을 경영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고○○의 실제 사주이고, 법인의 운영자금 및 공장신축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조달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계정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쟁점금액이 계상된 주식회사 고○○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주식회사 고○○이 2008.9.17.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그 대금 전액을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송금한 후 14,697,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95,303,000원을 2008.9.23. 되돌려 받아 주식회사 고○○ 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주식회사 고○○ 법인등기부 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법인성립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처 이○○이고, 그 이후 2005.6.2.~2009.12.1.은 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2.1.부터 2010.8.8.까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2010.8.8.(8.16.등기)부터 2011.5.24.(5.25. 등기)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또한 2011.5.24.(5.25.등기) 청산인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고등법원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등 판결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고○○은 청구인이 그 설립 및 운영자금을 모두 투자한 1인 주주의 회사로서 청구인이 그 소유의 주식을 고△△, 김△△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이를 기초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식회사 고○○의 실제 주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법원 대여금 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처 이○○가 주식회사 고○○에 대여금(주식회사 고○○ 가수금 계상 금액)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고○○외에도 주식회사 OO금속, 주식회사 OO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고, 그 외 여러 곳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면서 그 수익금 등을 처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던 사실, 범죄행위로 수배 받자 고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청구인 회사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고OO 등이 위 회사들 자금과 자신들의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여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동 가수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조달되었으며, ○○는 이러한 가수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는 자로 판시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이 2008.9.17.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11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쟁점금액인 95,303,000원만 입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14,697,000원 상당이 손해를 가하였다고 고발한 사실과 고○○이 이러한 행위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음이 나타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주식회사 고○○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식회사 고○○은 청구인 1인 주주의 회사로 청구인이 설립 및 운영자금을 모두 투자한 사실이 ○○고등법원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등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식회사 고○○ 가수금 원장상 그 입금자가 청구인의 처 이○○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지방법원 대여금 판결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고○○이 11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쟁점금액인 95,303,000원만 입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14,697,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고발한 사실이 ○○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고○○의 실제 주주임에도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