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2006.2.1.부터 현재까지 각종 잡화를 도․소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에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세무조사 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유○○”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6.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4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2009.4월부터 2009.6월까지 매주 2~3회 오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잡화 및 판촉물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정상세금계산서이며, 구입한 물품은 용달차로 각지에 판매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신용불량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가 쟁점거래처 대표자 장○○에게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2006.2.1.부터 현재까지 각종 잡화를 도․소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 공급가액 | 거래 내역 | |
일 자 | 금 액 | ||
2009년 1기 | 28,000 | 2009.4.30 | 18,500 |
2009.6.10 | 3,000 | ||
2009.6.30 | 6,500 | ||
.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유○○”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1.6.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46,1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세무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장○○과 유○○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1965년생)은 쟁점거래처의 주주(지분 25%) 및 대표자로 주주 ‘박OO’(지분 35%), 김OO(지분 40%)와 함께 동 법인을 설립하였고, 사실상 건설업종만 영위하였으며 2008년 중 ‘박OO’의 친구로 알고 지내던 ‘유○○’가 찾아와 각종 가전제품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못하고 있는 처지이니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해 주었고, 이후 ‘유○○’의 가전제품 등 매출, 매입 거래는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또한 모두 ‘유○○’가 행한 것이고 2009년 가전 등 매출, 매입 거래는 전액 ‘유○○’가 행한 것이다.
나) 유○○(1959년생)는 각종가전 및 생활용품을 무자료덤핑시장에서 현금 구매하여 임대컨테이너에 보관하면서 소규모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현금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고 국세 고액결손 되는 등 사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친구 ‘박OO’이 주주로 있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장○○’에게 본인의 매출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 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2008년 가전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2009년 가전 등 매출, 매입 거래는 전액 본인이 실거래 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 수취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유○○의 거래사실확인서(2011.5.6.), 유○○ 자료제공동의서(2011.9.16.), 장OO 거래사실확인서(2011.12.8), 유○○ 쟁점 거래처별 재직(상무) 명함 원장,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원)
일 자 | 거 래 명 세 표 | 입금표 | |||
품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
2009.4.2 | 전자랜지 | 15 | 80,000 | 900,000 | 2,400,000 |
음식물처 | 15 | 100,000 | 1,500,000 | ||
2009.4.20 | 전자랜지 | 10 | 80,000 | 800,000 | |
음식물처 | 10 | 100,000 | 1,000,000 | ||
2009.6.22 | 선풍기 | 40 | 20,000 | 800,000 | 1,600,000 |
전자랜지 | 10 | 80,000 | 800,000 | ||
2009.6.29 | 선풍기 | 50 | 20,000 | 1,000,000 | 1,000,000 |
2009.6.2 | 2,600,000 | ||||
나) 거래사실확인서 주요내용
장OO이 유○○를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줬으며, 유○○가 (주)○○○○ 상무로서 ○○유통 김OO 사장과 정상거래를 하였다.
5)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천원)
과세기간 | 매출과표 | 일반매입 | 납부세액 | (주)○○○○ |
2008년 1기 | 119,085 | 97,608 | 1,259 | |
2008년 2기 | 89,916 | 62,657 | 1,026 | |
2009년 1기 | 120,345 | 89,478 | 1,452 | 28,000 |
2009년 2기 | 116,426 | 61,089 | 1,306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잡화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업종 특성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쟁점거래처는 건설업만 영위하였으며, 유○○의 부탁으로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도 국세 고액결손 되는 등 사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잡화 등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유통질서가 문란한 물품을 구입하고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가 실제거래처라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유○○가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