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함은 잘못임
감사원-2012-감심-1생산일자 2012.01.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입・출금 내역, 타인이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사실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함은 잘못임
상세내용

주 문

처분청은 2010. 12. 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30,317,0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5. 7. 8.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연립주택 0동 000호(건물 67.24㎡,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같은 해 8. 2. 서울특별시 □□구 □□로0가 단독주택(건물 42.02㎡, 대지 62.8㎡, 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1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에서는 2010. 9. 8.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구◎◎(청구인의 조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조사 및 청구외 박··(청구인의 고모, 이하 “박··”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 취득자금 중 75,000,000원과 이 사건 단독주택 취득자금 중 66,000,000원, 계 141,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12. 7.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30,317,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 대출금으로 자력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 박··가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으로서 고모인 박··가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박·· 명의의 차입금(변제금)의 원천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5. 7. 8.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연립주택 0동 000호를 220,000,000원에, 같은 해 8. 2. 서울특별시 □□구 □□로0가 00-0 단독주택을 1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⑵ 박··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박··는 △△△화재보험으로부터 2005. 5. 25. 17,000,000원, 같은 해 6. 16. 58,000,000원 계 75,000,000원을 약관대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⑶ 박··와 청구외 황∇∇가 작성한 2005. 7. 28.자 현금차용증과 같은 해 7. 29.자 박··의 위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박··는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로0가 00-0 단독주택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황∇∇로부터 66,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⑷ ♧♧지방국세청은 2010. 9. 8.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청구인과 청구 외 구◎◎(청구인의 조모)에 대한 증여세조사 및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 취득자금 중 75,000,000원과 이 사건 단독주택 취득자금 중 66,000,000원, 계 141,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⑸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보면,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4,909,470원 및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2,256,880원, 계 227,166,350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⑹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은행 계좌유동성 거래내역조회결과를 보면, ◑◑생명 등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급여 72,910,900원이 박··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⑺ 처분청은 2010. 12. 7. 이 사건 쟁점금액 141,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30,317,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이 건 관계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박·· 명의의 차입금(변제금)의 원천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을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 ‘⑵항’, ‘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고모인 박··의 명의로 △△△보험주식회사와 청구외 황∇∇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141,000,000원이 차입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변제된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 대출금으로 자력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 박··가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으로서 고모인 박··가 자신의 소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350,000,000원에 이르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3세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관리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내역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에서도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당초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해 청구인의 무자력을 이유로 명의신탁에 초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하였다가 전체 취득가액 350,000,000원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209,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은행대출금, 소득 등으로 그 자력 취득을 인정한 바 있고, 인정사실 ‘⑸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관리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4,909,470원 및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2,256,880원, 계 227,166,350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쟁점금액이 박··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근거만으로는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청구인의 소득 등의 입·출금 내역, 박··와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소득 중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인정사실 ‘⑹항’과 같이 2002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인 2004년까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생명 등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급여 72,910,900원이 박··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박··가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것도 사실로 인정되므로, 적어도 동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나머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내역을 조사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 및 그 입·출금 내역, 박··가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사실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쟁점금액이 박··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모두 증여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 중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증여가액을 감액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