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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폐비철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감사원-2011-감심-414생산일자 2011.12.09.
AI 요약
요지
폐비철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을 선의・무과실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대표이사 조○○,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대표이사 송○○, 이하 “△△○○○”이라 한다), △△△▲▲ 유한회사(대표이사 서○○, 이하 “△△△▲▲”이라 한다,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3개 회사”라 한다)로부터 357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1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5억 7,099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3개 회사가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위 매입세금계산서 315매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5억 7,099만 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 6. 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0,837,710원(가산세 포함),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39,273,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3개 회사로부터 사업장 유무, 대표이사 확인 등 실사업자를 확인한 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실제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비철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3개 회사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이 사건 3개 회사간의 거래는 정상거래이지 위장거래가 아니다.

설령 이 건이 위장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 당시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와 만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청구인이 이를 수취한 것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와 같다.

⑵ (유)△△▽▽에 관한 사실

㈎ △△지방국세청에서 2008. 11월(일자 미상)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 사업장(□□도 □□시 □□동 □□□-□)에는 폐비철을 야적한 흔적이 없다.

㈏ △△▽▽은 △△▽▽ 유한회사(대표이사 조○○,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95억 1,195만 원, 제2기 50억 2,231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

㈐ △△▽▽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 △△△△공업(주) 대표이사 최○○(현, 주식회사 △△▲▲ 대표이사)은 2009. 4. 7. △△△△국세청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심층조사와 관련한 문답에서 청구인은 △△△△공업(주)에 원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딸과 자신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과의 거래는 직원인 조○○ 실장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폐비철의 주문과 물품수령 등 매입과 관련한 사항은 조○○ 실장이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의 대표이사 조○○은 2010. 8. 12. △△△△법원에서 “2008. 5. 1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조○○와 공모하여 △△▽▽을 운영하는 조○○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11,951천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 소속 직원(구매실장) 조○○는 2010. 4. 24. △△경찰서에서 “청구인 및 △△△△(주)에 납품할 물량을 늘이기 위하여 자신이 조○○을 시켜 △△▽▽을 설립하였고, 자신이 폐비철을 수집하여 △△△△(주)에 납품하고 그 대금은 △△△△(주)→(유)△△▽▽→△△▽▽(유)→수집상으로 전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위 조○○는 2011. 3. 3. △△△△지방법원에서 “조○○과 함께 △△▽▽을 설립한 후, 조○○과 공모하여 2008. 5. 13.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사이에 △△▽▽을 운영하는 조○○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9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34,267천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의 대표이사 조○○은 “△△▽▽이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비철을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조○○이 모든 거래를 알아서 처리했으며, 자신은 청구인이 돈을 입금하면 당일 그 돈을 조○○이 시키는 대로 △△▽▽의 통장 계좌 여러 개에 분산하여 송금하는 일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위 조○○은 청구인이 △△▽▽의 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의 통장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당일 조○○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⑶ △△○○○(주)에 관한 사실

㈎ △△△△공업(주) 대표이사 최○○(현, 청구인)은 2009. 4. 7. △△국세청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심층조사와 관련한 문답에서 청구인과 △△○○○과의 거래는 위 조○○ 실장을 통하여 하였고, 거래를 처음 시작하기 전이나 거래과정에서 조○○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의 대표이사 송○○는 2009. 3. 27.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유통 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한 문답에서 △△○○○은 다른 직원 없이 자기 혼자 사무실과 전화기 1대를 두고 사업을 하였고, 사업장(□□도 □□시 □□면 □□리 □□-□)에는 폐비철을 적재할 하치장과 계근대가 없으며, 그 사실을 조○○ 실장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무역(대표이사 박○○, 이하 “△△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136억 8,2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무역은 △△○○○ 이외의 매출처가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위 박○○는 △△○○○에 폐비철을 판매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13억 6,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08년 10월 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 △△○○○의 대표이사 송○○는 청구인이 △△○○○의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곧 바로 △△무역의 통장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당일 박○○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⑷ △△△▲▲(유)에 관한 사실

㈎ △△△△공업(주) 대표이사 최○○(현, 주식회사 △△▲▲ 대표이사)은 2009. 4. 7. △△국세청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심층조사와 관련한 문답에서 청구인과 △△△▲▲과의 거래는 위 조○○ 실장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폐비철의 주문과 물품수령 등 매입과 관련한 사항은 조○○ 실장이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국세청에서 2009. 4월(일자 미상)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 사업장(□□도 □□시 □□동 □□호)은 주택가에 인접한 상가건물로서 사업에 필요한 폐비철 야적장이나 운반차량 등이 없다.

㈐ △△△▲▲은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은 없고 매출은 69억 4,2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매출처는 청구인뿐이며 부가가치세 6억 9,42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 △△△▲▲의 대표 서○○은 한국 국적의 중국 교포로서 2008. 12. 3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 △△△▲▲에서 근무한 여직원 임○○은 “2008. 10. 1.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근무하는 3개월 동안 폐비철이나 야적장, 운반차량 등을 본 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이 △△△▲▲의 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은행 3~4군데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라. 판단

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인이 폐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그 매입처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이 사건 3개 회사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고서도 이 사건 3개 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인이 매입한 폐비철이 이 사건 3개 회사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폐비철을 매입하였다는 이 사건 3개 회사의 사업자등록지에는 실제 폐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폐비철 야적장이 없거나 야적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등 최소한의 물적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로 보이는 점, 위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원 조○○는 △△▽▽의 대표 조○○과 공모하여 △△▽▽을 설립한 후 △△▽▽을 운영하는 조○○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의 조○○은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비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이 돈을 송금하면 위 조○○이 시키는데로 △△▽▽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일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조○○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를 만드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3개 회사는 2, 3개월씩 간격을 두고 청구인에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았고, 그 대표가 해외로 출국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는 등 그 사업방식이 유사한 점, △△▽▽의 매입처인 △△▽▽, △△○○○의 매입처인 △△무역과 △△△▲▲은 매입세액 신고는 하지 않고, 매출세액만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폐비철을 이 사건 3개 회사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⑵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원 조○○가 위 조○○과 공모하여 △△▽▽을 설립한 후 △△▽▽을 운영하는 조○○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의 조○○은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비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이 돈을 송금하면 위 조○○와 공모한 위 조○○이 시키는데로 △△▽▽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일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은 다른 직원 없이 대표이사 송○○ 혼자서 사무실과 전화기 1대를 두고서 사업을 하였고, 사업장에 폐비철을 적재할 하치장과 계근대가 없는 사실을 위 조○○가 알고 있었고, △△△△공업(주) 대표이사 최○○(현, 청구인)이 △△○○○과의 거래과정을 위 조○○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3개 회사가 실제로 이 사건 폐비철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