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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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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1-감심-198생산일자 2011.11.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정○○, 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이고, 체납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 3. 16. 부도처리 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등 총 9건, 계 1,469,876,83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3. 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10.20%)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등 계 149,927,43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 10.20%를 소유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정○○과 이사 오○○ 등이 임·직원의 임면, 배당결의, 주택건설사업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을 하여 왔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나 지급보증 등의 어떠한 금융거래도 없었으며 임직원의 상호교류나 이동배치 등 인사교류도 없이 상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체납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2011. 3. 16. 부도처리 되었고, 2010. 11. 30.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9건, 계 1,469,876,83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⑵ 처분청이 조사한 2011. 3. 17.자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와 체납법인의 ‘2010년도 주주명부 현황’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0년도까지 체납법인에 지분비율 10.20%(출자금액 428,500,000원, 85,700주)를 출자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비율 및 출자금액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⑶ 청구인의 수입배당금액명서세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5년 42,850천 원, 2006년 51,420천 원, 2007년 42,850천 원,

2010년 21,425천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⑷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 12. 31. 현재 청구인을 이 사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3. 17. 청구인의 출자지분(10.2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총 9건, 계 149,927,4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⑸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1,290,566,350원의 환급이 발생하자 2011. 3. 31. 법인세 환급금액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난 후, 2011. 4. 29. 남은 잔액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총 6건, 계 19,883,860원을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9조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그리고 명예회장, 회장, 사장 등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이 때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등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 등 1명과 6촌 이내의 부계혈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등 친족과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 10.2%를 소유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정A 등이 임·직원의 임면, 배당결의, 주택건설사업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을 하여 왔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나 지급보증 등의 어떠한 금융거래도 없었으며 임직원의 상호교류나 이동배치 등 인사교류도 없이 상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정사실 ‘⑵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까지 이 사건 체납법인에 지분비율 10.2%(출자금액 428,500,000원, 85,700주)를 출자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에 출자하고 있던 청구외 정○○ 등 7인과 서로 간에 친족이나 사용인 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액의 합계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79.34%)하고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간에는 상호 출자하거나 회장 또는 이사를 겸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은 과점주주의 지위로서도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정사실 ‘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 동안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부터 1억 5,854만여 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체납법인에 실제 주금납입을 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체납법인의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6. (생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생략)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11.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주주 등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