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변○○과 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 4. 13. 청구 외 주식회사 △△건설(당시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217,359주(변○○ 98,228주, 변○○ 119,131주)를 1주당 68,000원에 윤○○과 이○○(윤○○의 처, 이하 윤○○과 이○○를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양도하였다.
나. △△국세청은 2010. 4. 15.부터 같은 해 5. 19.까지 △△건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주식거래일 전·후 2개월간 당시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이하 “한국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70,255원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84,306원(20% 할증)을 위 주식의 시가로 본 후,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 10. 12.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 11. 4. 위 △△국세청의 통보 내용대로 청구인 변○○에게 양도소득세 573,042,0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감액 결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장주식은 그 속성상 매순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가격만을 시가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그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띠는 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건설 주식의 이 사건 거래일 전후 6개월간의 주가동향 및 동종업계 주가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1주당 가격 68,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가격 68,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일의 종가인 1주당 73,4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2006. 4. 13. 양수인 윤○○과 이○○에게 △△건설의 주식 217,359주(변○○ 98,228주, 변○○ 119,131주)를 1주당 68,00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양도하였다.
(2) △△국세청은 2010. 4. 15.부터 같은 해 5. 19.까지 △△건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주식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70,255원을 산출한 후, 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84,306원을 위 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 생략
(다) 위 내용과 같이 양도주주 변○○, 변○○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최대주주 윤○○과 이○○(윤○○의 처)는 친족관계로서 변○○, 변○○이 이 사건 주식 217,359주를 주당 68,000원에 저가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
(3) △△국세청에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계산근거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증여가액 등 산출명세 : 생략
(4) 청구인들 및 양수인들은 △△국세청에서 △△건설 주식의 시가를 84,306원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0. 8. 16.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2010. 9.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출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5) △△국세청에서는 위 “(2)항” 및 “(3)항”과 같이 청구인들이 양수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2010. 10. 12.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는 한편, 양수인들에게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2010. 11. 4. 위 △△국세청의 통보 내용대로 청구인 변○○에게 양도소득세 573,042,0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 변○○에게 양도소득세 472,492,77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10. 11. 1. 양수인들에게 증여세 계 1,495,278,520원(윤○○ 1,298,783,620원, 이○○ 196,494,90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2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건설 주식의 이 사건 거래일 전후 6개월간의 주가동향 및 동종업계 주가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1주당 가격 68,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만일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일의 종가인 1주당 73,4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그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친족관계로서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점과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당시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구 상증법상의 최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70,255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84,306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1주당 가격 68,000원 또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일의 종가인 1주당 73,4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