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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건물철거 의무만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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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건물철거 의무만 부담할 뿐 인도하거나 등기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28943생산일자 2012.03.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28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13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