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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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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1-0174생산일자 2012.03.09.
AI 요약
요지
상속당시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수용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산 0-7번지 임야 1,693㎡, 같은 리 산 0-8번지 임야 477㎡, 같은 읍 ◇◇리 산 0-4번지 임야 6,700㎡(이하 “쟁점임야”라 하고 모두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0.3.11. ○○군에 수용되자 쟁점부동산 중 쟁점임야를 제외한 임야는 환산취득가액으로, 2004.8.23. 父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임야는 2006.7.27. 쟁점임야로부터 분할되어 ○○군에 수용된 ○○도 ○○군 ○○읍 ◇◇리 산 0-13번지 임야 307㎡ 및 산 0-15번지 임야 532㎡(이하 “비교대상임야”라 한다)의 수용가액인 ㎡당 26,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평가액으로 보고 이를 쟁점임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인 ㎡당 3,040원으로 하여 2011.6.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17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의 원래 면적은 7,539㎡로,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 2004.8.23. 상속받았는바, 2006.7.27. 비교대상임야가 조○의 소유로 분할되어 2006.8.30. ○○군에 수용(㎡당 26,500원)되었다.

 쟁점임야와 비교대상임야는 같은 날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바, 2006.8.30. 수용 당시 비교대상임야의 공시지가는 ㎡당 3,750원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 3,040원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2006.8.30. 수용가액을 감안하여 쟁점임야를 ㎡당 26,000원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174,2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상속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5항에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1항 1호 가목 분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 수용된 비교대상임야의 수용가액을 상속당시의 쟁점임야 평가액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 당시 쟁점임야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평가액을 비교대상임야의 수용가액을 참조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④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⑩ ~ ⑪법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비교대상임야는 2006.7.27. 쟁점임야로부터 분할되어 2006.8.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조○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69.8.30. ○○군에 소유권 이전이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임야 및 비교대상임야 등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지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 산0-4

3,040

3,370

3,750

3,820

3,820

4,200

5,160

쟁점임야

◇◇ 산0-13

3,800

-

3,750

 -

 -

 -

 -

비교대상

임야

◇◇ 산0-15

3,800

-

3,750

3,900

3,900

4,200

5,200

 3) 조○은 비교대상임야의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지번

지목

면적

보상금

1㎡당 단가

용도

◇◇ 산0-13

임야

307㎡

8,135,500

26,500

○○정수장 배수지증설

◇◇ 산0-15

임야

532㎡

14,098,000

26,500

 4)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와 비교대상임야는 같은 날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비교대상임야의 공시지가와 수용당시의 비교대상임야의 공시지가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수용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개시 당시 쟁점임야의 공시지가는 ㎡당 3,040원, 비교대상임야의 공시지가는 ㎡당 3,800원으로 서로 다르고,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역시 쟁점임야는 ㎡당 5,160원, 비교대상임야는 5,200원으로 서로 다르므로 쟁점임야와 비교대상임야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후의 수용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자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결정가액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