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2008.1.11. 본인 명의의 서울시 ××구 ××동 73-××번지 대지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에게 1,23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중에 1,130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에 대한 체납 추적조사 중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1,130백만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2.23. 춘천세무서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춘천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상기 통보자료에 의거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동 금원을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12.1. 2008.1.14. 등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158백만원의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1.11.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1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김○○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김○○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청구인 소유부동산이었다.
-청구인은 1983.5.1. ×××통신 서울지국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86.2.12. 김××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178-30 대지 120.4㎡(환지 전 213-29 대지 214㎡) 및 동 지상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및 점포 1층 68.31㎡, 2층 66.93㎡(주택), 지하 8.5.5㎡(이하 “이 사건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해 오다가 1990.3.5. 이 사건 쟁점외부동산을 박××에게 115백만원에 양도한 대금과 청구인이 에이피통신에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 25백만원을 합한 140백만원으로 1991.4.18. 쟁점부동산(청구인이 매수할 당시 쟁점부동산상에는 가건물로 된 주택이 있어서 청구인이 거주)을 매수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당초부터 김○○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김○○이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김○○으로서는 수탁재산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증여가 될 수 없다.
○ 대법원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7.4.26. 선고 2006.7970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김○○은 쟁점부동산을 1991.4.18.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8.1.11. (주)×××××에게 1,23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중에 1,130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청구인은 이 금원으로 ××의 주택 구입 및 부채상환, 일부 잔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체납 추적조사팀의 조사 및 처분청 증여세 실지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김○○인 것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고 실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자료’만으로는 동 주장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세 신고도 김○○ 명의로 정상 신고납부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쟁점부동산이 공동자산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면 김○○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었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된다.
○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에 당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 법령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이하 중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귀 속 | 결정과표 | 산출세액 (결정세액) | 처분세액 | 비 고 |
2008년 | 530,000 | 99,000 | 157,885 |
2) 김○○은 쟁점부동산을 1991. 4. 18. 취득·보유하여 오다가 2008. 1. 11. 1,23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분에 대한 장기 고액 국세체납으로 서울지방국세청(징세법무국)에서 체납추적조사를 받던 중 김○○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1,130백만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1.10.20. 2008.1.14. 증여분 등에 대해 증여세 157백만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과 김○○간의 양도대금 계좌이체 내역] ∙2008.1.11. 김○○ 명의의 쟁점부동산 매각(1,230백만원) ∙2008. 1. 11. 외환은행 평창동지점 매각대금 입금 1,159백만원 (김○○이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계좌에 입금) ∙2008. 1. 14. 청구인계좌(외환은행 평창동지점)에 230백만원 입금 ∙2008. 1. 24. 청구인계좌(국민은행 023-01-****)에 900백만원 입금 [입금된 양도대금의 청구인 본인 계좌간 거래] ∙2008. 2. 28.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받은 금액 1,130백만원 중 751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또 다른 계좌(국민은행050702-04-***)에 입금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금 사용내역 : 864백만원] (단위 : ㎡, 백만원)
∙2008. 2. 11. 청구인은 ××시 ××동 172-27 다가구주택을 취득(매매가 8억원)하면서 외환은행에서 80백만원 인출하여 계약금으로 이지원에게 지급 ∙2008. 2. 27. 외환은행에서 120백만원 수표인출, 상기 주택 중도금 지급 ∙2008. 2. 29. 국민은행(050702-04-****)에서 664백만원 출금하여 → 2008.1.31.일 취득한 ×× ×× 175-13 단독주택 취득대가로 300백만원을 유○× 및 이○×에게 지급 →잔액 364백만원 ×× ×× 172-27 다가구주택 및 174-80 단독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 ※ 나머지 금액 266백만원 등 : 중개료 및 부채(임대보증금 반환)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 의견에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3) 처분청의 증여세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이 금액을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및 부채 청산 등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 조사결과 양도자금의 흐름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자료(춘천세무서 발행)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근무처 ×××통신사 서울지국의 소득금액증명원내용>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소득금액 | 총결정세액 | 귀속연도 | 소득금액 | 총결정세액 |
합계 | 497,701 | 17,278 | - | - | - |
2005 | 17,144 | 114 | 1994 | 21,241 | 905 |
2004 | 54,239 | 2,051 | 1993 | 16,988 | 424 |
2003 | 51,267 | 2,295 | 1992 | 14,800 | 458 |
2002 | 44,880 | 1,417 | 1991 | - | - |
2001 | 41,340 | 1,754 | 1990 | 11,699 | 0 |
2000 | 37,971 | 918 | 1989 | 10,015 | 0 |
1999 | 34,752 | 958 | 1988 | 7,115 | 0 |
1998 | 33,069 | 1,760 | 1987 | 5,855 | 0 |
1997 | 30,591 | 1,612 | 1986 | 4,980 | 0 |
1996 | 26,416 | 1,407 | 1985 | 4,788 | 0 |
1995 | 23,992 | 1,202 | 1984 | 4,560 |
5)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김○○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청구인의 혼인일 1985.5.3.)
<청구인의 처 김○○의 연도별(1983~1998)근로소득금액>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소득금액 | 총결정세액 | 귀속연도 | 소득금액 | 총결정세액 |
합계 | 241,535 | 9,327 | - | - | - |
1998 | 10,002 | 0 | 1990 | 12,395 | 0 |
1997 | 36,166 | 2,619 | 1989 | 8,991 | 0 |
1996 | 32,379 | 1,977 | 1988 | 6,917 | 0 |
1995 | 29,315 | 1,949 | 1987 | 6,147 | |
1994 | 23,268 | 984 | 1986 | 5,763 | |
1993 | 20,585 | 868 | 1985 | 5,784 | |
1992 | 18,234 | 930 | 1984 | 5,130 | |
1991 | 15,398 | 0 | 1983 | 5,058 |
라. 판단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99두4082, 2001.11.13. 참조).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자신의 근로소득임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심사증여2010-103, 2011.3.4.)
○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증명자료만으로는 배우자 김○○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이 그 재원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 역시 혼인 전후로 청구인 못지 않은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을 생각할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1.12.1. 처분청이 2008.1.14. 등 증여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58백만원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