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8. 1. 30. 청구 외 강점자에게 □□도 □□시 □□면 □□리 산 33-1 임야 19,1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그 지상의 임목과 함께 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042,150원,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9,821,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2. 1. 청구인에게, 청구 외 강○○가 작성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때 임목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가액은 전부 토지가액”이라는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500,000,000원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67,784,7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인 1998년에 2,838,000원을 들여 잣나무 3,000본을 조림한 후 10년 동안 임목을 관리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육림업에 해당하고, 독립성·영리성·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0. 2. □□도 □□시 □□면 □□리 산 33-1 임야 19,129㎡를 매수하여 1998년 △△시장로부터 국고 등을 지원받아 잣나무를 조림하였다.
(2) 청구 외 강○○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임목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 면적당 매매가액을 정하였고, 임목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지 않아 거래가액 전체가 토지가액이며, 또한 사업상 목적으로 조성하거나 육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임목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의 ·산림자원조성이력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8년에 2,838,000원(국비 1,225,000원, 지방비 548,000원, 청구인 사비 1,065,000원)을 들여 잣나무 3,000본을 식재한 후 19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간 풀베기사업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잣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관계 법령 등
□ 소득세법
○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이건 양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고, 비록 □□시의 ·산림자원관리이력대장· 상에 청구인이 관할관청의 조림사업 명령에 따라 1998년에 잣나무를 조림한 이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회 풀베기작업을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2006년에 1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과 □□시청의 현지 확인 조사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림한 잣나무 3,000본 중 대다수가 고사하고 소량만이 계곡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건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이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사업으로서 이 사건 임야 내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조림 내지 육림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