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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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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감사원-2011-감심-39생산일자 2011.03.03.
AI 요약
요지
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 임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3. 11. 8. 취득한 □□도 □□시 □□면 □□리 산□□□ 임야 21,521㎡, 그 다음 날 취득한 같은 리 산□□ 임야 124,860㎡와 1985. 4. 3. 취득한 같은 리 산□□□ 임야 26,083㎡ 등 3필지 계 172,4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007. 11. 5. 주식회사 △△△△ 양도(양도가액 : 3,000,000,000원)하고 2008. 1. 16. 양도소득세 479,585,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3. 14.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같이 임지와 식림 후 30년 이상된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3,000,000,000원 중 임지의 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한 204,748,080원은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나머지 2,795,251,920원은 임목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479,585,950원 중 457,781,300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 7. 12. 청구인이 주장한 임목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전 소유자들이 잣나무 등을 심은 사실이 △△시의 산림자원조성실적자료에 나타나고, 그 임목은 제재목용ㆍ펄프용ㆍ관상수용으로 경제성이 있는 임목이며, 청구 외 ○○○ 등 2명이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 임목을 20년 이상 가꾸고 보호하는 등 육림업을 하였기 때문에 임목의 벌채 및 양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각각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구분 계산하여 임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임업(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2007. 11. 5. 주식회사 △△△△ 3,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 1. 16. 양도소득세 479,585,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⑵ 청구인은 2010. 3. 14.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3,000,000,000원 중 임지의 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한 204,748,080원은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나머지 2,795,251,920원은 임목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479,585,950원 중 457,781,300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⑶ 처분청은 2010. 7. 12. 위 “⑵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임목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⑷ 우리 원에서 △△시 산림과로부터 이 사건 임야 3필지 중 2필지에 대하여 제출받은 조림대장과 △△시 산림과 ○○○이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산림자원조성실적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1필지(같은 면 □□리 산 □□□)는 조림대장과 산림자원조성실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⑸ 이 사건 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지와 임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매매대금은 3,0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목의 양도와 관련된 별도의 특약조건도 없다.

⑹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 등 2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림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임야에 30년 이상된 잣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고, 양도 당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⑺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임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등

□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20. (생략)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4. (생략)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전 소유자들이 경제성이 있는 잣나무 등을 심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20년 이상 가꾸고 보호하는 등 육림업을 하였기 때문에 임목의 벌채 및 양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각각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구분 계산하여 임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관계 법령 검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제94조를 보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를 보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업 중 ‘육림업’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을 보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은 총양도가액에서 구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⑵ 이 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해 보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구분 계산하기 위하여는 육림행위와 함께 그 임목의 매매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이라 함은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전 소유자들이 경제성이 있는 잣나무 등을 심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20년 이상 가꾸고 보호하는 등 육림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 계산하여 임목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이 사건 임야 3필지 중 2필지에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전 소유자들이 1976년에 일본잎깔나무(낙엽송) 2,900수를 사비로, 1983년에 일본잎깔나무 3,000수와 잣나무 3,000수를 보조금으로 심었다는 사실만으로는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임업(육림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 등 2명의 조림사실확인서에는 잣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고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가꾸고 보호하는 등의 육림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의 양도와 관련된 별도의 특약조건이 없고 임목과 임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 임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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