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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104생산일자 2011.06.16.
AI 요약
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2. 1. 18. □□도 □□시 □□구 □□동 441-5 소재 전 3,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대법원이 2009. 6. 30. “청구인과 박○○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박○○에게 위자료로서 30,000,000원, 재산분할로서 3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함에 따라 이혼하고, 2009. 7. 13. 이 사건 토지를 △△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380,573,490원을 대출받아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원(이하 “재산분할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4. 16. 이 사건 토지를 1,1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6. 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해 10. 4. 양도가액에서 전처 박○○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 12. 3.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청구인과 전처 박○○의 공동 소유로 보아야 하고, 이혼에 의하여 박○○의 해당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처 박○○ 지분에 대하여는 전처 박○○이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2. 1.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의 전처 박○○은 2006년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9. 6. 30. “청구인과 박○○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박○○에게 위자료로서 30,000,000원, 재산분할로서 3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9. 7. 13. 이 사건 토지를 △△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380,573,490원을 대출받아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2010. 4. 16.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1,1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6. 30. 양도소득세 48,867,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10. 10. 4. 기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전체 양도가액 1,150,000,000원에서 전처 박○○ 지분의 양도해당금액 331,460,100원(재산분할청구소송 확정판결금액 350,000,000원×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705,780,000원÷분할재산감정합계액 745,257,110원)을 차감한 818,539,89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0. 12. 3.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제96조(양도가액) ①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 민법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 수원지방법원 2010.11.17. 선고 2010구합8875, 조세심판원 1001.2.23. 국심2000전2568, 국세청 2010.6.24. 부동산거래관리과-845 참조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전처 박○○이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은 것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중 일부분이 전처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의 형태가 변경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일방이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하였을 때, 그 가액 반환을 명받은 부부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전처 박○○에게는 없고,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2010.11.17. 선고 2010구합88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부부 공동 소유로 전처 박○○에게도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산분할금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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