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배우자 표○○(2008. 5. 27. 사망으로 청구인이 납세의무 승계)와 청구 외 김○○은 2003. 12. 2. □□□도 □□시 □□동 □□□-□ 외 1필지(면적 계 1,168.3㎡)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모텔(연면적 2,461.7㎡, 지하1층/지상7층,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과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2006. 8. 3. 이 사건 모텔과 다가구주택을 3,7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을 환산(환산가액 1,839,273,732원)하여 각각 그 금액의 1/2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년 9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모텔 신축과 관련해 청구인의 배우자 표○○와 청구 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주)”라 한다) 간에 2003. 12. 20. 체결된 표준도급계약서(도급금액 1,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도급금액 등을 이 사건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0. 12. 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5,979,63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건설(주)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로 모든 공사는 청구 외 김○○의 배우자(이○○)가 직접하고 △△△건설(주)는 감리업무만 하였으므로 원시기록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24억여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령 관련증빙이 미비해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환산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을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의 배우자 표○○는 2003. 12. 19.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⑵ 청구인의 배우자 표○○가 △△△건설(주)와 2003. 12. 20.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 △△△모텔 신축공사”, 계약금액은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⑶ 청구인의 배우자 표○○는 2004. 1. 5. △△ 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모텔의 설계(계약금액 9,646,000원)와 공사감리(계약금액 5,194,000원)에 대해 계약을 하였다.
⑷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의 배우자인 이○○가 이 사건 모텔과 다가구주택을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2. 10.부터 2005. 12. 5.사이에 2,410,851,304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기로 작성된 금전출납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⑸ 청구 외 이○○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 외 이○○와 청구인의 배우자 표○○가 2004. 4. 19.부터 같은 해 8. 17.사이에 계 9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⑹ 청구인의 배우자 표○○와 청구 외 김○○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해 2004. 8. 1.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주)를 매입처로 하여 공사대금 계 990,000,000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⑺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주)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 등 계 1,158,480,000원을 이 사건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0. 12. 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5,979,630원을 경정·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 4. 생략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 ⑤ 생략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을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와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을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되, 장부·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인정사실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표○○와 △△△건설(주) 간에 도급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2003. 12. 20.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주)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로 모든 공사는 청구 외 김○○의 배우자인 이○○가 직접하였고 △△△건설(주)는 감리업무만 하였으므로 금전출납부에 의해 확인되는 24억여 원을 이 사건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사본을 보면 지출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없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위 지출내역은 이 사건 모텔과 다가구주택 신축에 대한 지출이 구분 없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표○○와 청구 외 이○○가 930,000,000원을 청구 외 이○○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금액이 이 사건 모텔 건축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감리업무는 △△△건설(주)가 아닌 △△ 건축사사무소가 하였음이 청구인의 배우자 표○○와 △△ 건축사사무소 간에 2004. 1. 5. 체결된 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표○○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주)를 매입처로 하여 공사대금 계 990,000,000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건설(주)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골조공사에 대한 계약서라거나 △△△건설(주)가 감리업무만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등을 이 사건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