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3. 17. 및 2006. 8. 18. □□□도 □□시 □□면 □□리 산32 외 4필지 토지(면적 55,835㎡, 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683,600,000원에 취득한 후, 2008. 6. 23. 이 사건 임야를 이○○ 외 1인에게 양도(양도가액 2,500,000,000원)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 2,500,000,000원 중에서 토지분 기준시가 137,056,740원을 토지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585,020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나머지 가액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00,191,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임지와 임목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등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 전체를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92,397,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임야에는 편백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풀베기사업을 하는 등 양도시까지 임목을 관리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육림업에 해당하고, 독립성·영리성·계속성·반복성도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임목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3. 17. 이 사건 임야 중에서 □□리 산 □□를 매수하였는데, △△시에서는 2003. 4. 11.부터 4. 18.까지 위 □□리 산 □□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백나무 1,500그루를 조림하였다.
(2) △△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한 위 □□리 산 □□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사업비를 보면 국비 663천 원, 지방비 557천 원, 자부담 171천 원, 계 1,391천 원으로 되어 있다.
(3) 위 “(2)항”에 설시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재한 조림지(□□리 산 □□)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풀베기 사업은 임야소유자가 아닌 △△시에서 산림조합 등에 위탁 시행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도 □□시 □□구 □□동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건설주식회사에서, 2008년에는 유한회사 △△건설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 제19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2007-53호로 개정된 것)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라. 판단
(1)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항에는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임야 중에서 □□리 산 □□의 경우 △△시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편백나무를 조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조림지 풀베기 사업(청구인은 비료주기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빙이 없음)도 △△시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한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중 □□도 □□시에서 거주하면서 △△건설주식회사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임야에서 임목을 벌채하거나 임목을 양도한 실적이 없는 점, ⑤ 청구인은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목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중에서 토지분 기준시가를 토지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나머지 가액은 임목의 양도가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그 산출한 양도소득세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