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1.6.13. ○○ 00군 00읍 00리 77-1 전 692㎡ 및 같은 리 77-8 과수원 6,861㎡(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부)인 청구외 한00(이하 “한00” 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160,616,000원, 채무액 115,795,479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채무액 중 증여재산에 설정된 67,962,756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일반채무분 47,832,723원을 부인하고 2011.12.1. 증여세 4,829,1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30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2011.12.1. 부담부증여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4,829,19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신고납부시 부담부증여분의 채무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인이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위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 납부시 부담부 증여로 115,795,479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당해 증여재산에 설정된 67,962,756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일반채무분 47,832,723원을 부인하여 4,829,192원을 과세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당초 처분청이 한 당해증여물건과 관계 없는 일반 채무분을 부담부 증여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부담부 증여액에서 일부채무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3. 한00로부터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2011.9.20. 위 쟁점토지에 대한 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3. 청구인의 부(父)인 한00로부터 아래의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아래의 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당해 증여 물건과 관계된 증여(근저당권 설정)는 67,96,756원이며 나머지 채무는 부친명의의 일반채무로서 부담부증여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인하고 4,829,192원을 추징결정하고 조사 종결코자 한다고 나타나 있다.
<증여재산>
단위: ㎡,원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기준시가 |
00 00 00 77-1 | 전 | 692 | 56,328,800 |
00 00 00 77-2 | 과수원 | 6,861 | 104,287,200 |
<부담부 증여액>
단위: 원
대출계좌번호 | 관리점 | 현대대출잔액 | 만기일 | 비 고 |
21,362,756 | 2013. 9.29 | 시인 | ||
46,600,000 | 2012.11.13 | 시인 | ||
5,000,000 | 2013.11.17 | 부인 | ||
5,000,000 | 2012.03.21 | 부인 | ||
5,600,000 | 2024.10.19 | 부인 | ||
5,600,000 | 2024.10.19 | 부인 | ||
42,000,000 | 2024.10.19 | 부인 | ||
11,740,000 | 2021.07.31 | 부인 | ||
3,325,300 | 2011.12.31 | 부인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청구인은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부담부증여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과 증여자인 한00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한00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청구인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부담부증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