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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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2011-두-32225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32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XX |
피고, 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1574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2. 4.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판하거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