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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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기 심리종결된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님심사양도2012-0037생산일자 2012.04.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건은 이미 심리종결된 것으로 불복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의신청결정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부적합한 것임
질의내용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11.4.18. 국세청에 심사청구가 접수(양도2011-****호)되어 2011.6.20. 이미 심리가 종결된 건으로 불복 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청구인은 2012.3.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의신청결정통지 수령일인 2011.1.20.로부터 90일이 지난 청구로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