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직권 취소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각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직권 취소하여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12-0049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시정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상세내용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한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2009년 귀속분 체납 법인세 44,063,620원과납 부가가치세 33,341,700원에 납부 통지는 처분청이 2012.3.19.자로 청구인의장을 받아 들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조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