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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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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심사양도2012-0073생산일자 2012.06.1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2.2.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696,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이 2005.7.25. 취득한 ○○시 ○○구 ○○동 657 소재 ○○힐스테이트 104동 3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12.30.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2.17. 양도소득세 34,696,780원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

 1) 청구인은 2005.5.26.부터 임대하여 준 쟁점아파트 중 일부인 방 1칸(현관입구방)을 2008.8.경 재임차하여 임차인인 청구외 김○옥(이하 “임차인 김○옥”이라 한다) 가족의 전출일인 2009.6.30.(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임차인 김○옥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임차인 김○옥 가족이 전출하고 난 이후부터 양도일인 2010.12.30.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약 2년 4개월 거주).

 2)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은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청구외 이○숙(이하 “지인 이○숙”이라 한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과 세탁물거래가 있었던 ○○ ○○ 657 ○○힐스테이트아파트 상가에 소재하고 있는 ‘○○세탁소’의 종업원인 청구외 양○화(이하 “세탁소 종업원 양○화”라 한다)의 사실확인서 및 세탁물거래영수증을 통해서도 2008.8.부터 2009.9.까지 청구인이 임차인 김○옥의 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임차인 김○옥은 전업주부로서 세탁소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세탁물 영수증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탁소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밝혀준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인근 ‘○○병원’ 산부인과에서 2008.8.20. 한 차례 진료받았고, ‘○○ 한의원’에서 2008.10.23.부터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진료받았으며(건강보험본인부담내역, 병명 : 심화항염), 그 이외의 의료기관은 이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쟁점기간동안 실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1) 쟁점아파트의 현황 및 구조를 보면, 전용면적 59.88㎡(구, 18.2평)에 3개의 방을 갖추고 있어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도 넓지 않은 구조에서 당시 임차인은 부부 및 장녀(2009년 당시 만6세), 장남(2009년 당시 만3세)인 4인 가족인 상황에서, 가족인 아닌 성인 1명이 추가로 거주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제출한 임차인 및 이웃주민 확인서, 세탁물거래영수증, 병원진료확인서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아파트지구1지구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2003.1.30. 매매를 원인으로 2005.7.27. 소유권이전 취득하였고, 2010.12.30. 청구외 송○주에게 양도시까지 5년 7개월을 보유하였음이 등기부상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임차인 김○옥 가족에 임대하여 준 쟁점아파트 중 일부인 방1칸(현관 입구방)을 재임차하여 2008.8.부터 청구인이 실지거주(여행가이드로서 거의 지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끔씩 잠만 자고 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차인 및 이웃주민의 확인서, 쟁점아파트 단지 세탁소의 세탁물거래영수증은 실거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는 주관적인 주장 근거에 불과하고, 한의원의 진료확인서 또한 통상적으로 한의원은 실주거지와 무관하게 자기의 기호에 의하여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므로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4)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임대하여 준 쟁점아파트 중 일부인 방 1칸(현관 입구방)을 재임차하여 2008.8.부터 2009.6.까지 임차인 김○옥 가족과 실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실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한 쟁점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10.12.30.개정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 ⑨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관광종사원(속칭 가이드)이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여행사에서 전속으로 활동중이며, 사업자등록 상황, 소득세신고 상황, 소득발생 상황, 재산보유 상황은 아래와 같다.

한국관광공사사장이 발행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에 의하면 관광통역안내원(일어) 자격을 1996.11.4.에 취득함.

<표1 : 사업자등록 상황>

구분

상호

사업자

번호

주민등록

번호

업종

사업장 겸 주소지

개업일

비고

면세

-

107-91-*****

671114-2******

부동산/주택임대

○○ 618-83 ○○아파트 가-204

ˊ11.6.9.

아파트

3채 소유

<표2 : 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천원)

귀속년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고

2008

<  무

 고 >

2009

7,513

0

0

환급 200

2010

9,803

156

9

〃 260

<표3 : 소득 발생 상황>

2009년

(단위: 천원)

소득발생처

횟수

수입금액

소득발생처

횟수

수입금액

㈜○○면세점

17

927

○○레저㈜

15

377

㈜호텔○○

44

3,212

○○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

3

63

㈜○○

6

46

㈜호텔○○

21

2,127

○○네트웍스㈜ ○○

3

18

○○ 면세점

8

743

소계

70

4,203

소계

47

3,310

총계

117

7,513

2010년

(단위: 천원)

소득발생처

횟수

수입금액

소득발생처

횟수

수입금액

㈜○○면세점

28

1,381

○○레저㈜

20

738

㈜호텔○○

58

4,277

○○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

1

36

㈜○○

10

186

㈜호텔○○

30

2,684

○○네트웍스 ㈜○○

1

5

○○ 면세점

4

318

○○화장품판매법인 주식회사

3

137

㈜○○모리

1

14

㈜○○씨아이앤씨

1

27

소계

56

3,790

소계

101

6,013

총계

157

9,803

<표4 : 재산보유 상황>

(단위: 천원)

취득일

소재지

재산 내용

면적

취득가액

기준시가

ˊ08.7.9.

○○ ○○ ○○ ○○ 산 53-5

임야

990㎡

60,000

공시지가 4,643

ˊ11.3.10.

○○ ○○동 618-83

○○아파트 가-205

전용면적

38.02

143,000

92,000

ˊ11.4.1

○○ ○○ ○○ ○○ 36-1

○○아파트 108-603

전용면적

59.73

92,000

64,000

〃 〃 〃

〃 207-502

전용면적

49.53

76,000

55,000

371,000

215,643

  나) 쟁점아파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아파트의 일반현황

취득일

소재지

재산 내용

면적

양도일

거래가액

원인일

접수일

취득/양도

ˊ03.1.30.

ˊ05.7.27.

○○ ○○ ○○ 657

○○힐스테이트 104동 301호

전용면적59.98

ˊ10.12.30

212,710 /

419,000

✶ 등기원인란에 “매매” 로 표기되나, 기타사항란에 “신탁등기 말소” 사실이 확인되고 종전 소유자는 “○○아파트지구 1지구 재건축주택조합”임

 ✻ 사용승인일 ˊ05.5.4.

   (2) 청구인은 아래 표의 임차인 김○옥 가족에게 쟁점아파트를 170백만원(인상전 115백만원)에 4년 남짓 임대하였고, 김○옥은 2009년 당시 7살 여아와 4살 남아를 양육하면서 남편과 23평형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단위: 천원)

전입일

임차인

전출일

ˊ05.5.26

김○옥(1972년생, 여), 윤**(1971년생, 남),

윤**(2003년생, 여), 윤**(2006.3월생, 남)

ˊ09.6.30

 ✴ 3살때부터 7살때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

 ❋ 임차인 김○옥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후 약10개월 후에 출생하여 4살 때까지 거주

변동일

변동 항목

신청인의 주소지 (변동 내용)

비고

ˊ01.10.17.

전입

○○ ○○ ○○ 535-15번지 202호

ˊ05. 5.26.

-

김○옥 가족이

쟁점아파트로 전입

    7.27.

(쟁점아파트 소유권취득)

등기 접수일

ˊ06. 3.17.

국외이주 신고

   5.17.

전입

쟁점아파트 소재지

ˊ07. 1. 5.

이민출국 말소

1.5.에 출국하여

2.9.에 입국

  10.24.

재등록

ˊ09. 6.30.

-

김○옥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전출

ˊ10.12.30.

(쟁점주택 양도)

ˊ11. 5. 3.

전입

○○ ○○ 618-83 ○○(아) 가-205

ˊ11.3.10. 취득

   6. 2.

 〃 〃 〃 〃 가-204


  다) 청구인과 임차인 김○옥의 주소이동 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와

출국일

입국일

해외체류일

출국일

입국일

해외체류일

ˊ00. 6. 2.

6. 5.

3

ˊ02. 5.30.

6. 4.

5

ˊ03. 6.29.

7.13.

15

ˊ04. 9. 2.

11.28.

88

ˊ04.12.24.

ˊ05. 3.23.

89

ˊ05. 5. 8.

8.10.

95

ˊ06. 6.11.

6.30.

20

ˊ07. 1. 5.

2.19.

46

ˊ07. 9.19.

9.23.

4

ˊ11. 4. 3.

4. 8.

5

10회

370

같다.

  마) 청구인은 2009.7.1.부터 2010.12.30.까지 1년 6개월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임차인 김○옥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6.5. 청구인이 미국에 가면서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겠다고 하여 승락하였음

○ 청구인이 2008.8. 현관 입구방에 잠시 세들어 살기를 요청하여 주말에나 공휴일은 출입하지 않고 어쩌다 가끔 들어와 잠만 자겠으며, 출입시 전화 통보를 조건으로 승락하여, 약 12개월을 같이 거주함

 3) 청구인의 지인 이○숙이 2011.9.14. 작성한 확인서 사본의 주요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공에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제주도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ˊ08년 말쯤에 제주도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던 중, 호감을 보이던 청구인을 만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인연으로 친하게 되었음

○ 당시에 청구인은 이혼 수속을 진행중이었는데, 청구인 소유의 힐스테이트에서 방 한 칸의 거처를 두고 있었음

○ 청구인이 눈치가 보여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없다며 우리집에서 놀다가 밤늦게 집으로 간적도 있음

 4) 청구인이 세탁물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세탁소 직원 양○화가 2012.1.17. 작성한 확인서 사본의 주요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ˊ08.5월부터 ˊ11.4월까지 ○○힐스테이트 104동 301호의 청구인과 세탁물 거래가 있었음

 5) 청구인이 제출한 세탁물보관(영수)인수증(ˊ08.6.5.~ˊ10.5.17.) 사본 25매를 증빙으로 제시한 바, ‘주소’는 104-301로 표기되어 있고 ‘연락처’가 070-7572-1236으로 표기된 바, 동 번호는 임차인 김○옥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2008.8.20. 한 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건강보험본인부담내역 사본에 의하면 2008.8.~2009.6. ‘○○ 한의원’에서 2008.10.23.부터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것으로(병명 : 심화항염) 나타나며, 그 이외의 의료기관은 이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임대한 쟁점아파트에서 2008.8.~2009.6. 방1칸을 재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총 2년 4개월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혼의 관광가이드로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시 거주할 장소가 아닌 일시 거주할 장소로서 쟁점아파트 중 방 한칸을 재임차한 점, 쟁점아파트 임차인 김○옥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진술한 점, 청구인의 지인 이○숙이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사실을 진술한 점,

 청구인이 세탁물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세탁소 직원 양○화가 쟁점기간동안 청구인과 세탁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쟁점기간동안 근처 한의원(2008년 10월 이후 한달동안 10여 차례 진료) 및 병원(2008.8.20. 한차례)에서 진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쟁점기간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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