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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거래상대방인 취득자가 확인한 가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12-0078생산일자 2012.06.12.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시 취득가액을 18억원으로 확인하고 추징된 세금을 완납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을 중개한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18억원이 맞다며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 경정고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2003.10.10. ○○광역시 서구 ○○동 541-12번지 상가건물 대지 392㎡ 건물 1,392㎡(총 12개 호수 상가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성○○으로부터 1,450백만원에 취득한 후 2005.11.15.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면서 2006.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실지양도가액 1,500백만원으로 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황○○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양도일자 2010.4.19. 취득가액 2,360백만원)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황○○의 취득가액이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황○○에 대한 세무조사(2011.5월-7월)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황○○의 실제 매매계약서 1,800백만원을 확인하여 청구인과 황○○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167백만원(2012.1.15. 고지)과 177백만원을 경정고지 하자 황○○은 납부(2011.9.28)한 후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시 상황을 보면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외 김○○(경매브로커)이고 황○○의 대리인은 청구외 권○○(법무사 사무장)이며, 그 당시 청구인은 사채와 은행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부동산 시세는 16억원 정도 였지만 김○○를 통하여 15억원으로 매도할 것을 부탁했으며 권○○은 황○○에게 쟁점부동산이 24억원에 계약되었다가 해지된 물건으로 속이고 18억원까지 다운시켜 매수해주겠다고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나. 15억원과 18억원 중 어느 것이 진실된 양도가액인지 살펴보고자 2011.11.2. 황○○이 김○○와 권○○을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는 부동산의 이전서류와 인감도장을 이○○로부터 건네받고 공란으로 되어있는 계약서 양식에 서명하도록 하여 18억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고 권○○은 황○○에게 대금을 18억원 중 융자금 2억5천5백만원과 보증금 4억6천6백만원을 공제하고 10억7천9백만원 건네 받은 후, 청구인에게 융자금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7억7천9백만원 지불하고 나머지 3억원은 편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액 3억원은 권○○과 김○○가 황○○을 속여 편취한 대금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15억원이 분명하다.

 다. 부동산양도당시 매매계약서가 양도가액 15억원 2부, 18억원 1부, 전부 3부를 작성하였는데 거래대금은 2005.11.15. 모두 일시불로 거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황○○의 출금계좌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원천계좌 인출일자 발행내역(천원) 확인내용(배서인)

@@투자 2005.11.15. 10,000 회신불능

**점 100,000 권○○

                         100,000 박@@

                         100,000 김○○

새마을금고 2005.11.15. 400,000 회신불능

@@점 100,000 회신불능

                         100,000 임@@

                          10,000*4 권○○

                           1,000*50 회신불능

   위 금액중 일부가 권○○에게 흘러간 것이 확인되며 수표금액 중 4억원짜리 수표를 청구인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의 의견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에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해 버리고 소명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부인과 함께 종이봉투 사업을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마. 고소인 황○○ 피고소인 김○○, 권○○ 사기고소장은 2011.11.2. 13시 30분경 ○○시 ○구 @@동 240-1 박@@ 법무사에서 황○○과 직접 문답하며 작성한 후 ○○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것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인하여 사채를 전액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피소되어 3개월 구치소 생활을 한바 있으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취득자 황○○은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부디 양도소득이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2011.5.16-6.24)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5억원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황○○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잠적하여 연락두절된 사실이 있다.

 나. 당초 조사당시(황○○ 조사기간 2011.7.14-7.30) 황○○은 병원입원(1급 호흡기 장애) 등의 사유로 출서요구에 응하지 못해 대리인 권○○(인감첨부 위임장 교부)을 내세워 소명하였다

 다. 황○○과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가액 18억원의 매매계약서와 10억원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수기영수증(발행일 2005.11.15)을 제출하였다.

 라. 고소사실에 대하여 황○○과 당시 통화내용(2011.11.16)에 따르면 매매잔금 청산일(2005.11.15)에 청구인에게 직접 수표 10억원(4억 1매, 1억 5매, 1천만원 5매, 1백만원 50매) 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10억원의 수기 영수증을 받았으며, 근래 청구인이 찾아와 중개역할 한 권○○ 김○○를 고소하자고 해서 했지만 고소한 이유는 권○○, 김○○가 가운데서 정말 3억원을 편취하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일 뿐, 자신은 청구인에게 18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마. 일단 청구인이 10억원의 잔금을 받은 이상(근저당, 보증금 및 계약금 제외) 매매가액 18억원의 게약서는 그 자체로 진실한 것이고 그 후 중개수수료 명목등으로 청구인이 3억원을 권○○, 김○○에게 지급하였다면 이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18억원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10.10. 쟁점부동산을 1,45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5.11.15. 황○○에게 양도한 후 2006.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실지 양도가액 1,5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황○○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8억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1.15.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내용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15억원(계약서󰋎,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 18억원(계약서󰋏, 조사과정에서 제시), 23억6천만원(계약서󰋐, 황○○ 양도소득세 신고)

  나) 청구인은 2011.5.30. ○○세무서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김○○(신원미상임)의 소개로 2005.11월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황○○, 법무사 사무장 입회하에 계약서󰋎로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점, 청구인의 부 이@@은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간여한 사실이 없고, 대금도 모두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계약서󰋐 은 청구인도 모르게 위조되었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다) 이@@은 2011.6.1. @@세무서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이@@은 황○○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구에어로빅연합회라는 상호로 사업 중에 임대인 황○○이 2008.5월경 어느 날 찾아와 보상을 받는 데에 필요하다면서 아들 도장과 본인의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10일 이후에 돌려받았으며 계약서󰋐 에 이름을 써달라고 하여 써 준 사실이 있다. 영수증 3매 2,360백만원 중 150백만원에 이@@의 기재된 필체는 맞는데 써 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황○○은 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매매계약 체결 대금 지급,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모든 진술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조사담당공무원은 조사대상자 황○○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체 연락 두절이고 2011.7.26.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황○○은 대리인 권○○을 통해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800백만원으로 기재한 다음의 계약서󰋏 를 제출하였을 뿐,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가 종결되었다.

날짜

구분

금액

영수자명

2005.11.15

대금

1,8000,000,000

이$$ 날인

  바) 황○○은 대리인 권○○을 통해 계약서󰋏 에 부합된 다음의 영수증을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사) 양수인 황○○ 취득자금 관련 계좌의 출금내역과 계약서󰋐, 영수증의 기재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출금 계좌

인출일자

출금액

계약서󰋐

영수증

2005.6.23

70,000

계약금 (2005.7.14)

150,000

계약금 (2005.7.14)

150,000

이@@ 작성

2005.7.14

82,000

2005.11.15

310,000

중도금 (2005.11.15)

1,170,000

중도금 (2005.11.15)

1,170,000

이○○ 작성

2005.11.15

860,000

2005.11.22

170,000

잔금 (2005.11.25)

1,040,000

잔금 (2005.11.25)

1,040,000

이○○작성

임대보증금

616,000

융자금

255,000

2,363,000

2,360,000

2,360,000

                                                         단위 : 천원

  아) 조사담당공무원은 황○○의 계좌에서 2005.11.15. 출금된 1,000백만원과 황○○이 인수한 보증금, 융자금 8억을 합하게 되면 계약서󰋏 와 권○○이 대리 제출한 영수증상의 18억원과 일치된다는 점을 들어, 이사건 부동산의 당시 거래가액을 18억원으로 판단하여, 황○○이 제출한 계약서󰋐 를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그에 따라 기재된 매매대금 2,360백만원을 실지거래 가액에서 제외를 시켰다.

  자) 황○○의 출금계좌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천 계좌

인출일자

발행내역

확인내용

계약서󰋐

2005.6.23

70,000

회신불능

(2005.7.14)

계약금 150,000

2005.7.14

82,000

황○○

2005.11.15

10,000

회신불능

(2005.11.15)

중도금1,170,000

(170,000 수표번호 미확인)

100,000

권○○

100,000

박@@

100,000

김○○

2005.11.15

400,000

회신불능

100,000

회신불능

100,000

임@@

1,000×50

회신불능

10,000×4

권○○

2005.11.22

30,000

회신불능

(2005.11.22)

잔금170,000

140,000

권○○


                                                       단위 : 천원

 3)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8억원으로 확인하고 동 금액을 황○○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세무서에 자료통보하자 ○○○세무서장은 2011.9월 황○○에게 양도소득세 177백만원을 경정고지하자 황○○은 2011.9.28.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황○○이 ○○지방검찰청에 2011.11.2. 권○○과 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며,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접수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5) 심리과정에서 김○○와 통화 중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18억원이 맞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정산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매매대금 18억원 중 축협대출금 255백만원, 보증금 466백만원, 월세선납금 42백만원, 임대 공가 지급금 25백만원, 기타 12백만원을 제외한 10억원을 수표로 수령함

  나) 쟁점부동산 대출금 변제 등(매각이전에 상환)을 위한 이○○의 차용금 553백만원, 기타 채무상환액 등 47백만원, 잔액 4억원을 이@@가 수령해감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5억원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황○○이 18억원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대금증빙 또한 수표로 확인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당초 황○○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23억원으로 하였다가 금번 세무조사 시 취득가액을 18억원으로 확인하면서 추징된 세금을 완납하고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김○○ 및 권○○에 의하면 청구인이 황○○에게 양도한 금액은 18억원이 맞다며 확인하고 있고 나아가 청구인의 중개인인 김○○의 정산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18억원에 양도하고 대출금 등을 제외한 수령한 금액 10억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황○○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은 18억원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18억원으로 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