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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을 실지로 운용한 자는 청구인의 처임
심사양도2012-0041생산일자 2012.06.12.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은 실지로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매수인이 400평을 도지를 주고 경작하였다는 최초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자경농지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KK도 YY시 J J면 C C리 647번지 전 2,7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12.11. 청구인의 부 P P P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청구외 K K K외 1인에게 매도하고, 2010.11.15.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2010.12.31.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54,782,77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 및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11.1.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78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2. 이 건 심사청구를 J J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 관계

 1) 청구인이 고향을 떠난 사유 및 S S에서의 생활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성장하고 1976년 결혼한 후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었으나, 현재까지도 슬하에 자녀가 없다.

 장남이 손을 잇기를 바라는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에게 “이혼하고 재혼하여 손을 이으라.”는 성화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과 불화가 잦게 되었고, 부득이 청구인 부부는 1983.3. 고향을 떠나 S S로 온 후,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노무자로 2차례 갔다 온 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도 오랫동안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이러한 경험을 살려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자 S S시 D D D구 J J동에 점포 17평을 빌려 1998.6.25. 「 0 0식당」을 시작하면서 점포를 청구인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그런데 식당 위치는 외진 곳이고, 식탁 4개 정도의 작은 규모라 개업 당시부터 청구인의 처가 혼자서 맡아 운영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미장 기술이 있는 청구인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며 각각 돈을 버는 것이 나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농촌으로 내려온 사유

  청구인의 부 P P P(1929년생)은 YY시 J J면 C C리 388에서 출생한 후 70살이 넘는 고령이 될 때까지 농사만을 짓던 사람으로 1999년 갑자기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로 농사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는바,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부친의 병치료를 도우라”는 부모와 형제들의 종용에 따라 청구인은 1999.9.1.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짓게 되었고, 이러한 연유로 청구인은 2000.12.11. 부친에게서 쟁점농지를 비롯한 다수의 농지 7필지 11,989㎡(전 3필지 4,126㎡, 답 4필지 7,863㎡)를 증여받았다.

 증여 받은 후 농촌에 정착하며 농사를 짓고 부모를 봉양하기로 작심한 후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지 전부(7필지 11,989㎡)를 경작하였으며, 결국 청구인의 부는 폐암으로 2001.11.20.(73세)에 사망하였다.

 3)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과 함께 농촌으로 오지 않은 사유

  부친의 간병과 부 대신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청구인은 처에게 함께 농촌으로 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의 처는 그동안 부모에게 쌓인 원망과 앞으로 예상되는 갈등과 마찰 우려로 청구인의 권유를 완강히 거부하므로 할 수 없이 청구인 혼자 귀농하여 1999.9.1.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부모님을 봉양하며 농사를 지었고, 시골살림 및 농사 뒷일을 청구인의 모가 맡아서 하였으나, 그 동안 청구인의 입장은 난처하였고 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시간 나는 대로 종종 처에게 다녀왔다.

 그 후 청구인의 처는 2001.5. 0 0식당을 폐업하였음에도 농촌으로 내려 오기는 커녕, 오히려 2001.10.에 S S시 G G구 P P동에 0 0갈비라는 13평 정도의 소규모 점포를 빌려 식당을 하다가 2002.9. 폐업한 후에도 계속 S S에 1년 정도 혼자 있으면서 시골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고부간의 관계는 악화 상태였다.

 그 후 청구인의 모(32년생)는 연로하고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하여 더 이상 시골 살림과 농사 뒷바라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형제들과 상의하여 청구인의 모를 다른 형제들이 돌아가며 모시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자 비로소 청구인의 처는 2003.9. 농촌으로 내려와서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4) 쟁점 농지의 양도 경위 및 내용 등

  가) K K K이 쟁점 농지 중 200평을 빌려 대리 경작

   (1) 일부 농지의 임대

    교육공무원(현재 J J중학교 교감 선생님)인 청구외 K K K은 퇴직 후 장차 농촌 생활을 하고자, 2005.4.6. YY시 J J면 C C리 385에 주택을 구입한 후 2006.2.22. 동소로 전입하였고, 2007년도 한햇동안 쟁점농지 중 200평 정도를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경험삼아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은 임대료로 쌀 1가마 상당(십팔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K K K은 해당 농지에 돌이 많아 농사짓기가 어렵고,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농사를 짓는데 시간 내기가 어렵다 하여 농사짓기를 중단하고 2008년과 2009년 2년간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2) 대리 경작 면적의 확인

    2011.7.20. K K K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2007년도부터 쟁점농지 중 400평 정도를 청구인으로 부터 빌려 농사를 짓고 임대료로 쌀1가마 상당(십팔만원)을 주었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경작 면적에 이견을 보인 청구인은 K K K과 동네 주민들을 입회시켜 경작 면적을 측정한 결과 약 200평 정도로 확인되었으므로, 2012.1.4. K K K은 동네 주민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초확인(2011.7.20. 작성 400평)을 200평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 진술을 하고 있다.

  나) 쟁점 농지의 양도 경위

   K K K은 쟁점 농지의 위치가 남향이며 도로에 인접하고 주변환경이 좋아 주거지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유심히 관찰한 후 이곳에 주택을 짓고 정착할 것을 결심하고, 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여 쟁점농지를 매매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 양도 내용

   청구인과 K K K은 2009.12.2. YY시 J J면 C C리 647번지 농지를 평당 35만원에 매매하되, 매매조건으로 「① 청구인의 조상묘 부분은 매매에서 제외하고 묘지 부분의 분할 작업 후 면적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하며, ② 매매증거금(계약금)으로 당일 3천만원을 주고, 중도금을 나눠 지급하되 중도금의 일부와 잔금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K K K의 처 소유 주택을 매매하고 받은 돈으로 지급하여도 되도록 청구인이 양해하며, ③ 잔금은 청구인의 조상묘지의 분할이 끝난 후 지급하며, ④ 2010.3. 예정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 청구인이 토지 사용 승낙을 협조하고, ⑤ 주택신축을 위하여 2010년부터 K K K이 농지를 사용하고, ⑥ 청구인은 매매농지 출입에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지주와의 협의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일단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매매계약서는 잔금 처리가 끝난 후 작성하기로 하였다.

  라) 매매관련 약정 내용의 이행

   (1) 매매 대금 수수 내용을 보면

    2009.12.2. 계약금 삼천만원을, 중도금으로는 같은해 12.31. 1억원, 2010.2.25.과 26. 7천만원, 4.12. 3천만원, 나머지 잔금은 2010.8.23. 6천만원(진입로 확보 비용 포함)을 받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처분청이 K K K으로부터 금융 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한 내용이다.

   (2) 토지의 사용

    2009.12.2. 매매 계약시 2010년부터 매수자 K K K이 쟁점 농지를 사용하기로 한 약정도 있었고,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점(2010.4.) 이전까지 매매 대금으로 2억 3천만원을 수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K K K이 주택 신축 용지 및 농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0년에는 쟁점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

   (3) 토지 사용 승낙서의 교부 및 주택 신축

    매수자 K K K이 매매 농지에 주택 신축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서의 교부를 요구하므로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당초 약속된 사항이므로 이를 K K K에게 써 주어 2010.6.4. 건축 허가가 있었고, 2010.6.10. 건축을 착공한 후 2010.10.12. 사용승인을 받았다.

   (4) 매매 계약서의 작성

    쟁점 농지의 매매 잔금이 2010.8.23. 완불된 상태였으나, 매수자 K K K은 당시 쟁점 농지 지상에 주택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 건축이 완공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한번에 함께 하겠다고 하여 잔금 수령 당시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2010.11.1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축 주택의 사용 승인일(2010.10.12.)에 즈음한 2010.10.10.을 계약일로 계약금은 247,500,000원으로 하고, 2010.11.10.을 잔금일로 하여 잔금은 4천만원으로 작성한 후 2010.11.11. YY시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2010.11.15.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경위 및 사유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요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의 총 매매대금은 일치하나, 계약일과 계약금, 잔금일과 잔금액은 실제 이행된 날짜와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마) 구두 계약의 효력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이며, 문서의 작성은 그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후 상대방 이 계약의 사실을 부정한다거나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의 내용을 증명할 따름이다.

 이건의 경우 매수자 K K K은 교육공무원으로 진실된 사람이고, 매매 당사자 모두가 당초의 구두 약정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결국 주택신축이 완공되고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경료 되었다.

나. 청구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2,727㎡(약825평)를 2000.12.11. 취득한 이후 양도일인 2010.8.23.까지 9년 8개월간 보유하였고, 2009.12.31.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825평 중 200평을 제외한 625평은 9년간 (2000.12.11. ∼ 2009.12.31.) 직접 경작하였고,

  나) 쟁점농지 825평 중 K K K에게 임대하였던 200평은 8년(2000.12.11. ∼ 2006.12.31. 6년과, 2008.1.1. ∼ 2009.12.31. 2년간 도합 8년)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은 식당( 0 0식당과 0 0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의 부가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장남인 청구인이 부친의 치료를 돕고 대를 이어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짓기 위해 1999.9.1. 농촌으로 내려와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다.

  나) 시부모에 대한 원망과 예상되는 갈등 및 마찰로 농촌으로 오지 못한 청구인의 처는 S S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개업당시는 물론 농촌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농사를 짓는데 만 전념하였을 뿐, 식당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은 0 0식당과 0 0갈비의 점포 임대주 “박○○”와 “C C C” 등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건물을 관리하고 임차인들을 관찰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식당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처 L L L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소유 농지에서 수확하는 농업 소득이 0 0 식당과 0 0 갈비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높았고, 청구인의 처 혼자 식당을 운영하여도 될 정도로 영세하기 때문에 구태여 청구인까지 식당운영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취득한 이후 0 0식당과 0 0갈비의 부가세 매출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수입금액의 10%추산)은 다음과 같이 미약하다.

   (1) 0 0식당의 부가세 매출 과세표준과 소득금액

    2000.7.∼12. 매출과세표준은 9,000천원이고, 소득은 900천원, 2001.1.∼6. 매출과세표준은 0원이고, 소득도 0원이며

   (2) 0 0갈비의 부가세 매출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은

    2001.10.∼12. 매출 5,800천원, 소득은 580천원, 2002.1.∼6. 매출 5,400천원 소득은 540천원 2002.7.∼9.은 0원으로서 아주 영세하다.

 3) 청구인은 쟁점 농지 취득이후 부터 2009.12.31까지 현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가) 직접 경작한 기간

   (1) 쟁점농지 825평 중 200평을 제외한 625평은 9년간(2000.12.11.∼2009.12.31.)직접 경작하였고,

   (2) 쟁점농지 825평 중 K K K에게 임대하였던 200평은 8년 (2000.12.11.∼2006.12.31. 6년과, 2008.1.1.∼2009.12.31. 2년간 도합 8년)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나) 현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에 관한 입증

   (1)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다.

    청구인의 부 P P P은 71세의 고령 나이로 폐암 판정을 받고 평생 짓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에 따라 1999.9.1. 청구인이 부친 대신 농사를 짓고자 농촌으로 내려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농지 취득후 계속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

    쟁점 농지 2,727㎡를 포함한 농지 11,989.70㎡(전 3필지 4,126㎡, 답 4필지 7,863.7㎡)를 2000.12.11.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전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입증된다.

    ① 현지 주민 41명의 확인

     청구인이 현지에 거주하는지, 실지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현지주민들은 청구인이 실제로 현지에 거주하면서 소유농지 전체 11,989.70㎡를 경작하였음을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② 농지 소재지에 장기 거주한 P P P 등 8명은 ㉮ 청구인이 쟁점 농지 2,727㎡와 그외 청구인 소유 농지 9267㎡ 합계 11,989.70㎡ 전부를 취득한 이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과 ㉯ 2000년, 2001년, 2002년 동안 청구인이 전체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묵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대리 경작케 한 사실이 없는 점과 ㉰ 1999년부터 청구인이 농사지었기 때문에 S S의 음식점은 그의 처가 하였고, 청구인은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③ 전체 농지 11,989.70㎡(밭 1,248평, 논 2,378평)규모의 농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은 0 0식당 또는 0 0갈비 식당의 소득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청구인이 농업 소득을 포기하고, 소득금액이 적은 식당을 청구인 부부 둘이 매달려 운영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④ 농지원부에 쟁점 농지 등을 “청구인이 자경한다”고 작성

     YY시 J J 면장은 농지원부를 2001.1.16. 최초 작성하였고, 2005.6.1. 기준으로 농지원부 등본을 최종 변경하며 농지 11,989.70㎡를 청구인이 “자경한다”고 기재하였는 바, 이는 농지경작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이장의 확인 과정을 거쳐 작성하는 것이다.

    ⑤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영농 상품 구매

     J J 농협의 조합원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01.2.20. 가입(114좌 570,000원)한 후 조합원으로서 종자, 농약, 비료 등 농기자재를 농협에서 구입하였다.

 4) 청구인은 2007년에 쟁점농지 845평 중 200평을 K K K에게 임대 경작케 하고 나머지 645평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사실관계 4)-가)-(2) 대리 경작 면적의 확인】과 같이 K K K이 2007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경작한 면적이 당초 400평으로 진술하였기에 이견을 가진 청구인이 K K K과 주민들을 함께 입회하여 측정한 결과 약 200평 정도로 확인되었는바, 당초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K K K은 2012.1.4. 정정 진술을 하였다.

 5) 처분청 등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양도일(2010.8.23.)이전인 2010.6월에 건물이 착공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하여

 조세제한 특례법 제 66조 단서 규정과 다수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 건물 착공 등을 한 경우에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1) 이 건의 경우 “매매 계약일이 언제인가”를 보건대

    처분청의 조사 공무원은 쟁점농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K K K으로부터 금융자료를 제시받고, 2009.12.2. 계약금 3천만원을, 2010.8.23. 잔금 6천만원을 수수한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2010.10.1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금액과 잔금일과 금액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계약일은 2009.12.2. 양도일은 2010.8.23.로 확정하였음을 “양도세 조사종결 복명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금이 수수된 2009.12.2.을 매매 계약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2)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물착공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매매 계약일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인 2010.10.10.」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일과 실제 잔금일인 2010.8.23. 이전인 2010.6.10.에 건축물이 착공되었고, 계약서상에 건축 착공 등에 관한 계약 조건 내용이 언급 되어 있지 않아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인바, 【사실관계 4-다) 양도 내용(K K K의 추가진술)】에서 청구인과 K K K은 쟁점농지를 매매하면서 매매조건으로 매매 대금 완불전이라도 청구인은 매수자 K K K이 쟁점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과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다른 지주와의 협의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약정 내용을 이행하고자 실제로 매수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 주어 2010.6.4. 건축 허가를 받고, 2010.6.10. 건축을 착공하여 2010.10.1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노력으로 신축주택의 진입로도 원만히 확보한 사실이 있다.

 이 건의 경우 구두로 약정한 계약도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 주어 2010.6.4. 건축허가를 받고 2010.6.10. 건축을 착공하여 2010.10.12. 사용 승인을 받고 진입로를 확보한 실제적인 사실에 따라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 단서 규정과 국세청 유권 해석을 적용하여 이 건의 경우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건물 착공 등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매매 계약일(2009.12.2.) 현재 쟁점 농지는 공부상으로나 실제 현황상 농지(전)임이 틀림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사유와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2002.10.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002.9.30.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처 혼자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증거서류로 제시한 식당 점포 임대자 들의 확인서를 처분청은 “사인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건물 임대자들은 실제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며 하루에도 수차례 점포를 관리하고, 임차인들의 동향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매월 임대료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식당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확인은 무엇보다도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의 확인 행위는 이해관계 없는 상황에서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결코 사적인 감정이나 동정에서 하는 행위는 아닌 것이다.

 특히 0 0갈비 임대자 C C C은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을 정도다.

 전시의 여러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0 0식당과 0 0갈비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청구인일뿐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자는 청구인의 처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판단 근거로 삼은 전00 확인서의 진정성 여부

    처분청은 「2000.12.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서 YY J J C C리 647번지, 647-2, 647-3을 2002.10. ∼ 2006.12.까지 고추농사를 경작하였으나, 이후에는 현소유자인 K K K에게 도지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전00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0.12.11. ∼ 2002.9.30.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2.10.부터 경작하였다는 쟁점 확인서는 전00은 농지소재지에서 30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YY시 D D면 소재 대림 동산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사람으로 0 0식당과 0 0식당의 사업자 등록 등재기간(1998.6.25.∼2002.9.30.)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확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이 2002.10.이라고 특정월을 지칭한 것은 아마도 조사공무원이 전00에게{청구인이 S S에서 1998.6.25.∼2002.9.30. 동안 0 0식당과 0 0갈비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겠느냐?}는 설명을 듣고, 전00은 그 개연성만을 갖고 0 0갈비의 폐업일 다음날인 2002.10.부터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추측되며, 뚜렷한 근거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추측성 확인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② 2011.5. 작성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보면,

     C C리 이장님과 면담한 바, 청구인이 2002.10월부터 2008.11월까지 고추농사를 지었으나(확인서 첨부)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2011.8. 작성한 종결보고서에서는 2008년 11월이란 문구가 2002.10월부터 2006년 12월로 당초 내용과 다르게 수정되었다.

 이는 2011.7.20. 조사공무원이 K K K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07년부터 박0 0과 협의하여 1/2(약400평)을 임대료 쌀 1가마(18만원)를 주고 경작하였다】 내용과 다르니까 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의 의도에 맞춰 자유자재로 임의 수정한 것이 확실시 된다.

 사실에 관한 확인 행위를 할 때는 뚜렷한 근거에 입각하여 진실성 있게 하여야 하며, 일단 사실이라고 확인한 행위는 상황이 달라질 때 마다 임의로 수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 즉, 전00의 확인서는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빙성이 없어 진정성 있는 확인서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전00은 2007년 이후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K K K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K K K은 2007년 쟁점 농지 중 1/2 (약 400평)를 임대료 쌀 1가마(18만원)를 주고 경작하였고, 2010년부터 쟁점농지 전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이에 처분청은 K K K의 확인 내용대로 청구인이 2007년 및 2010년에 K K K에게 빌려주어 대리경작케 하였다고 확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는 처분청이 전00의 확인내용(2007년부터 K K K이 경작)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배척한 것이다.

 위 여러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이와 같이 막연하면서도 허구에 가까운 J J J의 진술을 유일한 판단 근거로 삼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2.10.부터 경작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2007년과 2010년 타인에게 임대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에 쟁점 농지 전부를 K K K에게 임대하고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K K K이 쟁점농지 중 1/2 (약 400평)을 임대료 쌀1가마(18만원)를 주고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전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게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4)-가)-(2) 대리경작 면적의 확인】과 같이 K K K이 2007년도에 청구인으로 부터 빌려 경작한 면적은 2012.1.4. 청구인과 K K K 및 주민들이 함께 측정한바와 같이 약 200평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7년에 쟁점농지 845평 전부를 K K K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이중 200평만을 K K K에게 빌려 주고, 나머지 645평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2010년에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2009.12.2. 매매 계약할 때 2010년부터 K K K이 사용하도록 매매 계약 조건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K K K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고, K K K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다.

   (3) 처분청은 현지 확인 중 (2011.5.) 이웃 주민으로부터 「청구인이 과거 농사를 계속 지었으나, 근래 1∼2년간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탐문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는 「2010년부터 2011년(확인당시)까지 1∼2년간 농지 전부를 K K K이 주택 신축용지 사용과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이며, 따라서 이웃 주민의 진술은 청구인의 직접 경작기간(2000.12. ∼ 2009.12.)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라) 처분청은 실제의 대금 수수내용이 양도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 계약서와 다른 점을 들어 이는 직접 경작기간을 8년이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청구 주장 중 「사실 관계」에서 전시한 바와 같이 당초 구두 계약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한 대금을 수수한 이후 신축건물과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필요에 의하여 계약일을 2010.10.10. 잔금일을 2010.11.10.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의 매매대금은 일치하나 계약금 지급일과 계약금액, 잔금지불일과 잔금은 일치하고 있지 않으나, 잔금 6천만원의 지급일인 2010.8.23.을 양도일로 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서상의 잔금일자인 2010.11.10. 또는 2010.8.23.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2009.12.31.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8년 자경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매매 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며 오로지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상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동네 주민 41명이 제출한 “거주 사실 확인서”는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서명만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으나,

   ① 처분청은 사실 확인서 서명자 중 누가 서명만 한 것인지와 서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 하였다는 진술을 그들로부터 받은 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을 위해 서명만 받은 것이라 하여야 한다.

   ② 연로하신 분 들 중 문맹자인 사람, 시력이 나빠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쓰라고 한 후 서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설령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처분청은 농협에서의 2002년 이전 상품 구입 자료가 없어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직접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J J 농업 협동조합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2001년부터 2002년 까지의 영농자재 구매내역에 대한 자료는 농협 문서관리규정의 보존기한이 초과하여 폐기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유 때문에 2002년 이전 상품 구입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농협으로부터 상품 구입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를 사유로 삼아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 처분청 판단에 대한 간청 사항

   청구인은 전시의 여러 가지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0 0식당과 0 0갈비의 사업자 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된 점과 신빙성이 없는 전00의 확인서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0 0식당과 0 0갈비의 사업자 등록 등재 기간 중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한다.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등재 기간 중 쟁점농지와 그 외 청구인 소유농지를 일체 농사짓지 않고 휴경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대리 경작케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들면서 청구인이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증거 제시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 계약서를 토대로 ① 매매계약서의 계약일(2010.10.10.)과 실제 잔금일인 2010.8.23. 현재 쟁점농지의 이용현황은 대지였으며, 그 계약서에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에 관한 계약 조건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양도 당시(2010.8.23.) 기준으로 판단하면 2010.6.10. 건축이 착공되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이용현황은 대지라는 의견이며, ② 청구인의 사업기간을 감안한 경작기간을 8년 이상으로 보이고자 의도적으로 매매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을 2010.10.10. 잔금지급일을 2010.11.10.로 작성하였다는 의견인바

  가) 처분청은 2011.5.19. 현지확인 시 쟁점농지의 매수자 K K K으로부터 금융자료를 제시받고, 청구인이 계약금 3천만원을 2009.12.3. 수령하고, 잔대금 6천만원을 2010.8.23. 수령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서, 실제의 대금수수내용이 매매계약서의 계약금(2010.10.10. 247,500,000원) 및 잔금(2010.11.10. 40,000,000원)의 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한 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배척하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 농지의 계약일을 2009.12.3.로 양도일을 잔금이 지급된 2010.8.23.로 확정한 사실이 있음으로서 처분청은 매매 계약서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전시의 매매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지급된 매매 대금의 지급일자별 지급금액이 무엇을 근거로 지급하였는지를 파악하였어야 한다.

 그리 하였다면 증거서류 3호의 K K K 추가 진술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① 매수자 K K K의 매수요청에 따라 매매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사실과, ② 구두로 한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 더 나아가 매수자 K K K이 매매 대금 완납 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락서”를 교부 받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착공한 사실 및 주택 진입로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이 다른 지주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은 물론 ③ 실제의 대금 지급일자와 지급금액과 다르게 작성된 매매 계약서가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 필요에 의해 법무사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 관계 조사를 하지 않은 처분청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배척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세워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인 2010.10.10.과 실제 잔금지급일(양도일)인 2010.8.23.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 현황을 대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의 계약일자인 2009.12.9. 현재로 쟁점농지의 이용 현황을 판단하여야 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양도일 이전에 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 건물 착공 등을 한 경우에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조세제한 특례법 제 66조 단서 규정과 다수 국세청 유권해석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또 처분청은 매매 계약서의 잔금일을 2010.11.10.로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양도일을 2010.8.23.로 확정한 이상 그 기간까지를 경작기간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마지막 경작일을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인 2010.11.10.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2009.12.31.로 주장하였다.

 때문에 경작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을 2010.11.10.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

 2) 실제 계약금 3천만원 지급일(2009.12.2.)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10.10.10.자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

  가) 농지 매수를 요구한 K K K은 교육공무원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 묘지를 매매에서 제외하고, 묘지 분할이 끝난 후 잔금 지급조건으로 한 것으로 당시는 매매 면적과 매매 대금 및 잔금 지급시기가 미확정 되었고,

  다) 매수인이 그의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대금 지급 시기가 불확실 하였고,

  라) 잔금지급은 받았으나, 신축 주택의 보존등기를 할 때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꺼번에 하자는 매수자의 요청이 있었고, 농지의 소유권 등기 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법무사의 요청으로 이 충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마) 그러나 전시의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총액은 일치하고, 다만 계약일과 계약금, 잔금일과 지급 금액이 다를 뿐이므로 허위 계약서는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가.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단서규정(양도일 이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를 판정한다)의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으로 2010.10.10.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일 및 실제잔금일인 2010.8.23. 현재도 대지였으며, 또한 계약서 상에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에 관한 계약조건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운영기간 중(1998.6.∼2002.9.) 청구인은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의 처가 사업을 운영하였다하나 4년 이상 부부가 떨어져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우며, 임대주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작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을 보기 어려우며,

다. 청구인은 계약서와 실제대금지급일의 차이는 소유권등기시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잔금일은 2010.8.23.로 사업운영기간을 감안한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서 상 잔금일을 2010.11.10.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라.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시점(2000.12.)부터 양도시점(2009.12.)은 경작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 0 0갈비(S S G G P P 924-36, 사업기간 : 2010.10.8.∼2002.9.30.) 및 0 0식당(S S D D D J J 137-69, 사업기간 : 1998.6.25.∼2001.5.30.)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국세통합전산망)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쟁정농지 양수인 K K K이 확인한 대리경작기간(2007년 및 2010년)을 제외하면 직접 경작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며,

마.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이게 있으나, 2002년 이전 농협매출자료가 없고, 거래확인서(현주소지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마을주민)는 동일필체로 서명만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바. 따라서, 양도농지인 C C 647번지는 양도일(잔금일 2010.8.23.) 이전인 2010.6.에 건물착공되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사업운영기간과 일정기간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지계약금은 2009.12.2. 잔금은 2010.8.23.에 지급완료되었으나,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2010.10.10. 잔금은 2010.11.10.로 작성하여 본인의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지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이 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의신청분도 기각되는 등, 쟁점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 부인하고 고지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생략)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가) 2011.10.7.자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 처 L L L(2003.9.30. 전입), 모 신○○(1932년생)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9.9.1. 전입하였고, 처 L L L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3.3.18.∼2001.9.27. S S시 0 0구 0 0동 3-220 거주, 2001.9.28.∼2002.10.31. S S시 G G구 P P동 924-36 거주, 2002.11.1.∼2003.9.29. S S시 0 0구 0 0동 3-218 거주, 2003.9.30. 이후 KK도 YY시 J J면 C C리 393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2001.11.20. 청구인의 부 P P P이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의 간병을 위하여 귀향하였다는 1999.9.1.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형제들의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성 명

전입일

전출일

주 소

비 고

박0 0

1993.12.2.

2001.2.16.

S S시 00구 00동 522-3 202호

박0 0

1999.11.30.

2001.10.8.

S S시 00구 0동 903

00아파트 323-207

박0 0

1995.2.21.

2011.10.29.

KK도 00시 00읍 00리 104

박0 0

2006.7.5.

2010.6.29.

00 00군 00읍 0리 9-8 0000 2-402

박0 0

1999.11.24.

2008.8.13.

KK도 YY시 J J면 J J리 330

00000A동 301

개인택시

  다) 2012.1.4. 매수인 K K K의 “당초 확인 내용에 대한 정정 및 추가 진술”에서 매수인은 J J중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이라 하면서,

1. 당초 진술에 대한 정정

 당초 진술시 본인은 2007년부터 박0 0과 협의하여 YY시 J J면 C C리 647번지 전 중 1/2(약 400평)을 임대료 쌀 1가마(180,000원)을 주고 경작하였고, 2010년부터 농작물(고추,감자,고구마,콩등)을 K K K 본인이 C C리 647번지 전부를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나,

「2007년 부터」를 「2007년 한햇 동안만 빌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박0 0이 경작」하였으며로 정정하고

본인이 경작한 면적을 「1/2(약 400평)」을 「약 200평」으로 정정하고 2010년부터 「농작물(고추,감자,고구마,콩등)을 경작하였슴」을 「주택신축토지 및 농작물 경작 농지」로 정정합니다.

2008년과 2009년에 임차하지 않은 것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내기도 어려웠고, 더군다나 돌이 많은 농지에 농사 짓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 추가 진술

1) 농지의 매입 경위

  장차 퇴직 후 농촌에 정착하여 살고 푼 마음에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2005.4.6일 J J면 C C리 385번지 주택을 본인의 처 윤00 명의로 매입하고 2006.2.22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 2009.12월 박0 0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2) 농지 매매 약정

  토지를 거래하는데 중간에 중개인이 끼게 되면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과 박0 0은 농지를 매매할 것을 구두 약속하고 계약서의 작성은 중도금과 잔금 처리를 하고 작성하자고 하였으며

  첫째 매매 면적에서 박0 0 조상의 묘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둘째 매매 대금은 평당 35만원씩으로 하되 위 묘지 부분의 분할작업이 끝난 후 면적으로 정산하되, 토지분할 비용은 박0 0이 부담키로 하고

  셋째 매매 증거금으로 당일 3천만원을 주고, 중도금을 나눠서 지급하되 중도금의 일부와 잔금은 본인의 처 소유 주택(C C리 385번지)을 매매하고 받은 그 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양해를 받았으며

  넷째 잔금은 박0 0 조사의 묘지 부분의 분할작업이 끝난 후 지급하며

  다섯째 2010년 3월경 예정인 주택 신축에 토지 사용승낙 등 박0 0이 협조할 것이며, 주택 신축 등을 위하여 2010년부터 K K K이 농지를 사용하고

  여섯째 박0 0은 매매농지 출입에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지주와의 협의에 최대한 협조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K K K이 부담한다.

3) 농지 매매 대금의 지급

  2009.12.2일 계약금(증거금) 3천만원을, 2009.12.31. 중도금 1억원을, 2010.2.25∼26일 중도금 7천만원을, 2010.4.12 중도금 3천만원을, 박0 0 조상의 묘지 부분의 분할작업이 2010.8.11일 끝났으므로 잔금 6천만원(이중 진입로 확보비용 포함)을 2010년 8월 23일 지급하였으며

  참고로 본인의 처 소유 주택 (C C리 385번지)은 2010.4.10일 계약하여 2010.5.6일 남00과 조00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4) 매매 계약서의 작성

  농지 매매 대금이 2010.8.23일 완불되었으나, 2010.10.12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이 나게 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함께 한번에 하고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는데, 토지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당초 잔금처리 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박0 0과 약정한 사실도 있기도 하여,

  본인과 박0 0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축주택의 사용 승인일자에 즈음한 날짜를 계약일자로 하고, 등기 예정 일자인 2010.11.10일을 잔금 일자로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요에서 한 것으로 실제의 대금 지급일자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2012. 1. 4.

  라) 청구외 K K K이 2007년 한해동안 농지를 빌린 사실과 경작범위가 200평 정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민 K K K외 6명이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의 명의자는 매수인 K K K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상가의 소유자임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유자가 음식점을 여자(L L L)가 혼자 운영하였으로 남편인 청구인은 이따금 올라와 잠시 있다가 가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장 소재지

임차시 소유자

비 고

S S D D D J J 137-69

박00외 1

0 0식당

S S G G P P 924-36

C C C

0 0갈비

  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상 호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세액

부터

까지

0 0식당

1998/01/01

1998/06/30

6,000,000

120,000

1998/07/01

1998/12/31

5,400,000

108,000

1999/01/01

1999/06/30

3,600,000

180,000

1999/07/01

1999/12/31

4,500,000

243,765

2000/01/01

2000/06/30

3,000,000

153,225

2000/07/01

2000/12/31

9,000,000

180,000

2001/01/01

2001/06/30

0

0

0 0갈비

2001/10/08

2001/12/31

5,800,000

22,891

2002/01/01

2002/06/30

5,400,000

93,501

  아) 2011.9. 청구인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인근 주민인 K K K외 40인의 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2012.3.6. 추가로 P P P외 7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자) 농지원부와 조합원증명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와 동일하며, 2012.1.4. J J농업협동조합 조합장 Y Y Y는 2001.∼2002.의 영농자재 구매내역에 대한 자료는 농협 문서관리규정의 보존기한 5년이 초과하여 폐기되었으며 전산으로 등록 기록된 자료의 조회기간(2003년 이전 자료)이 경과하여 정확한 영농자재의 구매기록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아 [2005년 이전] 2003.1.1.∼2004.12.31. 흑색(하이덴) 매출내역과 2005.1.1.∼2007.12.31.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으로 대체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연 도

금 액

적 요

2003∼2004

144

흑색(하이덴)

2005

280

벨리스프러스, 란네이트 등

2006

331

마세트300, 큐라텔 등

2007

306

박열탄, 석회유황 등

2008

1,396

흑색, 라쏘 등

2009

2,084

슈퍼복돌이성견EP, 상토박사등

2010

3,038

카소콘, 퇴비 등

7,579

  차) 추가 의견서에서 KK도 YY군 J J면 C C리 811에 거주하면서 2001.1.1.∼2002.12.31.에 C C리 이장으로 근무하였다는 2012.4.20.자 J J면장의 재직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MMM은 청구인이 1999.9.1.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부친의 병 수발과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10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양도소득금액 201,593,549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99,093,649원에 대한 산출세액 54,782,777원에서 차감한 당초 감면세액 54,782,777원을 부인하고, 신납부불성실 가산세 5,998,714원을 가산하여 60,781,491원을 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2011.8.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5. 조사내용에 따르면,

1) 조사선정사유(생략)

2)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287,500천원)

○ 양수자(후 소유자)

 - K K K외1인은 당초 ’09.12.02. 계약금 30,000천원을 포함한 290,000천원을 박0 0에게 지급하였으나 그중 3,000천원은 진입로 개설에 따른 타소유자의 대금으로 287,000천원이 실지매매대금이라고 확인하였고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입․출금거래내역)를 제출함

3)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11,344천원)

○ 양도자(전 소유자)

 - P P P(父)로부터 ’00.12.11. 증여받은 것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함.

4) 감면신청에 대한 조사

○ 양도농지에 대한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98.06.25.∼’02.09.30.까지 박0 0은 S S에서 음식점( 0 0식당 등)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에서 확인됨.

 - ’10.06.04. C C리 647번지는 주택으로 건축허가 되어 ’10.06.10. 착공되었으며 ’10.10.12. 사용승인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 확인됨

 - ’10.10.28. C C리 647번지와 647-3는 지목이 각각 전에서 대지, 도로로 변경 647-2는 전으로, 647-3는 도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 K K K외 1은 C C리 647번지를 ’07년과 ’10년 이후 기간동안 박0 0에게 도지를 지급하고 경작하였으며 ’10.08.23. 잔금 60,000천원이 박0 0에게 지급되었음이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확인됨.(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10.11.15.)

 - 이장 전**도 박0 0이 父로부터 증여받아 ’02.10.1부터 ’06.12.30.까지 경작하였고 이후는 현소유자가 경작하였다고 확인함

○ 상기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본바

 - 양도농지인 C C 647번지는 양도일(’10.08.23.)이전인 ’10.6월에 건물착공 (주택)되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 사업운영기간(’98.6월-’02.9월)과 대리경작기간(’07년, ’10년)은 자경하지 않았으며

 - 실지 계약금과 잔금은 ’09.12.02. ’10.08.23. 받았으나 계약서는 ’10.10.10. 잔금일은 ’10.11.10.로 작성되어 본인의 사업기간(’98.06.25.-’02.09.30.)을 감안하여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 매수인 K K K의 2011.7.21. 확인서에 의하면, “YY시 J J면 C C리 647번지를 2007년부터 박0 0씨와 협의하여 1/2(약 400평)를 임대료 쌀1가마(18만원)를 주고 경작하였고, 2009년12월2일 매매계약금으로 삼천만원을 입금하였고, 2010년부터 농작물(고추, 감자, 고구마, 콩 등)을 K K K 본인이 C C리 647번지 전부를 경작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2011.7.20.자 K K K의 거래사실확인서에 「2009.12.31. ∼ 1억원, 2010.2.25. ∼ 5천만원, 2010.2.26. ∼ 2천만원, 2010.4.12. ∼ 3천만원, 2010.8.23. ∼ 6천만원」을 농협 인터넷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K K K의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마) 2010.10.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287,500,000원, 계약금 247,5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함, 잔금 40,000,000원은 2010.11.10.지불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2009.12.2. 매수인 K K K이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 30백만원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이 확인된다.

  사)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① 성명 : K K K, ② 허가일자 : 2010.06.04, ③ 착공일자 : 2010.06.10, ④ 사용승인일자 : 2010.10.12」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1998.6.25.∼2001.5.30. 0 0식당(간이, 음식), 2001.10.8.∼2002.9.30. 0 0갈비(간이, 음식)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사항은 ① 0 0식당은 S S시 D D D구 J J동 137-69에 소재하며, 사업장면적은 8.00㎡, 전세금 1만원, ② 0 0갈비는 S S시 G G구 P P동 924-36에 소재하며, 사업장면적은 76.03㎡, 전세금 1,000만원, 월세 90만원이 확인된다.

  자) 2011.7.20. C C리 이장인 J J J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차) 토지(임야)대장에 따르면, KK도 YY시 J J면 C C리 647 전 3,167㎡가 ① 2010.8.11. 분할로 전 2,727㎡ ② 2010.10.28. 분할로 전 942㎡ ③ 2010.10.28.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2000.12.11. 청구인의 부 P P P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후 2010.11.15. 매수인 K K K외 1인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KK도 YY시 J J면 C C리 647에서 분할된 KK도 YY시 J J면 C C리 647-2 전 1,766.0㎡는 2010.11.15. 청구인에서 매수인 K K K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따르면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이전일

소유자

KK도 YY시 J J면 C C리

647 번지

942.0

2010.10.10.

K K K외1

KK도 YY시 J J면 C C리

647-2 번지

1,766.0

2010.10.10.

K K K외1

KK도 YY시 J J면 C C리

647-3 번지

도로

19.0

2010.10.10.

K K K외1

  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KK도 YY시 J J면 C C리 393에 1999.9.1. 전입하여 2010.11.23. 발급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파) 청구인에 대한 2000.12.11. 증여분 116백만원에 대하여 2001.7.2. 증여세 11백만원이 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 2001.11.23.자 농지원부에 따르면, 2001.1.16. 최초 작성되었으며, 세대원은 모인 신○○(1932년생)과 처 L L L(1950년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은 아래와 같다.

번호

농지의 표시

경작

구분

공유

자수

재배

작물

일자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실제

1

KK도 YY시 J J면 C C리

245

915.50

자경

1

휴경

2005.6.1.

2

KK도 YY시 J J면 C C리

394

1,785.00

자경

0

2001.2.5.

3

KK도 YY시 J J면 C C리

418

4,476.00

자경

0

2001.1.16.

4

KK도 YY시 J J면 C C리

422

572.00

자경

0

채소

2004.12.7.

5

KK도 YY시 J J면 C C리

618-2

687.20

자경

3

2005.6.1.

6

KK도 YY시 J J면 C C리

647

3,167.00

자경

0

채소

2004.12.7.

7

KK도 YY시 J J면 C C리

661

387.00

자경

0

채소

2004.12.7.

  거) J J농업협동조합장이 2010.11.23. 증명한 “조합원 증명서”에 청구인 2001.2.20. 114좌를 출자하여 조합원이 된 사실이 확인된다.

  너) J J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통하여 2008.∼2010. 비료, 농약, 기름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1.7.20. C C리 이장인 J J J의 확인서에 대하여 2001.∼2002.에 C C리 이장으로 재직한 MMM의 2012.4.20.자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 청구외 J J J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한바 2000.1.1.∼2002.12.31. 청구외 J J J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으며, 지도상 G G읍과 J J면은 직선으로 약 24㎞의 거리가 있음이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된다.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 소

J J J

1999/04/20

통반변경

KK도 YY시 G G면 MM리 223-140(7/7) 2차아파트 302호

J J J

2001/06/01

행정구역변경

KK도 YY시 G G면 MM리 223-140(7/7) 2차아파트 302호

J J J

2001/12/11

2001/12/11

전입

KK도 YY시 CCC동 4(1/3) 주택 A동 301호

J J J

2001/12/27

2001/12/27

전입

KK도 YY시 G G읍 MM리 223-140(7/7) 2차아파트302호

JCH

2006/01/02

2006/01/02

전입

KK도 YY시 J J면 C C리 664(2/1)

 4)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KK도 YY시 J J면 C C리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총 11,989.7㎡이며, 이 중 ‘전’은 4,126㎡이고, ‘답’은 7,863.7㎡이고, 쟁점농지는 2,727㎡로 청구인 소유농지의 22.7%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운영기간 중(1998.6.∼2002.9.)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의 처가 사업을 운영하였다하나 4년 이상 부부가 떨어져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KK도 YY시 J J면 C C리 393에 1999.9.1. 전입하여 현재까지의 거주 여부에 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시된 사항이 없어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고 있다.

 6) J J면사무소에 근무하며 직불금을 담당하고 있는 ‘000’에게 쌀직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지급한 내역을 전화로 확인한바, 2005년부터 전산화가 되었으며, 지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 액

2,000

750

1,300

2,400

2,400

1,000

라. 판단

1) 청구인은 1998.6.25.∼2002.9.30.에 “ 0 0식당 및 0 0갈비”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의 처이며, 이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4년 이상 부부가 떨어져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상 현 거주지인 KK도 YY시 J J면 C C리 393에 1999.9.1.에 전입하였고, 호적등본 상 청구인의 형제자매 중 박00를 제외하고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만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농지원부에 쟁점농지 이외에 6필지 8,822.7㎡(2,670평) 소유(자경)으로 기재된 점, 확인이 가능한 2005.∼2010. 쌀 직불금 750천원∼2,400천원을 수령한 점, 확인이 가능기간인 2003.∼2010. J J농업협동조합 농약 등 7,579천원을 구매하고 있는 점, 2001.∼2002. 이장으로 재직 중인 “MMM” 및 주민 “K K K외 48인” 재촌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 0 0식당 및 0 0갈비”의 각 임대주 박00와 C C C이 청구인의 처(L L L)가 운영하였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한 연간매출액이 8,100천원∼12,000천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부부의 생활자금원으로는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음식점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의 처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음식점 운영기간 동안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2) 실제 잔금지급일(양도일)인 2010.8.23.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 현황을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실제의 계약일자인 2009.12.9.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농지의 이용 현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7.20.자 매수인 K K K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에서 2009.12.2. 30천만원 무통장 입금, 2009.12.31.∼2010.4.12. 2억원 인터넷 송금, 2010.8.23. 6천만원 인터넷 송금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고 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상 건축허가자는 K K K이고, 허가일자는 2010.6.4.이며, 착공일자는 2010.6.10.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일반적인 상관행상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문서적인 담보없이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 등을 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농지 중 400평을 매수인인 K K K이 도지를 주고 2007년부터 경작하였다는 2011.7.21. 최초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농지 중 C C리 647 대 942㎡와 C C리 647-3 도로 19㎡는 잔금청산일인 2010.8.13. 이전 K K K 명의로 2010.6.10. 건물착공(주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 2,727㎡ 중 1,322.32㎡(400평)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실제 계약일인 2009.12.9.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농지의 이용 현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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