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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2-0086생산일자 2012.06.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당시 위성사진을 보면 공터로 확인 되는 등 양도당시 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5.29. 취득한 ○○○도 △△시 ☆☆동(이하 “☆☆동”이라 함) 24-1번지 외 5필지(건물 165.38m², 토지 1,745m²,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서 ◇◇◇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을 2010.8.23. 이○근에게 양도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적용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누락한 쟁점부동산 시설물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2.1.16. 15,690,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당초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였던 ☆☆동 27-5번지, 162-9번지, 162-10번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동 162-7번지 347.4㎡에 대해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2.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 토지는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것으로 ☆☆동 27-5번지, 162-9번지, 162-10번지는 지방세 비과세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동 162-7번지(면적 : 475㎡, 지목 : 창고용지)서 창고부지를 제외한 347.4㎡에 쟁점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 시까지 고추, 감자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대상이다. 양수인의 진술과 달리 청구인은 봄에 심은 감자, 참깨의 수확을 2010년 6월 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고추 240모 정도와 유실수 약 2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0.8.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동 162-7번지는 주차장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인터넷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수자 이○근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창고 뒤편으로 과실수가 아닌 나무 3그루와 고추 20모 정도가 있어 농지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동 27-5번지 외 2필지는 처분청의 고지결정 당시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반영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 ☆☆동 27-5번지, 162-9번지, 162-10번지(지목 :답)는 처분청이 고지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2010.8.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동 162-7번지의 2010.6. 인터넷 위성사진을 보면 공터로 나타난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근의 문답서(2011.10.25)의 내은 다음과 같다.

: 취득 당시 주유소 대지 지상에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지요? 만약 있었다면, 이 과수목에 대하여 별도로 매매가액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 창고 뒤편으로 나무가 세 그루 정도 있었는데, 과실수는 아니었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당시에도 과수목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김☆범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가 있었는지요?

: 창고 뒤편 주변으로 고추 20그루 정도만 있어, 농지경작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청구인은 ☆☆동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겸 통장인 사○명과 같은 동 주민인 전△식의 “자경사실확인서” 2통을 자경농지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게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되고 있는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중 ☆☆동 162-7번지가 농지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 시 까지 ☆☆동 162-7번지에 농사를 지었고 점부동산 양도당시 고추 240모 정도와 유실수 약 2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터넷 위성사진(2010.6.)에는 공터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역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이외의 농지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당시 ☆☆동 162-7번지를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동 27-5번지, 162-9번지, 162-10번지는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반영되어 고지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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