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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타인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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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타인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감사원-2009-감심-12생산일자 2009.02.26.
AI 요약
요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타인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청구 외 주식회사 △△농산에 알뜰시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274,397,774원의 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 5. 6.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172,14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모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임대수입금액은 대부분 공용부분 보수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성실하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5년간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로 2002. 6. 3.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07. 6. 28. 청구 외 주식회사 △△농산과 위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알뜰시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 22. 청구 외 △△기획△△△(△△△△아울렛 광고대행사)과 광고매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 임대 및 광고물 부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274,397,774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2008. 5. 6.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172,1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모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임대수입금액을 공용부분 보수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1)ㆍ(2)ㆍ(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 6. 3.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장소를 청구 외 주식회사 △△농산에 알뜰장터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직거래장 운영 계약서, 잡수입금액대장, 잡수입계정과목별보조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아파트단지 내 일부장소를 타인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수입금액을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성실하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5년간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ㆍ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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