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식양도대금 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주식양도대금 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1996-경-3295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의 양도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손해배상금 을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 등의 변제의무는 주식매매행위와는 별도인 사적인 민・형사상의 변제할 의무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별지기재 청구인들의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주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3.7.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을 650백만원, 취득가액을 200백만원으로 하여 96.2.16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262,07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계약일 이전인 93.4.30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이 변제한다고 되어 있어 매매후에 확정된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손해배상금 총액은 278,066,615원이나 청구인이 양수한 청구외 OOO(2,512,985원과 OOO(17,437,000원)의 퇴직금 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주장)은 주식양도금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매매에 따른 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총 650,000,000원으로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조의 유보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5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계약 잔금지급일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우발채무 등은 청구인이 변제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주식의 양고액은 총 매매대금 650,000,000원에서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공제한 391,881,37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 등의 변제의무는 주식매매행위와는 별도인 사적인 민·형사상의 변제할 의무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양도대금 650,000,000원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2호 본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주식 등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OOO(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청구외 OOO(청구외 법인의 현대표이사)이 93.7.15 작성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65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대금계산을 위한 주식평가금액은 93.6.30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각 게정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총 자산가액에서 총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경영권과 영업권 포기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기로 하였고, 93.4.30 이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공상자 OOO 등에 대한 보상책임은 양도자인 OOO에게 있고 위 OOO 등이 쟁점주식 매매게약체결일 이전 또는 장래에 제기할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청구인이 지기로 하였고,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6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청구인과 위 공상자간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이 공상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게된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가액 250,000,000원과 영업권 4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계약서에 매매계약 이전의 사고로 발생한 우발채무등을 청구인들이 변제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매매후에 확정된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일 이전의 사고로 발생한 우발채무등을 청구인들이 책임지기로 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에는 이미 손해배상채무가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 이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개인간의 사적인 변제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650,000,000원에서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공제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