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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중-1834생산일자 2012.06.13.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팩스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전송을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1.8.2. 미합중국 소재 법인인 OOO가 발행한 주식 1,15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1.8.31. 중소기업 주식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외국기업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일반세율 20%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한 후, 2012.1.19.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팩스로 청구인에게 전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당시 청구인은 해외 출국이 임박하여 스스로 처분청 담당자에게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그 밖에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팩스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전송을 「국세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두13908, 2004.4.9. 참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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