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2.3.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0,63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 금액을 6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8.7.21. ○○시 ○○구 ○○동 0-2번지 소재 ○○상가 008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수취한 수수료 70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2.3.7.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0,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정확한 금액은 현금 5백만원과 수표 55백만원(1백만원 수표 55매) 등 합계 60백만원이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에서 수정신고 하였다고 한 주장은 수정신고가 아니고 2011년 처분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1,130,371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오류이며, 본 건 7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과는 별도로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양수인이 권리금과 함께 지급한 같은 날자, 같은 은행에서 발행한 1백만원권 수표 7장으로, ○○세무서에서 수표를 추적하여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62백만원에 이들 7백만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인들로부터 수표로 수취한 금액은 55백만원이다.
나. 양도차익(권리금) 190백만원 중 양도인 3명이 각각 40백만원씩 분배받고 청구인이 70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변○○과 정○○는 본 사건의 이해당사자들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본 건 거래의 참여자인 이○훈(병원컨설팅 대표)와 이○호(당시 상가 분양팀장으로 양도인 중 한 사람인 임○○ 지분의 실투자자)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는 조사 시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금액과 양도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인들의 진술만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2.23. 열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내용 수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별첨 수정신청서 참조)
라. 수표추적 결과 미회신 및 배서되지 않은 수표 등의 금액이 12백만원이라 하나 이 금액에는 양도인과 청구인 외에 제3자에게 지급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모두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추산한 것은 부당하고, ○○세무서에서 수표추적을 하였다면 양도인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대질하여 정확한 배분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세무서는 청구인의 열람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조사를 할 것이니 기다려라’하고 일방적으로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한 것은 청구인의 항변권을 심하게 제한한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6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70백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고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7백만원은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으로 이 건 처분과 과세기간이 상이하고, 양도인들로부터 수취한 70백만원의 일부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2명은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70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수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62백만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이 배서하였거나 청구인의 관련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현금 5백만원을 포함하여 7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7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에 대한 ○○세무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 조사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변○○ 등이 쟁점부동산을 약사인 최○○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제세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
나) 변○○ 외 2인(정○○, 임○○)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분양받아 분양대금 386.6백만원 중 계약금 38.6백만원을 2008.4.28. 분양업자에게 지급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후, 양수자 최○○으로부터 2008.6.13. 계약금 40백만원, 2008.7.21. 프리미엄 200백만원을 받아 2008.7.24. 시행사인 (주)○○인더스트리에 계약금 38.6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200백만원은 신고 누락하였음. 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와 이○호에 대해 분양권 전매자료를 통보
다) 변○○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최○○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 인근의 약사로 쟁점부동산이 약국자리로 매우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여 프리미엄을 주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으나 2008년말 금융위기로 ○○상가에 병원들이 입주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약국자리로서 가치를 잃게 되자 청구인 등을 2010.2.26.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함
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변○○ 등에게 프리미엄 200백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변○○은 3인이 공동으로 190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최○○이 지출한 수표 286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조사한바, 약 200백만원 중 중개업자인 청구인에게 80백만원, 변○○ 외 2인에게 120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함
2) 중개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자료 통보
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표 190백만원 중 변○○, 정○○, 임○○이 각각 40백만원씩 배분받고 나머지 70백만원은 청구인이 가져갔다는 확인서 및 수표 조회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의 처제인 류○○ 등의 명의로 1백만원권 수표 61매의 수표가 배서되었는데 이는 변○○ 등으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70백만원을 세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나) 또한 최○○의 남편 김○주가 상기 중개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1천만원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2010년 12월)에서 기경정하여 통보 제외함
문) 프리미엄(권리금)은 총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배분하였나요 답) 총 190백만원을 받았으며 제 사무실인 ○○부동산에서 임○○, 정○○, 변○○이 각각 40백만원, 저도 약 40백만원 정도를 배분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190백만원에서 160백만원을 배분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약 30백만원이 비게 되는데 이 30백만원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다)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후에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문) (최○○이 청구인에게 전달했다는 수표 중 류○○, 류○진의 배서가 되어 있는 수표 사본을 제시하면서) 류○○, 류○진, 김○희는 누구입니까 답) 류○○와 류○진은 자매로 제 처 류○순의 동생이며, 김○희는 류○성의 처입니다. 류○성은 류○순의 동생입니다. 문) 그렇다면 수표에 배서한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들이네요 답) 네, 배서한 사람들은 모두 가족관계입니다. 문) 청구인은 40백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수표는 60백만원이 넘습니다. 진술내용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 주 화요일(4월 26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4월 26일 청구인이 소명을 하기로 하여 문답을 마치다) |
3)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중 쟁점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문답서 마지막 문단에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다는 기술과 함께 조사자, 입회자, 청구인의 이름과 함게 자필로 기재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각각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청구주장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제시한 수정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 자 | 세무서 확인 수표 | 통장 입금액 | 비 고 |
2008.07.22. | 15백만원 | 10백만원 | ○○은행 |
2008.07.23. | - | 5백만원 | ○○은행 |
2008.07.31. | 20백만원 | 2백만원 18백만원 | ◈◈은행 |
2008.08.04. | 15백만원 | - | ◈◈은행 |
2008.09.03 | - | 13백만원 2백만원 | ◈◈은행 류○진 |
2008.08.18. | 10백만원 | 10백만원 | ○○은행 |
2008.09.16. | 1백만원 | - | 소액으로 미확인 |
2008.10.21. | 1백만원 | - | |
합 계 | 62백만원 | 60백만원 |
※ 현재까지 미회신 및 배서자가 확인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12백만원이라 하면서 이를 모두 청구인의 수취금액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함
나) 처분청은 확인된 위 62백만원과 청구인이 인정하는 현금 5백만원에 배서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 3백만원을 추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70백만원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62백만원과 현금 5백만원에서 기 경정분 7백만원을 차감한 60백만원이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변○○과 정○○의 자필로 기술한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변○○ 등 3명이 2008년 4월 중에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청구인으로부터 최○○을 소개받아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으로 받은 190백만원을 변○○ 등 3인이 각 40백만원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70백만원은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며, 그 이후 분양팀(청구인은 분양팀을 통하여 약사 최○○을 변○○ 등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음)과 청구인의 정산내역은 알 수 없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6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7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양수인인 최○○과 양도인인 변○○ 등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모두 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금액 62,000,000원에 청구인이 인정하는 현금 수취분 5,000,000원을 합하면 67,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양수인인 최○○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 경정한 7,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60,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양수인이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190,000,000원 중 양도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는 금액은 120,000,000원이라 하여 차액 70,000,000원이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실제 수취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까지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