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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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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77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본인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국세청장은 △△제분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제분(주)”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분(주)의 대표이사 ○○○가 2000. 12. 8.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분(주)의 신주 15,69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그 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 5. 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14,346,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라고 전제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는 2008. 2. 21. △△△△지방법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증권, 계좌번호: 005-02-××××××)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제분(주)의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08고약××)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⑶ ○○○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라.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결국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가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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