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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유상증자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감사원-2011-감심-73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당시 제3저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일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국세청장은 △△제분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제분(주)”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분(주)의 대표이사 ○○○가 2000. 12. 8.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분(주)의 실권주 25,000주를 배정받는 등 [별지 2] ‘증여세액 산출 내역’과 같이 2005. 12. 31.까지 97,2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2004. 1. 1. 시행된 같은 법 제45조의2와 내용은 같다.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 5. 3. [별지 2] ‘증여세액 산출 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0년~2005년 귀속 증여세 합계 95,869,0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에게 이 사건 계좌를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이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25,000주는 ○○○가 청구인의 승낙을 얻지 않은 것이어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25,000주에 대하여 ○○○와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 의제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 중 유상증자 받은 25,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는 2008. 2. 21. △△△△지방법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2개(△△투자증권 계좌번호: ×××××××-××, △△투자증권 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제분(주)의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08고약××)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⑶ ○○○가 이 사건 계좌로 거래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아래 [표]와 같다.

⑷ 청구인의 명의로 △△제분(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 25,000주를 배정받았고, 2000. 12. 7.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납부되어 그 다음날 청구인은 △△제분(주)의 주주가 되었다.

⑸ △△투자증권 계좌는 2000. 11. 27. 개설되었고, △△투자증권 계좌(개설일자는 알 수 없음)는 2000. 9. 27. 첫 거래가 있었다.

⑹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의 비서로 근무할 때 ○○○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라.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투자증권 계좌가 개설되고 난 직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같은 해 12. 7.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 일방적으로 위 25,000주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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